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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목 세무법인 정담 회장’ 경영학박사 되다
‘박인목 세무법인 정담 회장’ 경영학박사 되다
  • kukse
  • 승인 2012.02.1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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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은 깨어있는 자를 위해 열리죠"
   
 
 
‘수평적 성실납세제’ 연구에 ‘열공’ 끝내 학위취득
연구논문 차별화로 과세관청 신뢰성 제고에 일조
조사.법인분야 ‘정통파’ 제2삶 납세자권익에 최선


“새벽은 깨어있는 자를 위해 열립니다. 평범한 진리가 일상 속에 자리하고 있지만 깨닫고 느끼지 못하면 새벽은 열림의 의미를 깨우쳐 주지 않습니다.”
국세공무원38년을 멋지게 종결하고 ‘제2의 삶’을 시작한 박인목 세무법인 정담 회장대표세무사가 세정 가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의 도입효과에 관한 연구’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는다.

세무사개업 1년6개월만의 성과다. 손사래를 치며 인터뷰제안을 거절하는 그를 삼고초려(三顧草廬) 끝에 만나 박사논문 수평적 성실납세제도의 도입효과에 대한 차별화 된 내용 및 국세청 재임시절 38년간 주로 조사-법인분야에서 일해 온 노하우를 들어본다.

-오는 21일 가천대학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시류에 적절한 연구과제로 화제를 뿌리고 있습니다.

“세금은 내는 사람, 받는 사람으로 나뉩니다. 헌법에 명제된 납세의무는 모두를 아우르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죠. 유연성을 가미하면 납세의무에서 시각의 차이를 허무는 것이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라고 생각됩니다.”

박인목 세무법인 정담 회장은 “제2의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며 책임지는 세무사, 근면성을 담보로 납세자의 권익을 위해 일하는 세무사가 되겠다는 각오였다.”며 “그런 맥락에서 박사논문 ‘수평적 성실납세제도의 도입효과에 관한’고찰을 하게 됐다”고 말한다.

-국세청이 2009년부터 도입, 1년 남짓 시범 운영을 거쳐 2011년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는 시행 당시 세무행정의 중복성과 또 다른 징세편의주의가 아니냐는 오해도 있었다. 하지만 말 그대로 과세당국과 납세자간의 수평적 균형은 ‘조세민주화’를 이루는 과업으로 의미 이상의 현실세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겨우 시행2년의 짧은 기간 동안에 제도에 대한 연구검토가 쉽지 않았을 텐데.

“공평과세는 영원한 숙제입니다. 하지만 경제시장의 다변화에다 국제거래 확산추세, 납세자의 의식변화, 조세제도의 복잡성 등을 감안하면 과세관청과 기업간의 ‘성실신고 협약’은 어쩌면 당연하고 시대상황에 맞는 절실한 대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논문의 차별화가 돋보입니다.

“과세당국의 세원관리제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 이행과 의사결정과정에서 납세자는 늘 불이익을 당한다는 입장이었죠.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위해 도입된 새로운 제도가 ‘수평적 성실납세제도’입니다.”

박 회장은 연구의 목적과 논문의 차별화에 대해 설명한다.

연구의 목적은 첫째, 제도 도입기업의 구성원, 조직환경, 사용 가능성 및 과업적 특성요인이 사용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검증. 둘째, 도입기업의 투명성 향상. 셋째, 사용자 만족도요인이 기업투명성향상에 미치는 영향 검증. 넷째, 시범실시 여부에 따라 사용자 만족도 및 투명성향상이 달라지는 지를 검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연구의 차별화와 특징은 첫째, 선행연구는 새로운 시스템 도입 시에는 세수확보 효과 등 과세관청입장에서 주로 연구 됐으나, 본 연구는 납세자를 과세당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세무전략을 추구하는 기업 집단으로서의 인식을 반영하는 연구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둘째, 국세청은 2009년 10월 시범실시를 앞두고 납세자 등을 대상으로 수평적 성실납세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도입의사 등을 파악하였으나, 본 연구는 2011년부터 정식 도입한 70개 법인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제도도입효과를 측정함으로써 새로운 세원관리시스템을 기업입장에서 수용성 여부를 검증한 것이다.

