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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제 논란과 조세의 공평성
성실신고확인제 논란과 조세의 공평성
  • kukse
  • 승인 2012.01.05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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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순강 소장의 ‘택스 프로파일러(tax profiler)’…<7>
   
 
 
역대 정권들의 부정부패, 수십년간 계속된 국세청장들의 수난을 ‘도덕성 문제’ 만으로 밝힐 수 없는 복잡다기한 요소들이 작용한다. 법률적ㆍ제도적 시스템의 장단점을 거론하기 이전에 근본적으로 다루어야 할 사항이 많다.
우리는 세금의 심연을 보아야 한다. 국민에 대한 배려ㆍ철학적 고뇌ㆍ역사적 성찰과, 근본적으로 ‘조세정의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신년 특집으로 [허순강 소장의 ‘택스 프로파일러(tax profiler)’]를 연재하려고 한다. 허순강 소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세금작가로서 ‘세금 이야기’의 시대를 열었다. 그가 풀어나가는 이야기에서 우리나라가 처한 세금의 문제점을 동ㆍ서양, 현재ㆍ과거를 통해 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1. 우리의 일그러진 납세실상

# 사례1
2011년 9월 말 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의사 아파트를 압수수색하던 국세청 직원들은 금고속에서 총 20억원이 넘는 현금다발을 발견했다. 대부분 5만원권이었다. A씨는 현금을 내면 수술비를 깎아주는 방식으로 받은 거액의 현금을 집안에 쌓아두고 탈세하다 덜미를 잡혔다.

# 사례2
마늘밭에 숨겼던 5만원권 110억 - 2011년 4월 이모(53)씨가 전북 김제의 마늘밭에 파묻은 불법 도박수익금 110억원이 발견돼 세상을 놀라게 했다. 이씨가 숨긴 돈은 대부분 5만원권이다.

# 사례3#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부작용이 현실화 되어 세무시장에서는 감언이설로 수임고객을 빼앗아 가는 사건이 발생되고 있다.

# 사례4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법인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이는 법인전환으로 세금폭탄의 소나기는 피하자는 것이고 과세당국이 자영업자를 매번 불성실사업자로 낙인찍어 특별관리를 하고 있다는 피해의식이다.

위의 사례에는 우리나라의 납세실상 단면이 그대로 드러난다. 전문직이 어떻게 탈세를 하는지, 불법소득을 어떻게 감추는지, 조세전문가의 추악한 실상이, 성실신고확인제를 시행하려는 시점에 관련 납세자들은 그물을 어떻게 피하려고 하는지를 보여준다. 우리의 납세실상이 왜 이렇게 황폐하게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번 호에는 필자의 저서[세금과 세무조사 진실읽기 108선. 2011년 8월 출간]에서 언급했던 [성실신고확인제(당초 세무검증제) 논란과 조세의 공평성]을 요약하여 게재한다.

2. 성실신고확인제(당초 세무검증제)
논란과 조세의 공평성

우리의 시대상황을 대변하는 것이 ‘성실신고확인제(당초 세무검증제) 논란'이다. 이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논란이 있었고, 또한 앞으로 집행과정에서도 많은 논란과 함께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1) 세금은 국가의 거울
세금은 국가를 비추는 거울이다. 최근 정부가 도입한 ‘성실신고확인제(당초 세무검증제)'에서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사회·세제의 모든 난맥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고소득전문직들의 추악한 탈세·세무대리인들의 몰지각·직능단체들의 밥 그릇 싸움·정부의 신뢰성 부족·정치지도자들의 철학 부재·국회의원들의 말과 다른 행동 등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점이 집약되어 있다.

결국 이 제도도입의 문제점은 정치지도자와 정부의 모범·희생의 부족에서 기인한다. 정작 필요한 것은 ‘성실신고확인제'에 앞서 ‘정부검증제'가 더 필요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만큼 정부의 불신이 탈세를 부른 것이다.

탈세방지의 최선의 방법은 조세의 공평성 실현이다. 탈세조사는 국세청이 수행하지만 이는 부수적·보조적 수단일 뿐이다. 이는 선진국들의 조세통계와 비교할 때 분명히 나타난다.

인기 개그맨의 “국가가 내게 해준 게 뭐냐?”라는 말과 사업자들이 ‘세금징수는 선진국 수준, 복지는 방글라데시 수준’이라고 말하는 현실을 정부와 국회는 성찰해야 한다.

