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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政 칼럼] 성실신고확인제, 논쟁은 이제 그만…
[稅政 칼럼] 성실신고확인제, 논쟁은 이제 그만…
  • jcy
  • 승인 2012.04.20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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沈 載 亨 (顧問)
   
 
 
세무사 업계의 적잖은 논란을 뒤로 한 채 ‘성실신고확인제’가 내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부터 시행된다.

이미 알려진 대로 성실신고확인제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의 정확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토록 하는 제도다.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들이 그 대상이다. 얼핏 생각하기엔 국세행정의 주요 부문이 세무사에게 위임됐다는 사실에 고무될 만도 하지만 실은 속내가 매우 복잡하다.

우선은 이 제도의 핵심인 검증체크리스트 부터가 간단치가 않다. 사업 현황에 대한 기본사항과 지출 비용에 대한 적격 여부, 수입금액 누락 여부가 주요 확인 대상이다. 구체적으로는 탈세를 위한 매출누락이나 증빙자료가 없는 가공경비가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진다.

세무사계, 거부감 앞서 전향적 사고를

여기에 업무와 무관하게 가족ㆍ친인척에게 이유 없이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접대성 경비나 개인 경조사비를 복리후생비로 둔갑시켰는지도 검증 대상이다. 어느 면에서는 세무조사항목보다 더 치밀하다. 실질적인 세무조사를 민간인 세무사가 수행하는 격이라는 말이 나올 만하다. 당국이 내 세우는 것처럼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계도적인 제도가 아니라 성실신고를 가장한 사실상의 세무조사로 받아드리고 있다. 심지어 세무대리인과 납세자를 기만하는 ‘꼼수’라는 주장도 등장한다. 하지만 당국이 꺼내든 성실신고확인제를 ‘꼼수’로 치부하기에는 명분이 부족하다.

국세행정의 전산체계나 과세망(網)이 엉성하던 80년대초 까지만 해도 자영업자들의 수입금액 포착률은 30% 내외 수준에 불과했다. 그후 신용카드사용이 생활화되고 과세행정 또한 치밀해 짐으로서 이젠 자영업자들의 과세표준이 목을 죌 만큼 양성화 되고 있다. 외형은 잡힐 만큼 잡혔겠다, 이젠 비용 내역까지 현실화 하겠다는 당국의 의도는 당연한 수순이다. 다만 당국이 직접 나서지 않고 남(세무사)의 손 빌어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되는 형국이니 이건 꼼수가 아닌 ‘묘수’에 가깝다. 과세관청이 해야 할 일을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에게 전가 전가시킨다는 불만의 소리가 끊이지 않지만 이미 돌아 설 수 없는 강을 건넌 성실신고확인제다.

제도 계기 그릇된 납세관 교정됐으면

세무사계도 어차피 되돌릴 수 없는 제도라면 이 또한 지혜롭게 수용하는 편이 현명하다. 세정가에 따르면 특히 엘리트 군(群) 자영업자 일수록 이들의 ‘납세의식’은 심각 수준이라는 것이 보편적 평가다. 심지어 전문직종 사업자 가운데는 그동안 학문에 투여한 오랜 시간을 ‘소득 탈루’를 통해 보상(?)받으려는 묘한 심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과다한 비용처리 요구에 세무사들이 난색을 표하면 당장 장부 싸들고 돌아선다는 얘기다. “세무사가 그것도 처리 못 하느냐”면서.

세무사들에겐 흔히 세정협력자라는 수식어가 붙어 다닌다. 국세행정을 돕는 조력자라는 뜻에서 붙여진 호칭이다. 하지만 당국은 그들을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하는 데는 꽤나 인색한 편이다. 때론 세무사들의 자존심을 건드릴 정도로 실례를 서슴지 않는다. 납세자와 한 통속이 되어 그들의 구미에 맞게 세무처리를 해 준다는 불신감에서다. 바로 이런 것들이 세무사들이 겪는 직업상 스트레스이기도 하다.

사실 세무사들은 ‘당국과 납세자’ 사이에서 적잖은 고심을 한다. 납세자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자니 당국 눈치가 보이고, 준법 세정을 따르자니 납세자의 원성이 높다. 더구나 납세자들이 내주는 ‘원시 자료’에 의존해 세무처리를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기에 늘 마음이 찜찜하다. 그렇다고 세세한 증빙자료를 요구 할 처지도 못된다. 이같은 직무의 한계성으로 인해 샌드위치 신세를 못 벗어나고 있다.

이젠 심리적 압박에서 벗어나야

이제 세무사계도 성실신고확인제에 대한 시시비비 보다는 이 제도를 계기로 새로운 납세풍토의 장(場)을 만들어 갔으면 싶다. 무조건 세금을 빼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일부 몰지각한 납세자 요구에 ‘노(NO) !’라고 말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아울러 불성실한 납세자가 발을 못 붙이도록 모두가 견제를 해 줘야 한다.
이렇듯 세무사업계가 투철한 직업윤리로 의기투합이 된다면 보다 ‘좋은 세상(稅上)’(?) 만들 수도 있다. 양심적인 세무사가 그렇지 못한 동료 세무사에게 고객을 빼앗기는 서글픈 현상도 사라질 것이다. 부디 성실신고확인제 시행을 계기로 납세자와 얽히고설킨 심리적 압박에서 벗어나길 기대한다. 언제까지 납세자에게 끌려 다닐 수는 없는 일 아닌가. 세무사업계의 미래를 위해 드리는 충정어린 고언(苦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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