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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순강 소장의 ‘택스 프로파일러(tax profiler)
허순강 소장의 ‘택스 프로파일러(tax profiler)
  • kukse
  • 승인 2012.01.0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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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찰 탈세? 글쎄…” 금융추적조사
   
 
 
재벌회장 집 화단서 달러·귀금속·비밀서류 발견 반 사회기업인 73명 감옥행


역대 정권들의 부정부패, 수십년간 계속된 국세청장들의 수난을 ‘도덕성 문제’ 만으로 밝힐 수 없는 복잡다기한 요소들이 작용한다. 법률적ㆍ제도적 시스템의 장단점을 거론하기 이전에 근본적으로 다루어야 할 사항이 많다.

우리는 세금의 심연을 보아야 한다. 국민에 대한 배려ㆍ철학적 고뇌ㆍ역사적 성찰과, 근본적으로 ‘조세정의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본지는 특집으로 [허순강 소장의 ‘택스 프로파일러(tax profiler)’]를 연재 한다.
허순강 소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세금작가로서 ‘세금 이야기’의 시대를 열었다. 그가 풀어나가는 이야기에서 우리나라가 처한 세금의 문제점을 동ㆍ서양, 현재ㆍ과거를 통해 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1. 동서고금의 탈세 수법은
‘현찰 탈세’

가. 알카포네 탈세사건, 가네마루 탈세사건, 한국의 모든 탈세의 공통점은 ‘현금’

최근 국세청은 ‘현찰 탈세’를 하고 있는 병원·룸살롱 등 30곳을 세무조사에 착수하였고, 또한 차명계좌 및 사이버 탈세에 대하여도 고강도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차후에 외국의 탈세사건에서 구체적으로 거론하겠지만 세계적인 탈세사건으로 알려진 1920년대의 미국 폭력대부인 알카포네의 탈세사건과 일본 정계의 거두였던 가네마루 자민당 부총재의 탈세사건의 핵심은 ‘현찰 탈세’였다. 그러나 여러 경로를 통해 이들의 탈세는 밝혀졌다. 대한민국의 탈세도 예나 지금이나 ‘현찰 탈세’가 주류이다. 그러나 현금탈세도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현찰 탈세’의 역사현장을 가보자.

나. 70년대 재벌사찰, 화단 항아리에 달러와 귀금속이 가득.

1970년대 중반, 월남전 패배로 유신정권은 사회적인 긴장국면을 조성하면서 이른바 ‘반(反) 사회기업인 조사’를 하였다. 이 조사에 국세청이 동원되었고, 기업인 조사는 가혹했다. 그 조사에 동원된 국세청조사요원 A씨는 한 재벌회장 집의 금고에 있는 메모 한장을 발견한다. “화단에 물 주고 세번 흔든 뒤 밀어라.” ‘세번 흔들고 밀어라…?’

그는 정원의 화단을 응시했다. 그는 메모에 적힌 대로 일단 화단에 물을 줬다. 그 때였다. 떨어지는 물에 밀리는 흙 사이로 마치 숟가락 모양의 쇠붙이가 하나 나타났다. A씨는 그 쇠붙이를 좌우로 흔들었다. 그리고는 메모에 적힌 대로 힘껏 밀었다. 화단옆 연못의 물이 빠지고 바닥이 드러났다. 조사요원은 동료들을 불러 그곳을 팠다. 군용 천막천이 보이는가 싶더니 대형 항아리가 나타났다. 그 속에는 100달러짜리 달러 뭉치와 귀금속이 가득차 있었다. 10여개의 차명예금통장과 명동사채시장 거래내역 등이 빼곡히 적힌 ‘비밀서류’도 나왔다. 이 조사요원의 순발력 덕분에 엄청난 대어를 낚았다. 전체 기업인 조사에 파급효과와 조사명분까지 걷어 올리는 성과를 거뒀다. 결국 당시 기업인 조사는 73명의 ‘반 사회기업인’을 감옥에 보냈다.