2) ‘성실신고확인제’ 도입 확정
정부와 납세자, 전문가단체와 국회에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성실신고확인제가 확정되었다. 의사·변호사 등은 수입금액이 7.5억원, 제조업과 숙박·음식점업은 15억원, 농어업과 도소매업은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이면 세무대리인에게 성실신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국회에서 세법개정안이 통과된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의 후속조치로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는 사업자를 업종별, 수입금액별로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부터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3 ‘성실신고확인제’ 도입을 둘러싼
한국세정의 난맥상

가) ‘성실신고확인제’는 무엇인가
성실신고확인제는 일정규모 이상의 모든 업종 자영업자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불성실 사업자에는 가산세와 세무조사를, 불성실 검증자에게는 징계를 각각 내리도록 하는 방안이다.

나) ‘성실신고확인제’ 도입 두 번이나 국회통과 못해 국회서 누더기된 세제
2010년 12월 정기국회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엉망이 됐다. 국가경제정책의 근간이 되는 세제가 국회 논의과정에서 어떤 것은 변질되고 어떤 것은 아예 보류가 되면서 세금정책방향이 헷갈리고 있다. 국회의 심사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원칙이 뭔지 모르겠다”고 지적한다.

‘부자 감세'를 반대했던 의원들이 고소득자들의 세금신고를 검증하지 못하게 했다. 고소득자들의 세금을 제대로 내도록 하는 법안은 가로막으면서 법인세와 소득세 감세는 반대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매년 2조원의 법인세를 깎아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내년부터 폐지한다는 정부안을 국회가 뒤집어 1년 더 연장키로 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효과가 없어 세금만 낭비한다고 정부가 수차례 폐지안을 국회에 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국회가 이익단체 등의 요청으로 자주 고쳐 앞으론 정부가 안을 발표해도 믿을 수 없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또한 2011.3.11. 임시국회에서 비판과 논란이 제기됐던 세무검증제도 도입법안의 처리가 무산됐다. 사실상 세무검증제 도입법안은 다음 회기에나 논의가 가능하다. 법사위는 세무검증제 도입법안을 상정하느냐를 놓고 여야간 협의를 시작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세무검증제는 일정규모 이상의 모든 업종 자영업자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불성실 사업자에는 가산세와 세무조사를, 불성실 검증자에게는 징계를 각각 내리도록 하는 방안이다.

다) 성실신고확인제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성실신고확인제’ 도입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는 통과되었으나, 법사위에서는 통과되지 못했다. 성실신고확인제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무신고내역을 사전에 세무대리인을 통해 검증, 세원투명성을 높이고 탈세의 근원을 잘라낸다는 취지에서 출발했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설 정도로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국회 논의과정에서 당초 특정업종으로 제한되어 있던 검증대상자가 전 업종으로 확대돼 제도 도입에 대한 ‘공감대’가 전혀 형성되지 않았다.

세무검증제는 기획재정부의 논리대로 탈세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특효약일까, 아니면 다수의 납세자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옥상옥’ 규제인지가 문제이다.

라) 성실신고확인제의 연혁
2009년말 청와대에서 의사와 변호사 등 일부 고소득 전문직사업자 등의 탈세가 심각하므로 사업자와 세무사간 ‘탈세동맹’을 끊어내는 문제를 검토했다. 당시 청와대에서는 장부기장과 세무조정을 중복 수행하여 탈세가 조장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초기 성실신고확인제는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를 검증대상으로 삼고, 검증주체인 세무사에게 부실검증 발생시 강도높은 징계철퇴를 가하겠다는 것이 핵심내용이었다.

전문직 사업자들은 제도도입방안이 발표되자마자 즉각 반기를 들었다. 검증주체인 세무사들도 제도도입을 적극 반대했다. 제도도입방안에 반대하는 국회의원과 조세전문가들의 의견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정기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2011년에 접어들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그 동안 제도도입에 반대하던 세무사들의 태도가 변했기 때문이다. 세무사들이 제도 도입에 적극 찬성 입장으로 돌아서자 기획재정부가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국회 논의마저도 일사천리로 진행,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세무검증제 입법안이 전격 통과됐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제도의 내용 또한 대폭적인 수정이 가해지면서 초창기와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됐다. 결국 법사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마) 거대한 ‘규제괴물’로 변한 성실신고확인제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무산됐던 성실신고확인제가 소관 상임위원회를 속전속결로 통과됐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당초와는 다른 ‘수정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일단 명칭부터 ‘성실신고확인제도'로 변경되었으며, 몸집이 커졌고 강도 또한 세졌다. 세무검증제는 거대한 ‘규제괴물'로 변형됐다.

