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8 16:00 (목)
"기타국가 평균 원가율 계산 정상가격 아니다"
"기타국가 평균 원가율 계산 정상가격 아니다"
  • jcy
  • 승인 2012.04.22 08: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 "나라마다 다른 경제여건, 경영상황 고려 해야"
각 나라마다 다른 경제여건, 경영상황 등을 무시하고 기타국가의 평균 원가가산율로 계산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본 것은 불합리하다는 심사결정이 나왔다.

국세청은 처분청이 중국 시장의 특수성, 제품의 종류, 수행기능 등을 고려하지 않고, 중국 외 기타국가 전체의 평균 제조원가율을 기준으로 청구법인과 중국 자회사간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한다고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불합리하다고 심사결정 했다.

청구법인은 2003년도부터 중국대리점을 통해 중국시장에 진출하였고, 2004.10.11. 중국내에 51%지분(투자금액 115,022,800원)을 투자하여 ○○유한공사(중국 자회사)를 설립하여 청구법인의 제품을 수출하여 왔다.

2011년 관할 지방국세청은 청구법인과 중국 자회사의 거래가격이 중국 외 기타국가에 수출하는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아 기타국가의 제조원가가산율로 계산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고 정상가격과 중국 자회사와 거래가격과의 차액 950,089,505원을 익금산입 하는 등 과세예고통지 하였고, 이에 관할 세무서장은 2011.9.22. 2006~2008사업연도 법인세 542,519,891원을 고지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3.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처분청이 중국 시장의 특수성, 제품의 종류, 수행기능 등을 고려하지 않고, 중국 외 기타국가 전체의 평균 제조원가율을 기준으로 청구법인과 중국 자회사간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한다고 보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불합리해 보인다고 판단, 납세자의 손을 들어줬다.(심사법인2012-0001(2012.4.6.)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