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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겨냥하다 애꿎은 中企만…
대기업 겨냥하다 애꿎은 中企만…
  • kukse
  • 승인 2012.03.22 0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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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회사 ‘지보수수료’ 정상가격 수정신고 문제 많아

대기업 버티고 중기는 가산세까지...혐의입증 사실상 불가능
‘보증요율’ 국제이자율 보다 높다 불만

베일에 가려진 ‘해외자회사 지급보증료 정상가격 모형’을 국세청이 끝내 공개하지 않아 기업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자금력과 정보력이 막강하고 조세전문집단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몇몇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들은 지급보증수수료와 관련한 정상가격의 접근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대적인 과세가 이루어질 경우 과세 형평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국제조세법은 복잡 난해해 중견·중소기업 세무회계 팀의 경우 이 분야 접근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전문가집단에도 자문여력이 없기 때문에 국세청이 요구하는 대로 수정신고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수정신고에서 끝나지 않는다. 국세청의 수정신고 안내에 따라 모르고 신고를 해도 납부불성실신고 가산세를 65%(일반과소신고 가산세 10%, 무 납부가산세 54.75%)를 부담해야하는 불이익이 수반된다. 엄청난 세금폭탄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번 조치를 두고 기업들은 국세청만의 마이웨이로 마치 어부가 그물을 던져 낚시질 하듯 해외현지법인을 두고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대다수 해외진출기업을 불성실 납세자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제조세 전문가에 따르면 국세청은 3월2일까지 수정신고를 하라고 안내하고 있지만 2006년 귀속에 대한 수정신고에 불응한 업체의 경우에는 범위 값만 제시하였기 때문에 현지 확인이나 세무조사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혐의내용만 갖고는 부과제척기간인 2012년 3월31일까지 과세가 불가능해 현실적으로 과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S회계법인 관계자는 “이처럼 사실상 과세가 불가능한데도 수정신고 안내문을 보내 모르고 수정신고를 한 업체(65%의 불성실가산세를 부담)만 불이익을 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2007년귀속 이후부터 2011년 귀속까지 과거 사업연도 소급과세는 불가한 것이며 이번 행정으로 국세청은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재계 관계자도 “지난달 국세청에서 발송한 수정신고 안내문에 나와 있는 지급보증료 정상가격 모형은 국내모법인과 해외자법인의 신용을 9개 등급으로 분류해 각 등급별 요율차이(spread)만큼 적정 수수료로 수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모등급과 자등급에 대한 분류기준이 모호하고 안내문에 제시된 스프레드 범위 값도 어떤 근거로 산출 됐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국세청이 제시한 Spread(이자율 차이)는 그동안 국세청에서 수집한 지급보증료를 지급했다고 신고한 업체의 수수료율을 근거로 추출한 평균 값으로 추정할 뿐”이라고 밝혔다.

또다른 재계 관계자는 “수정신고와 관련한 간담회 때도 산출로직을 비공개 했으며 국세청에서 알아서 책정한 기준이니 따라오라는 것으로 기업들이 쉽게 수긍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조치와 관련해 수정신고를 한 기업도 거의 미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통상 현지 국가의 은행에서는 모회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지급보증이 없더라도 모법인의 매출실적이나 기업브랜드 등 기업가치가 반영돼 집행되는 것이 보편적인 경우”라고 주장했다.

즉, 현지은행의 입장에서는 자회사에게 금융을 제공할 때 형식상 지급보증을 요청할 뿐 사실상 모법인과 같은 실체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국세청에서 제시한 스프레드 차이금액은 이러한 사항(모법인의 영향력)이 반영되지 않은채 산정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렇게 정보가 오픈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괄과세하는 것은 기업에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또 “법인세 신고 때마다 국세청에 문의해도 알아서 하라는 말뿐 국세청에서는 한번도 적정요율을 제시해주지 않았다. 이 때문에 동종업계 실무자들은 법인세신고 시기가 되면 모여서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서로 눈치만 보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이번 국세청의 수정신고에 대해 국제조세전문가는 “문제는 기업이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세청에서 제시한 정상가격의 상당부분이 국제시장에서 통용되는 LIBO금리(국제실세이자율) 보다도 터무니 없이 높다는 데에 불만이 있는 것 같다. ‘지급보증수수료가 어떻게 국제실세 차입 이자율보다 높을 수 있느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기업의 신용등급과 달리 자회사는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개별기업별로 진출한 나라별 국가위험도와 재무상태, 매출실적, 사업전망, 기술력 등 다양한 요소들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산출방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오픈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정을 위해서는 지급보증이 있을 때와 지급보증이 없을 때의 이자율차이(Spread)를 적용하거나 대출시점의 보증신용장(Stanby LC)개설에 따른 수수료 환산액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과연 실무적으로 이를 어떻게 찾아내느냐가 관건이다. 해당기업의 회계 실무자들은 “국세청이 모형개발에서 보증수수료 정상가격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했다면 못 밝힐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기동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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