기획재정부는 수정안을 통해 특정업종의 거센 반발을 감안, 검증대상을 전체 업종으로 확대했다.
다만, 검증대상의 폭증을 막기 위해 금액기준을 당초 5억원에서 상향조정하고 업종별로 ‘차등화'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기획재정부는 ① 광업·도소매업 수입금액 30억원 이상, ② 제조업·음식숙박업 15억원 이상, ③ 부동산업·서비스업 7억5,000만원 이상 사업자를 검증대상으로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경우 당초 2만명의 사업자가 4만6,700여 명으로 대폭 확대된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다만, 기존에 설정했던 세무검증비용 세액공제(60%, 100만원 한도) 및 교육비·의료비 소득공제 허용,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연장(다음해 5월말 → 6월말) 등 인센티브와 부실검증 세무대리인에 대한 징계방안은 그대로 유지됐다.

성실납세확인제도(구 세무검증제) 도입방안

1. 대상업종:전 업종, 일정규모 이상 수입금액 개인사업자
-광업·도소매업:수입금액 30억원 이상
-제조·음식숙박:수입금액 15억원 이상
-부동산업·서비스업:수입금액 7.5억원 이상
2. 미검증가산세:수입금액의 5%

3. 검증 인센티브:검증비용 60% 세액공제, 한도 100만원, 성실사업자 준해 교육비·의료비 소득공제 허용,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연장(익년 6월말)

4. 미검증 패널티:미검증시 세무조사 강화, 부실검증 세무사 징계강화

바) 불어난 검증대상:‘방향성’ 잃어버린 성실신고확인제
임시국회에서 가장 크게 변화된 부분은 검증대상의 대폭증가로서 애초 설계단계에서 설정됐던 세무검증제의 도입취지와 방향성이 완전히 바뀌었다.
당초 현금수입업종, 고소득 전문직사업자와 세무대리인간 ‘탈세동맹' 단절의 취지에서 시작된 성실신고확인제는 일정규모 이상 개인사업자 전체에 대한 ‘규제'로 변형됐다. 규제제도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여론수렴·필요성·문제점의 사전분석이 필수지만 성실신고확인제는 이 과정이 원천적으로 생략됐다. 이에 따라 당초 2만명의 검증대상이 4만6,700명으로 예상되고 검증대상이 늘어날 수도 있다.
의사들은 수입금액이 상향조정됐기 때문에 대상자가 많이 줄어든 반면, 제조업 또는 건설업, 음식업자들이 뜻하지 않은 ‘불똥'을 맞는 상황이 됐다.

사) 검증비용 ‘시각차’-납세자 부담급증 우려
당초 제도도입을 반대하던 한국세무사회가 제도도입 찬성 입장으로 선회한 것은 성실신고확인제가 가져올 잠재적 ‘시장성' 때문이다. 회계사회도 기본적으로 제도도입에 큰 불만이 없다. 성실신고확인제의 수익성을 나눠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100만원 한도로 전체 비용의 60%까지 세액공제를 허용, 납세자들의 비용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방침이다. 실질적인 세무검증비용은 전적으로 ‘시장’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증주체인 세무대리인들의 입장은 다르다. 검증책임에 대한 ‘대가’가 너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형성될 검증료는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며, 높아진 검증료는 납세자들의 부담급증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아) 세무대리인에게 신고검증 맡기는 자체가 문제
세무대리인은 납세자로부터 돈을 받고 세무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서비스업자이다. 성실신고확인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내용의 성실성 검증을 맡기는 것 자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성실신고확인제는 애초 사업자와 세무대리인의 유착에서 비롯되는 ‘탈세동맹'을 끊어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나 정부의 도입방안은 오히려 또 다른 유착의 소지를 만들어 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정 납세자의 세무업무를 대리하고 있는 세무대리인이 해당 납세자의 세무신고 등에 문제점이 없는지 ‘검증'하는 것은 정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장현재 이사는 “지금까지 세무대리를 한 사람이 누구인가? 세무사이다. 그 세무사가 그 세무사인데, 뭘 검증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자) 외부조정은 뭐 하러 하나-‘옥상옥' 규제 전형
세무신고의 정확성을 점검할 수 있는 제도는 이미 마련되어 있다. 대표적인 것은 ‘외부세무조정’이다. 일정 수입금액 이상이 되면 외부세무조정을 의무적으로 이행하고 있으며, 세무대리인을 통해 외부조정을 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까지 부과 받는다. 검증대상 납세자들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제도조차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면서 새로운 제도만 찍어내듯 만들면 탈세가 막아지느냐”고 주장한다.

