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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금품수수 혐의’ 前용산세무서장 무혐의 결론
검찰,‘금품수수 혐의’ 前용산세무서장 무혐의 결론
  • 日刊 NTN
  • 승인 2015.03.11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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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 금품수수 사실이나 대가성 인정안돼"…동생이 현직 검사라 '봐주기' 의혹도

금품 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전 서울 용산 세무서장 윤 모 씨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11일 서울 중앙지검은 "지난 2013년 7월 서울 마장동의 한 육류 가공업체 대표 김모 씨로부터 세금 감면과 세무조사 무마 등을 대가로 수천만 원 대의 금품과 골프 접대를 받아 뇌물수수혐의로 경찰이 송치해 온 윤 전 서장 사건을 수사한 결과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어 지난달 23일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금품의 경우 빌린 돈이거나 제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고, 골프 접대가 8차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접대 시기가 김 씨의 회사가 있는 마장동을 관할하지 않는 영등포세무서장 재직할 때라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 형법상 뇌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직 검찰 간부의 친형으로 알려져 검경 수사권 갈등 논란을 빚기도 했던 윤 씨는 지난 2012년 경찰 조사를 받다가 외국으로 도피한 뒤 8개월 만에 태국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었다.

당시 경찰은 윤 씨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하거나 법원에서 기각당해 윤 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특히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윤 씨는 홍콩으로 도주했다가 태국에서 체포돼, 2013년 4월 국내로 송환돼 조사를 받기도 했다.

당시 경찰 내부에서는 "윤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반려한 것은 윤 씨의 동생이 현직 검사라서 검찰이 봐줬다"는 불만이 제기됐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하는 것은 매우 드문 경우"라며 다소 의아스런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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