다. 밭뙈기에 파묻어놓은 불법 도박 이익금 110억원

2011년 4월 전북 김제의 마늘밭에서 발견된 5만원권 현찰 다발 110억7800만원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벌어들인 돈의 일부였다. 돈의 주인은 외국에 서버를 둔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형제였다. 2010년 서울 여의도백화점 10층 보관창고에서 현금 다발로 발견된 10억원도 불법 스포츠 베팅 사이트를 운영하던 사람들의 돈이었다. 이들은 거액의 뭉칫돈을 처음엔 김치냉장고에 넣었고 나중에는 금액이 많아지면서 밭으로 돈을 옮기게 됐다고 한다.

라. 유명 의사 장롱속엔, 5만원권 수십억원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원장도 2007년부터 3년간 현금으로 받은 수술비 114억원을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병원 건물을 불법 개조해 비밀 창고를 만들고, 그 안에 현금으로 받은 수술비와 수술기록 등을 숨겼다. 국세청은 B씨에게서 69억원을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또 다른 서울 강남 여성질환 수술 전문병원장도 집에서 현금 24억원이 발견되었다. 병원 수입 중 신용카드만 소득 신고를 하고 현금 수입의 일부를 누락했다. 또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진료의 전산 기록은 삭제하고, 진료차트는 오피스텔에 숨겨뒀다. 국세청은 A씨에게 19억원을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2.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활용과 소득·지출 분석시스템(PCI) 가동으로 현금 탈세 어려워져

가. 국세청, 2012년 3월부터 FIU 정보로 고액 탈세 추적

2012년 3월부터 탈세 혐의가 있는 2천만원 이상 현금거래 정보를 국세청이 샅샅이 들여다 본다. 특정금융거래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국세청이 일반 세무조사에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FIU 정보로 1천172조원 규모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20~30%로 추정되는 지하경제를 줄일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한다. 실제로 연간 1만8천건의 세무조사 중 조세범칙 관련 조사는 약 400여건에 불과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세청장이 조세범칙혐의가 인정하면 FIU 원장에게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FIU가 보유한 고액 현금자료는 2010년 기준으로 1천150만건, 206조원에 달한다. 2002~10년까지 국세청이 입수한 FIU의 혐의거래보고(STR) 1만1천274건 가운데 88.7%를 과세할 정도로 FIU 정보는 세원추적에 유용하다. 이와 관련 법무부도 2011년 9월 은닉 범죄수익 신고하면 포상금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나. 국세청 소득·지출 분석시스템(PCI) 가동

국세청에서 개인의 소득과 지출을 비교 분석하는 전산 시스템을 2009년 말부터 운영 중이다. 쉽게 말하면 소득보다 지출이 더 많은 사람을 잡아내는 시스템이다.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금액은 개인의 재산 증가액과 소비 지출액을 더한 금액과 같아야 하지만 만약 신고 소득금액이 이보다 작을 경우 차이 나는 금액을 탈루 혐의가 있는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이다.

다. FIU 정보와 소득·지출 분석시스템(PCI) 가동으로 현금 보관에도 한계

위에선 언급한 바와 같이 2012년 3월부터 탈세 혐의가 있는 2천만원 이상 현금거래 정보를 국세청이 샅샅이 들여다 보고, 또한 국세청의 소득·지출 분석시스템(PCI) 가동으로 인하여 현금을 보관하더라도 위의 의사사례와 같이 쉽게 드러나게 되어 현금보관에도 한계가 있다.

3. 금융정보분석원의 고액현금보고제도와 입체적 감시

가. 금융계 국정원 FIU(금융정보분석원)의 무서운 힘.

금융정보분석원(FIU)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세탁 관련 혐의거래 보고 등 금융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이를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는 국가기관이다. FIU는 2001년 설립당시 재정경제부 소속이었으나, 2008년 금융위원회로 이관되고, 업무 또한 공중협박자금조달방지영역까지 확대 되었다. FIU는 법무부·금융위원회·국세청·관세청·경찰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자금세탁관련 혐의거래를 수집·분석하여 불법거래,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금융거래 자료를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는 업무를 주업무로 하고 있다.

혐의거래는 원화 1천만원, 외화 5천불이상인 경우에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는 혐의거래보고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금융정보분석원으로 하여금 상호주의의 원칙아래 혐의거래 정보에 대한 해외교류도 허용하고 있다. 서두의 사례에서 FIU의 무서운 힘을 느낄 수 있다. 납세자들은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유지해야 한다.