차) 개인사업자 법인화하면 무용지물
성실신고확인제가 자영업자의 법인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변호사의 경우 대부분의 고소득 변호사는 법무법인 등에 소속되어 월급쟁이로 일하기 때문에 세무검증 자체에 해당이 되지 않지만, 변호사 한두 명만 마음이 맞으면 일반 개업변호사도 법무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이다.
납세자가 수입금액을 고의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서비스업종의 경우 7억5,000만원이 검증대상이 되는 기준이지만, 수입금액이 이 기준선에 위치한 자영업자들의 경우 검증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그 이하를 유지하려고 수입금액 ‘마사지’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카) 세무검증제 논의…“그 곳에 ‘납세자’는 없었다”
세무검증제의 문제점은 제도 자체에 그치지 않는다. 제도도입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적지 않다. 당장 이번 임시국회에서 며칠 사이에 검증대상자가 현금수입업종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되고, 검증대상자의 숫자도 두 배 이상 급증하는 것으로 재설계됐지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할 때까지도 납세자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세무검증제도 도입을 처음 추진했던 2010년 8월 9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세무검증제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조세연구원이 마련한 원안 그대로 국회에 제출됐다.

정부는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데 사력을 다했고, 그 과정에서 세무검증대상을 ‘일부 현금수입업종’에서 ‘모든 업종’으로 대폭 확대하는 수정안을 제시하여 원하는 결과물을 얻어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제도의 영향을 받게 될 납세자의 범위가 3배 가까이 증가했음에도 세무검증제는 그 내용이 국회 밖으로 전혀 알려지지 않은 채 중요한 입법관문을 넘은 것이다.

지난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세무검증제 도입법안을 임시국회 논의 3일 만에 전격 통과시키면서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과정에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비쳐졌지만, 사실 논의과정에서 적지 않은 반대의견이 표출됐다. 민주당 이용섭, 오제세 의원과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과 김광림 의원이 반대입장이었다.

타) 납세자들 “위헌심판 제기하겠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세무검증제 도입법안을 통과시키자 다급해진 납세자들은 공동대응을 하면서 제도도입 철회운동을 펼치고 있다. 그동안 세무검증제에 반대해 왔던 의사, 변호사 관련 협회는 물론 요식업협회, 학원연합회, 공인중개사회가 도입반대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들은 무엇보다도 규제정책을 도입하면서 대상이 되는 국민에게 어떤 언급이나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 분노를 표출했다.

단체들은 특히 “다수의 개인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법안을 충분한 논의나 연구, 신중한 의견수렴과정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통과시킨 것은 분명히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법안이 졸속으로 진행될 경우 무효화를 위해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 율사 의원들, 세무검증 ‘물귀신 작전’-‘세무당국이 해야 할 일을 왜 전가하는가’
정부는 2010년 9월 세무검증대상을 연간 수입이 5억원 이상인 변호사와 의사, 회계사, 학원 등 고소득 전문직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자 변호사협회와 의사협회 등이 “전문직 종사자들만 잠재적인 탈세자로 보는 제도”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영애 의원은 “제도도입에 반대한 것은 맞지만 공식적으로 문제삼은 부분은 ‘세무당국이 해야 할 일을 다른 사업자가 감사하게 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였다”고 했다. 오제세 의원은 “돈을 많이 버는 전문직이라고 해서 특별히 세금을 검증받는 의무를 지우는 것이냐”고 했다.
이정희 의원은 “왜 변호사와 의사로만 대상을 한정하느냐.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율사 출신 의원들이 형평성 문제제기로 세무검증대상은 전체 자영업종으로 확대됐다.

