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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과 세무]<9>
[창업기업과 세무]<9>
  • 日刊 NTN
  • 승인 2015.03.23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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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요건 미달시 매입세액 불공제·가산세 부과

연간 100만명이 창업하는 창업시대. 흔히 아이템이나 부지선정 등 창업비법이 창업성공의 핵심처럼 알려져 있지만, 정작 창업자들은 세금을 정복하는 것이 창업을 정복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말하곤 한다. 세무는 복잡하지만, 기업의 토대를 만드는 회계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알아두면 반드시 번창한 사업의 거름이 된다. 꼭 알아두어야 하는 창업기업과 세무를 연재한다.  /편집자 주


나) 간주임대료 :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금전 이외에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영 제65조 제1항).

(받은 보증금 - 임차 시 지출한 보증금) × 일수 × 이자율 / 365(366)

다) 관리비 : 사업자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는 관리비는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다만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할 경우 당해 금액은 과세하지 아니한다.

 2) 겸용주택의 경우
 사업자가 과세되는 상가 등 임대용역과 면세되는 주택임대용역을 함께 공급한 때에 그 임대구분과 임대료 등의 구분이 명확한 경우에는 상가 등 임대료만 과세하며,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순차로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① 과세대상 면적(상가 등과 그 부수토지 면적)의 구분
② 임대료 총액의 계산 : 임대료 + 간주임대료 + 관리비 수입
③ 임대료 총액을 건물분 임대료와 토지분 임대료로 안분계산건물분 임대료 = 임대료 총액 × 건물가액 / (토지가액+건물가액)토지분 임대료 = 임대료 총액 × 토지가액 / (토지가액+건물가액)
④ 과세표준(상가 등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료)의 계산상가 등 임대료 = 건물분 임대료 × 상가 등 면적/ 총건물 임대면적상가 부수토지 임대료 = 토지분 임대료 × 상가 부수토지 면적 / 총토지 임대면적과세표준 = 상가 임대료 + 상가 부수토지 임대료


  4장 세금계산서

1. 의의 및 중요성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작성·발급하는 계산서를 세금계산서(Tax Invoice)라고 한다.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는 매입자 입장에서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영수증·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장부 등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서류이다.

2. 발급의무자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계산서를 발급). 그러나 일반과세자라도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으로서 영수증 발급대상이거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발급하지 아니한다.

한편,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며, 위탁판매를 하거나 공동매입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3. 발급 시기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6조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고 그 받은 대가 부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사업자 갑이 1억원의 기계를 납품하기로 계약하고 2014년 4월 1일 계약금 1000만원을 받았으며, 2014년 6월 30일 잔금 9000만원을 받고 기계를 납품한 경우 원칙적인 공급 시기는 기계를 납품한 2014년 6월 30일이므로 같은 날 1억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2014년 4월 1일 받은 계약금 1000만원에 대하여는 4월 1일~6월 30일 사이에 아무 때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또한 고정거래처 등 거래가 빈번히 발생하는 경우 매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하여 거래처별로 1달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달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는 특례도 있다.

4. 발급방법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다음과 같은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을 적어 2매를 작성·발급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매입자는 거래상대방 즉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상태(휴·폐업자인지 여부), 과세유형(간이과세자인지 여부)과 필요적 기재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잘못 작성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가산세 부과 등 피해를 당할 수 있다.

5.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부가가치세 제도 도입 이후 사업자는 세금계산서의 수동 작성·신고·보관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왔고, 과세관청은 가짜 세금계산서 색출 등에 막대한 행정력이 투입되는 문제점이 계속 발생되어 왔는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고 사업자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시행하고 있다.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납세자의 전자적 발행부담 완화 차원에서 2010년 1년간은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 중 선택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하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한 경우 연간 100만원 한도로 건당 200원의 세액공제(법인사업자는 2013년까지)를 하고 있다.

또한 영세납세자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적 발급 및 가산세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발급하며 발급일 다음 날까지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① ERP시스템 또는 ASP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을 이용
②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홈택스)를 이용
③ 인터넷 사용이 불가한 경우 은행에서 이용하고 있는 폰뱅킹방식 이용
④ 신용카드가맹점 발행내역을 단말기를 통해 국세청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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