고액현금보고제도는 2006년 1월 도입했다. 개인이 하루 2,000만원 이상 고액현금을 거래하면 자동으로 통보되는 제도이다. 하루 평균 1만5,000건에 이르는 고액현금거래를 컴퓨터와 전문가들이 분석해서 자금세탁, 세금포탈 등 불법자금거래에 대한 입체적인 감시를 한다. 또한 거래금액이 2,000만원보다 적더라도 뭔가 수상쩍은 거래, 일정금액 이하로 쪼개 입출금하는 행동이 보고대상이다.

나. 혐의거래는 대부분 탈세와 관련

FIU는 지난 2001년부터 2005년 말까지 모두 2만158 건의 혐의거래를 보고받아 이중 범죄수익 등 혐의가 높은 3천297건을 관계당국에 통보했으며 이중 1천7건의 수사가 종결됐고, 이중 실제 돈세탁 혐의가 발견돼 처벌된 건수가 모두 444건으로 조치율이 44.1%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조세 부정환급이나 환치기 범죄 등으로 국세청과 관세청에 통보된 사건의 경우 세금 추징 등 조치가 취해진 비율은 각각 74.5%와 81.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수사기관에 의해 불법으로 적발된 사례는 △타인 명의의 자금세탁 △주금가장 납입 △관세 포탈 △세금 부정환급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금융기관을 통한 이런 유의 불법 자금거래는 모두 분석대상에 오르기 때문에 이제 웬만하면 포기하는 것이 좋다”고 FIU는 권고했다.

다. 금융정보분석원의 금융거래조사사례

다음의 금융정보분석원 사례는 금융추적조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준다.

◆ 사례 1 : 정치인-공직자-바지사장-조세피난처 ‘검은돈 거래’ 꿈도 꾸지마!

FIU는 올해부터 2016년까지 국회의원, 장차관 등 고위 공직자가 비자금을 조성하지 못하도록 감시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금도 은행을 통해 ‘수상한’ 거래를 감시하고 있지만 고위 공직자에 대해선 이를 보다 정밀하게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FIU는 이들 고위 공직자와 가까운 친인척, 측근 등에 대해 자금거래의 성격을 확인하고 의심이 들 경우 FIU가 국세청과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바지 사장’을 내세워 경영하는 법인의 실제 소유자 정보도 관리하고, 조세회피지역에 유령회사를 통해 세금탈루를 과세하도록 보완작업을 추진중이다.

◆ 사례 2 : 강00 광주시장 관련 계좌, 수십 억 ‘뭉칫돈 발견’

강00 광주시장 관련 계좌에서 돈의 출처가 의심스러운 수십 억 원의 뭉칫돈이 발견돼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2011년 8월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관련정보를 통보받았으며 불투명한 자금은 2010년 6월 강 시장의 당선 전후에 걸쳐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자금 흐름 과정에서 강 시장의 친,인척 이외에 제 3자가 관여한 정황도 있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빠른 시일 내에 계좌에 관련된 사람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 사례 3 : 검찰, 대기업 C사 등 3사 탈세의혹 수사 검토

검찰이 대기업 3곳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에 대해 내사중이다. 대검중수부는 FIU로부터 이들 기업의 수상한 자금흐름을 통보 받고 자료를 면밀 분석중이다. FIU는 이들 대기업이 해외 지사 등과 거래하면서 일부 자금을 빼돌리거나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거래 내역을 포착했다. H사의 경우 핵심 계열사를 통해 해외 쪽과 수십억원가량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 사례 4 : 경찰청,비자금 해외반출·불법 M&A 등 수사 대폭 강화

경찰청은 2011년 외사국 산하에 ‘국제금융범죄수사팀’을 신설해 2012년부터 △기업인의 비자금 해외 반출 △불법 사채업을 영위하는 외국 범죄조직 △외국 불법자금의 국내 금융권 유입 등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한다. 경찰은 이 수사팀이 25억원 이상 외국환거래법 위반사범 및 외국환거래 조직, 국내 기업 비자금 해외반출,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및 취득.처분을 가장한 자금세탁, 불법 사채업을 영위하는 외국 범죄조직에 대한 수사를 펼친다.

