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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과세기준 불명확 등 ‘稅법령 개정’ 의견수렴
국세청, 과세기준 불명확 등 ‘稅법령 개정’ 의견수렴
  • jcy
  • 승인 2012.03.2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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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안 30일까지 수렴...4월 기획재정부에 제출 예정
국세청이 납세편의와 성실납세를 도모하기 위해 세법·시행령·시행규칙 등 세법령 개정 건의안을 수렴중인 가운데 마무리에 막차를 가하고 있다. 건의안은 30일까지 수렴, 오는 4월 기획재정부에 보낼 예정이다.

26일 국세청은 과세기준이 불명확해 부실과세의 소지가 있는 규정이나 지나친 규제로 기업발전에 저해가 되는 규정은 물론 세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불합리한 규정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 건의안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제 활성화와 고용 친화적 환경조성·녹색성장을 위한 세제지원·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규정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받고 있다.

특히 올해는 법령 뿐만 아니라 훈령에 대한 개정건의안도 수렴 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각 지방국세청별로 소속기관에서 제출한 개선의견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해 질적 수준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제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정비대상 조문유형' 8가지.

① 경제활성화 및 고용 친화적 환경조성에 필요한 규정
- 일자리 창출 및 고용증대를 위해 필요한 규정
- 지나친 규제로 기업발전에 저해가 되는 규정
② 녹색성장을 위한 세제지원이 필요한 규정
- 에너지에 대한 세제 등 환경친화적 조세정책을 위한 규정
③ 과세기준이 불명확하여 부실과세의 원인이 되는 규정
- 비현실적인 과세요건 및 기준 등으로 인하여 납세자와 분쟁의 소지가 있는 규정
- 포괄적·추상적이어서 재량권 남용소지가 있는 규정
④ 위헌 또는 위법의 소지가 있는 규정
- 법원·심판원·국세청간의 세법해석에 대한 견해차이로 인하여 법령보완이 필요한 규정
- 포괄적 위임규정, 상위법령의 위임근거가 없거나 위임범위를 일탈한 규정
⑤ 납세자 권익보호 등 선진세정을 위해 필요한 규정
- 조사절차, 불복업무를 개선하는 규정 및 전산·금융 정보활동 등 세정을 전산화 할 수 있는 규정
⑥ 성실납세에 장애가 되는 규정
- 행정편의적·국고주의적이어서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복잡·난해하여 원활한 납세의무이행에 장애가 되는 규정
⑦ 조세회피 소지가 있는 규정
-적용 법령의 불분명 등 법령에 허점(loophole)이 있어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규정
⑧ 어려운 세무용어, 기타 서식정비 및 조문정리가 필요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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