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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업무 처리 2만3454시간 단축
불복업무 처리 2만3454시간 단축
  • kukse
  • 승인 2012.03.1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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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불필요한 업무 생략 민원인 편의 크게 향상

불복결정서 수동 송부˙사건개요서 작성 등 생략

본청 심사 1270건·세무서 과세전적부심9987건 적용
지난해 국세청 불복업무 처리시간이 2만3454시간 빨라졌다. 국세청이 불복결정서를 처분 관서로 수동 송부하는 업무 등의 처리시간이 대폭 단축된 데 따른 결과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이 불복결정서를 처분관서로 수동으로 송부하는 업무와 '사건개요 및 심리계획서' 작성을 생략해 총 2만3454시간의 불복 관련업무를 단축하는 효과를 거뒀다.

국세청은 ‘불복결정서 송부’ 생략을 통해 (국세청 본청) 심사 등 1270건에 대해 5분씩을 단축해 6359분(107시간)을 절감했으며, 일선세무서의 경우 과적 등 9987건에 대해 5분씩 시간을 단축해 총 4만9935분(832시간)을 단축했다.

또한 ‘사건개요 및 심리계획 작성’ 생략을 통해 (국세청 본청) 심사 등 1270건에 대해 2시간씩 2540시간을 단축하는 한편 일선세무서는 과적 등 9987건에 대해 2시간씩 단축해 1만9974시간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이를 통해 총 2만3454시간의 불복 관련 업무량을 감축했다.

조세불복 절차를 밟는 납세자들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행정소송 전 단계에서 인용이나 채택 결정을 받으면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문제가 해결되는 장점이 있어 납세자들이 선호하는 편이다.

국세청 측은 “불복절차 업무 간소화를 통해 납세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심리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신뢰도가 더욱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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