셋째, 실증연구방법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연구와 연구대상자를 전국에 산재된 수평적 대상기업의 CEO, 임원, 실무직원들로 했으며, 이들에게 수집한 설문지 308부를 연구자료로 활용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그 시사점을 제시하면 ▲도입기업의 투명성 개선의지와 직원들의 세원관리제도 개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제도 권장성과 사용편리성, 제도설계성이 사용자 만족도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무처리명료성 요인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 ▲세원관리 예측 가능성요인과 기업의 세무전략수립 용이성 및 세무업무 경감성 요인은 유의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 세원관리 유용성과 효과적인 세수 확보성은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제도에 있어 사용자만족도가 기업투명성향상에 미치는 영향은 세무쟁점, 담당자 책임 경감성, 기업신뢰도 향상성, 성실협약에 따른 이미지향상은 제고됐다. 그러나 세무 불확실성 해소, 세무업무 경감에 따른 경영전념성, 납세비용 경감, 납세의사결정 신속성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구성원에게 체계적인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져야 하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세무전문가의 적극 참여도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박 회장께서는 재직시 주로 법인-조사분야에서 근무했습니다. 세무사사무소경영에 실제적 도움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이 실감납니다. 세무사개업 1년6개월 만에 나 자신이 이렇게 달 라 질수 있을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실감나는 말이 역지사지입니다. 재직시에는 몰랐던 새로운 과제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미지의 분야를 하나 둘 씩 풀고 납세자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확연히 밝아져 세무사업무 영역이 재미있고 보람을 느끼게 합니다.”

박 회장은 38년의 세무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사무관 때는 법인세 분야, 서기관 때는 조사분야에 주로 재임했다. 주요 보직을 보면 춘천세무서 법인세과장, 강남세무서 법인세과장, 국세청 법인세계장(사무관), 홍성세무서장, 중부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장, 조사3국 1과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1과장, 국세청 감찰담당관(서기관), 국세청 조사2과장, 국세청 운영지원과장(부이사관),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조사2국장(고공단)을 지내는 등 재직 후반기는 조사국 일에 집중했다. 박 회장은 재임시절 자랑할한 공적이 없느냐는 질문에 “자랑할 만한 사안은 아니지만 본청 조사2과장을 2년6개월 한 사람은 드물다”며 “그 시절 조사전략 기획업무를 많이 배웠고 갈고 닦은 실력을 조사혁신업무에 접목하는데 일조 한 것을 보람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 닉네임이 ‘독일병정’으로 통하더군요.

“대구지방국세청장, 본청 직세국장을 지내신 선배 박래훈 세무사(서울 잠원동 성운타워3층)를 재임시절 3차례나 모셨습니다. 그 시절 그분의 별명이 ‘교주(일에 대한 소신이 강해서)’이셨고 일에 관한 한 국세청 역사상 전설로 알려진 분입니다. 그때 저는 ‘독일병정’이라는 달갑지 않은 별명을 얻었습니다. 오로지 일에만 몰두하는 걸 보고 주위에서 붙여준 거죠.” 그 분은 “등산도 하기싫은 것을 억지로 하면 노동이요. 즐겁게 하면 몸에 좋은 운동이 된다. 내 밑에서 일을 배우면 어느 곳에 가서도 ‘OK' 아니면 ‘잘했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다”며 “대충이라는 적당주의를 배척하고 전문가로서 전문직업인이 될 것을 충고 했고 그 분의 혹독한(?) 훈련을 즐겁게 수용한 것이 철저한 프로정신을 닮게 됐다”고 덧붙였다.

납세자에게 어떤 세무사가 되고 싶으냐는 질문에 그는 “국세행정의 애로사항 등 외형적 어려움에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주는 세무사가 되겠다고 다짐한다. 예를 들면, 불복사건에 임할 경우 불복사건 사전 정밀 분석으로 소송비용 등 납세협력비용을 최소화 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영철 기자

박인목 세무법인 정담 회장 그는 누구

새벽을 열고 새벽을 알리는 세무사다. 2년여 동안 가천대학 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과정 공부를 하면서 조세법률 담당 겸임교수로 강단에 서 왔다. 늦깍기 주경야독으로 경영학 박사학위를 따낸 그는 세무사사무소운영도 1년6개월 만에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
‘독일병정’으로 이름을 드높이는 그는 ‘제2의 길’을 힘차게 내 달리고 있다. 최선을 다하는 전문가로서 자신감이 넘친다.
-건국대 행정대학원 석사.
-가천대 경영학 박사학위 취득. 오는21일 수여식
-국세청 조사2과장, 중부지장국세청 조사3국장, 조사2국장
-세무법인 정담 회장 대표세무사
-가천대학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사)건강사회운동본부 감사
-저서: 아름답고 행복한 상속
-법인세원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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