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 최장 9개월 연장 및 납세 담보 제공 면제 등
또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에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유예하고 이와 관련된 납세담보의 제공도 면제토록 했다.
광주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납세자가 폭설로 인해 사업용자산 총액의 30% 이상을 상실해 납세가 곤란한 경우, 재해비율에 따라 이미 과세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을 공제하는 등 세정지원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토록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피해 납세자는 관할 시·군에서 재해확인서를 발급 받아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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