4. 공평한 조세 확립

가) ‘국가가 내게 해준 게 뭐냐’는 질문
불붙은 ‘복지전쟁’의 핵심을 한 개그 프로그램이 간파했다. “국가가 나에게 해준 게 뭐냐!” 인기 개그맨이 술 취한 월급쟁이로 나와 일약 유행시킨 이 대사에 복지논쟁의 본질이 담겼다. 야당이 무상 혹은 반값 시리즈를 쏟아내는 것도 ‘국가가 뭘 해줬는지’를 챙기기 시작한 대중정서를 읽었기 때문이다. 경제가 성장해도 열매는 대기업·수출기업·상류층에 집중될 뿐 아래쪽으로 확산되지 않자 중소기업·영세상인·서민층은 ‘국가가 뭘 해줬느냐’를 따지기 시작했다.

야당과 좌파그룹의 무상복지는 두말할 것도 없는 사기이다. 세금을 왕창 더 내야 하니 ‘무상’도 아니고, 국가재정이 지탱될 수 없으니 지속가능한 모델도 아니다. 그럼에도 무상공세가 폭발력을 갖고 대중에게 먹혀드는 현실이 이명박 정부로선 난감할 것이다.

대중이 무상복지에 솔깃해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무상 프레임이 좀 문제는 있을지 몰라도 최소한 ‘국가가 나에게 해준 게 뭐냐’라는 질문에는 답해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 공평한 조세확립 없인 복지국가도 없다 역사비평 ‘조세 공공성' 특집
사전적 의미로서 조세란 국가가 세입조달을 위해 개별적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수입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남북 대치상황에 따라 국방비의 비중이 높다. 그러나 한국·독일·핀란드·폴란드의 ‘나라별 GDP 대비 조세, 사회복지 비중 비교’를 보면 우리나라의 탈세현실이 왜 나오는가에 대한 간접적인 증거자료이다.

‘나라별 GDP 대비 조세, 사회복지 비중 비교’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은 GDP 대비 조세부담률이 26.77%이고, 사회복지 비중이 6.87%로서 조세 중 복지비 사용비율이 25.6%이다. 독일은 조세부담률이 35.58%, 사회복지 26.75%, 복지비 사용비율이 75.1%이고, 핀란드는 조세부담률이 43.47%, 사회복지 26.10%, 복지비 사용비율이 60.8%이다. 폴란드는 조세부담률이 33.51%, 사회복지 21.03%, 복지비 사용비율이 62.7%이다.
요약하면 조세부담률 대비 복지비 사용 효율성비율이 한국 25.6%, 독일 75.1%, 핀란드 60.8%, 폴란드 62.7%로 나타난다. 이러한 비효율성이 탈세라는 풍선효과로 나타난다.

결론

2009년 청와대에서 시작된 전문직고소득자 등의 심각한 탈세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하려던 ‘세무검증제’는 많은 논란이 있었고, 두 번의 국회통과가 무산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누더기로 변했다. 정부는 세무검증제를 탈세차단특효약으로 보지만 다수의 납세자들은 ‘옥상옥’으로 보고 있다. 당초 전문직 등 소수만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국회 논의과정 및 이익단체의 저항으로 거대한 ‘규제괴물’로 변했다.

검증비용에 대하여도 다른 ‘시각차’를 보이며, 납세자들은 비용부담급증을 우려하고 있다. 세무사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외부조정은 뭐하러 하나’라는 주장과 함께 개인사업자가 법인화 하면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도 한다. 세무검증제 논의에서 납세자는 완전히 배제되었고, 공청회도 형식적이어서 관련 이익단체들의 저항이 있었고 어렵게 국회통과를 하였다. 이영애 의원은 “세무당국이 해야 할 일을 다른 사업자가 감사하게 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고 따졌다.

이 제도에는 대한민국의 현재가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이 과정을 보면서 정부와 납세자는 우리의 부끄러운 현실을 반성하여야 할 것이다. 필자는 왜 이러한 현실에 봉착했는가를 묻고 싶다.
서두에서 언급하였듯이 ‘세무검증제’ 도입에 앞서 ‘정부검증제’가 선행되어야 한다. 정치지도자들의 납세모범·부정부패 척결·신뢰성 회복이 급선무이며, 납세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조세의 공평성을 이룩해야 한다. 탈세는 납세자가 하지만 그 빌미를 정부와 정치인들이 제공한 것이 현실이다. 국민들이 ‘국가가 내게 해준 게 뭐냐’는 질문에 대하여 정부는 어떤 답변을 할 것인가? 공평한 조세확립 없인 복지국가도 없고, 탈세도 막아지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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