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나라마다 다른 경제여건, 경영상황 고려 해야"
국세청은 처분청이 중국 시장의 특수성, 제품의 종류, 수행기능 등을 고려하지 않고, 중국 외 기타국가 전체의 평균 제조원가율을 기준으로 청구법인과 중국 자회사간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한다고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불합리하다고 심사결정 했다.
청구법인은 2003년도부터 중국대리점을 통해 중국시장에 진출하였고, 2004.10.11. 중국내에 51%지분(투자금액 115,022,800원)을 투자하여 ○○유한공사(중국 자회사)를 설립하여 청구법인의 제품을 수출하여 왔다.
2011년 관할 지방국세청은 청구법인과 중국 자회사의 거래가격이 중국 외 기타국가에 수출하는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아 기타국가의 제조원가가산율로 계산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고 정상가격과 중국 자회사와 거래가격과의 차액 950,089,505원을 익금산입 하는 등 과세예고통지 하였고, 이에 관할 세무서장은 2011.9.22. 2006~2008사업연도 법인세 542,519,891원을 고지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3.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처분청이 중국 시장의 특수성, 제품의 종류, 수행기능 등을 고려하지 않고, 중국 외 기타국가 전체의 평균 제조원가율을 기준으로 청구법인과 중국 자회사간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한다고 보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불합리해 보인다고 판단, 납세자의 손을 들어줬다.(심사법인2012-0001(20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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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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