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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공평의 원칙 위배...유류세 인하 서명운동 전개
조세공평의 원칙 위배...유류세 인하 서명운동 전개
  • jcy
  • 승인 2012.03.2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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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세부담 불공평 심각...형평 해친다” 주장
연봉 2196만원인 근로소득자가 소득의 13%를 유류세로 부담하는 사례가 나왔다. 이는 1억5000만원의 거액 연봉을 자랑하는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 실효세율보다 더 높은 것이라 세금 형평을 크게 해친다는 지적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2일 서울 남대문로 대우재단빌딩 7층 1세미나실에서 열린 ‘유류세 불공평 폭로 기자회견’에서 “1000만~2000만원 안팎의 낮은 연봉을 받으며 출퇴근거리가 긴 근로소득자의 경우 4분의 1이 넘는 돈을 유류비용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최근 벌이고 있는 유류세인하 서명자를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벌였다. 조사에 응한 납세자들은 소득의 평균 21~27% 정도를 유류비용을 지출하고 전체 소득에서 10~13%의 돈을 유류세로 내는데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부천에서 성남으로 출퇴근하는 근로소득자 C씨는 월 급여 183만원의 27%인 월 50만원을 유류비로 지출, 연봉 2196만원의 13%인 연 290만원의 유류세를 부담해왔다. 이는 C씨가 낸 19만원의 근로소득세(실효세율 0.9%)의 15배에 해당한다.

반면 연봉 1억5000만원인 대기업임원 D씨는 회사에서 유류비가 전액 지원되고 있다. 연 7억원의 소득을 올리는 고소득전문직인 사업자 E씨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류비를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는다. D씨나 E씨는 자신들의 가처분소득에서 부담하는 유류비가 전혀 없는 셈이다.

또 유류세는 △서울보다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방 △차를 많이 운행하는 영업직 △보수ㆍ검사 직종 △자녀문제ㆍ부모님 봉양ㆍ주말부부ㆍ건설현장출근 등 불가피한 이유로 자가용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사람 △집과 직장의 거리가 먼 사람 △차를 많이 이용하는 영세사업자 △화물차운전수ㆍ알뜰장터사업자 등 생계형 자영업자에 더 많이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2010년 국세 중 간접세의 비중이 무려 52%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 기준 유류세 세수는 국세수입의 약 14%(25조)를 차지하는 데 이는 근로소득세(16조)보다 9조나 더 큰 액수다.

연맹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어려운 계층에게 세금이 더 징수되고 있다”며 “국가가 세금을 걷을 때 ‘돈이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헌법상 보장된 ‘조세공평의 원칙’을 위배하고, 세금으로 빈부격차를 심화시켜 국가가 서민들을 어렵게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국의 유류세와 같은 가혹하고 비합리적인 세금이 유지된 것은 납세자가 유류세로 얼마를 내고 있는지 자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유류세가 가격에 전가돼 납세자가 세금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정부가 악용한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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