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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재 누락·미공개 정보 이용 업체·대표 무더기 적발
악재 누락·미공개 정보 이용 업체·대표 무더기 적발
  • 日刊 NTN
  • 승인 2015.03.25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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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불공정거래 업체·임원 검찰 고발

회사의 악재를 은폐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한 상장사와 임원들이 금융감독 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정례회의를 열고 유상증자 성공을 위해 해외 관계사의 파산신청 등 중요사실을 은폐해 이익을 본 혐의로 A사와 이 회사의 대표이사, 실질사주 등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또 A사와 대표이사에게 각각 2억5260만원, 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A사는 해외 관계사의 파산신청과 이에 따른 대위변제 사실 등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고 105억원의 유상증자를 해 96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세를 조종해 이익을 얻은 사채업자와 시세조종 전문가도 금융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한 사채업자는 상장사 B사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한 뒤 시세조종 전문가를 고용해 주가를 부양시켜 13억5천여만원의 이득을 부당하게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증선위는 회생계획 수립 과정에서 얻은 정보로 손실을 피한 전 법정관리인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기업회생절차 중인 C사의 전 법정관리인은 감자와 출자전환으로 주식의 가치가 대폭 떨어진다는 내용이 회생계획안에 포함될 것을 미리 알고 주식을 팔아 1100만원의 손실을 피했다고 증선위는 설명했다.

증선위는 이밖에 관리종목 지정을 피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시하거나 실적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손해를 회피한 회사들의 최대주주, 대표이사, 부사장 등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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