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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업무상 배임 처벌규정 합헌"
헌재 "업무상 배임 처벌규정 합헌"
  • 日刊 NTN
  • 승인 2015.03.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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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특경가법상 가중처벌 규정도 합헌

형법상 업무상 배임의 처벌 규정과 특경가법상 배임의 가중처벌 규정이 모두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신현규(63) 전 토마토저축은행 회장과 채규철(65) 전 도민저축은행 회장이 각각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형법 356조는 업무상 배임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도록 규정했다. 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3조는 배임 규모에 따라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하도록 했다.

지난해 배임 혐의로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4년을 확정받은 신 전 회장과 채 전 회장은 자신들에게 적용된 형법과 특경가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헌재는 "법률의 의미를 충분히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가중처벌 규정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정미 재판관은 가중처벌 규정에 대해 "법 위반 행위에 관한 판단은 다양한 요소로 이뤄진다"며 "배임 규모만 기준으로 차등 처벌하는 것은 형벌 체계상 불균형을 초래한다"며 혼자 반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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