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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법인세 신고 엄정 사후검증 예고”
“3월 법인세 신고 엄정 사후검증 예고”
  • kukse
  • 승인 2012.02.2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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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전간섭 없지만 신고종료 즉시 기획분석 등 착수

48만4000개 12월말 법인 4월2일까지 신고·납부

일자리 창출기업 법인조사 선정제외 고려해 볼만

해외투자법인·공익법인 성실신고·납부
지난해 12월 사업연도를 종료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한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오는 4월 2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는 법인은 4월 30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한다.

또 공익법인도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결산서류를 4월 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신고를 해야 하는 법인은 48만4000개로 지난해 46만2000개에 비해 2만2000개 증가했다.

만약 기한 내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높은 율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부당(일반)무신고가산세는 수입금액의 14/10,000(7/10,000)와 산출세액의 40(20)% 중 큰 금액을 물게되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무납부세액의 0.03%×미납일수로 계산해 부과된다.

일자리 창출기업, 법인 정기세무조사 면제
국세청은 이번 신고에서 경제 위기극복과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서는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판단아래 올 ‘법인세 조사대상 정기선정’ 시 ‘일자리 창출기업’을 제외할 예정이다.

제외 대상은 투자확대 또는 사업장 신설 등으로 금년도에 상시근로자를 전년대비 일정 기준율(3∼10%) 이상 고용하거나 고용할 계획이 있는 법인과(2011년 수입금액 3백억 미만 3%, 3백억~1천억 5%, 1천억∼5천억 10%)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2011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이 해당된다. 순환조사 대상인 수입금액 5000억원 이상 법인은 배제된다.

올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거나 만들 계획이 있는 법인이 오는 4월 2일까지 ‘고용창출계획서’를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해 전자로 제출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쳐 금년 하반기에 있을 정기조사 선정에서 제외한다.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선정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자리창출기업으로 정기조사 선정에서 제외된 법인이 고용창출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대상으로 추가선정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일자리창출 장려 조세지원 제도 챙겨 볼만해
정부는 기업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세제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과 연계된 투자에 대해 지원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했다.

이번 법인세 신고 시에는 고용증가인원 1인당 1000만원∼1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난해 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사업용 자산에 새로이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의 1%를 세금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이번 신고시 임시투자세액공제(사업용 자산 투자액의 4∼5%)도 가능하다.

참고로 금년도 투자분부터는 직전사업연도의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4%, 고용을 증가시키는 경우 추가로 2∼3%(증가인원 1인당 1∼2000만원 한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다. 설비투자에 대해 지원하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2012년 투자분부터 폐지된다.

불성실신고 검증에 세원역량 집중
국세청은 성실한 기업이 세금신고에 대한 부담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올해도 신고전 세무간섭을 전면 배제하는 대신 세금을 부당하게 줄이는 행위에 대한 사후검증에 주력해 탈루된 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하는 등 불성실 신고에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가공원가 계상을 비롯해 접대비 변칙회계처리, 이월결손금 부당공제, 부당한 조세감면 등 30개 유형, 5000여개 법인을 사후검증해 부당하게 탈루된 세금 3600억원을 추징했다. 또 이와는 별도로 2010년에는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 3조50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올해도 법인세 신고가 종료되는 즉시 축적된 납세현장의 세원정보와 반복적·보편적 탈루사항에 대한 주기적인 정보수집·분석 등을 토대로 기획분석 등 다양한 검증수단을 통해 성실신고 파급효과가 큰 업계 공통의 탈루유형에 대한 사후검증에 세원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대기업의 불공정 자본거래와 가공비용 계상을 통한 기업자금 유출, 해외발생 소득의 신고누락, 부당한 조세감면 등에 대해 집중 검증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경제상황이 어려워 소득금액을 조절하는 방법 등으로 세금을 줄이고 싶은 유혹이 있을 수 있지만 불성실한 신고는 언제든지 적발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그 결과 높은 가산세 부담 등으로 더 큰 경제적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처음부터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법인세 신고 불편 없도록 지원
3월6일부터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편리하게 법인세 전자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 사항이 없는 법인은 간편전자신고시스템를 통해 간단하게 법인세 신고를 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인적사항과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만 입력하면 된다.

국세청은 또 홈페이지(www.nts.go.kr-신고납부-법인세)를 통해 신고시 유의할 사항 등 납세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신설법인, 자기조정 신고법인, 휴·폐업법인, 비영리·공익법인 등에 대해서는 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우편안내문을 발송한다.

아울러 법인세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다. 올 분납기한은 일반기업의 경우 5월2일(수), 중소기업은 6월4일(월)까지다. 또 올해부터는 1000만원 이하(종전 500만원 이하)의 국세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납부대행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외국법인 신고·해외투자법인 국제거래자료 제출
외국법인은 한국내 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으며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신고·납부 절차는 일반적으로 내국법인과 동일하다.

그러나 본점 등의 결산이 확정되지 않아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2월 29일까지 신고기한 연장 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또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해외현지법인 관련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야 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서식 중 해외현지법인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등 3종이 이에 해당된다.

특히 지난해부터 ‘해외현지법인의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해외현지법인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또 국외특수관계인과 지급보증 용역거래를 한 내국법인은 올해 법인세 신고부터 지급보증 용역거래 명세서(국제거래명세서의 부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국외 이자·배당·사용료, 국외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 주식양도차익 등이 있는 내국법인은 이러한 국외원천소득에 대해서도 법인소득에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종전에는 조세조약 미체결국가에서 배당소득을 받은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50%만 인정했지만 2011년 12월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는 100%를 인정하고 있다.

공익법인 납세협력의무는 투명한 기부문화의 초석
사업연도가 12월에 종료되는 공익법인은 4월 2일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는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는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대로 작성하는지에 대한 자동검증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자산총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이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은 4월 30일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를 이용해 공시해야 한다. 공시하지 않거나 허위공시에 대한 시정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공시해야 할 자산총액의 0.5%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국세청은 특히 올해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별도로 운영하던 결산서류 공시시스템을 국세청 홈택스로 통합하고 표준화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서식을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은 또 일반 국민들도 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익법인의 공시내용을 열람하거나 출력 또는 다운로드할 수 있기 때문에 투명한 기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이용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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