◆ 사례 5 : 뇌물수수 적발

국세청 조사국 간부의 뇌물수수사건에서 수임세무대리인이 조사공무원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였다가 FIU에 꼬리를 잡혔고, 결국 경찰의 수사에서 뇌물수수 전모가 드러났다.

◆ 사례 6: 관세 탈세 적발

A은행 창구에 노숙자 차림의 B씨가 4900만원의 돈다발을 들고와 일본 J무역회사에 송금했고, 며칠 후 비슷한 행색을 한 C씨가 찾아와 또 J사에 송금을 부탁했다. 이 거래는 곧장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그물망에 포착됐고, 분석 결과 일본에 송금된 돈 가운데 일부가 국내 한 무역회사 대표인 K씨 계좌에서 빠져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 J사와 짜고 일본산 제품을 싸게 수입한 것처럼 꾸며 관세를 적게 낸 후 차액은 노숙자를 동원해 일본에 송금하려다 적발됐다.

◆ 사례 7: 주금 가장 납입

어느 날 직장이 없는 A씨가 신규 계좌를 개설했고, A씨는 다음달 현금 5억원을 본인 계좌에 입금했다. 며칠 후 A씨는 회사 설립을 준비중인 B사의 주식납입금 계좌에 이 돈을 송금했다. 그런데 B사 계좌에서 며칠 후 이 돈이 또다시 현금으로 인출됐다. 시차를 두고 고액이 오갔지만 FIU 감시시스템을 피할 수는 없었다. 간단한 분석작업 결과 B사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주금을 가장납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 사례 8 : 자료상 적발

A사와 B사는 부정환급을 받을 목적으로 C사의 가공법인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불했다. A, B사는 실거래가 있었 던 것처럼 꾸미기 위해 인터넷 송금 등을 이용해 가짜 금융증빙자료를 만들다 그 과정에서 거래내용이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4. 세무조사의 본질은 금융추적조사

기업의 실체는 현금흐름이다. 매출이든 차입이든 현금의 유입이 있어야 하고, 매출원가 또는 비용지출 등 현금의 유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현금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기업은 파산하게 된다. 재무제표라는 것은 기업의 현금흐름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항목별로 구분표시한 것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필자는 국세공무원ㆍ검사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재무제표의 조사나 수사는 기본개념 파악정도에 그치고, 현금흐름의 실체를 파악하라고 주문한다. 이것이 핵심사항이고 기업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사항이다.
아래의 탈세기업사례에서 금융추적조사가 무엇일지 그대로 드러난다.

가. 조사업체 개황 및 조사동기

(주)○○산업은 크린룸 바닥재를 생산·시공하는 업체로 주원료인 알루미늄 등을 매입·생산하여 대규모 반도체 생산법인에 납품하는 연간외형이 2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으로, 사주의 친척이 13회에 걸쳐 청와대 등에 세금탈루를 제보 하였다. 제보내용은 빈약하나, 피제보자는 미국에 외화를 유출하여 별장을 취득하였으므로 조사를 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나. 사전심리분석과 조사착수

원재료 등 가공매입을 사전분석한바, 100억대 이상의 가공매입 혐의가 있고,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되어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함. 특별조사대상으로 하여 공장 및 서울사무실을 세밀히 수색하였다. 그러나 과거 5년 이전 서류는 이미 폐기하였고 이후 사업연도 중요서류도 조사를 예상하고 은닉·폐기하였다.

다. 조사진행내용

매출누락은 없고, 외화유출혐의도 검토하였으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국 비자금과 개인축재를 위하여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판단하고, 고액매입처가 대부분 단기간에 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한 사실과 회사에서 자재구매시 필수적으로 기재되는 발주서와 발주관리대장 상의 거래처와 금액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되어 해당업체를 거래처확인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라. 금융추적조사

가공거래 혐의업체의 회계장부를 검토하였으나 가공거래의 결정적인 증빙을 찾을 수 없었고 또한 당좌거래 등 외형상으로는 전액 대금지급이 이루어져 가공거래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추적조사에 착수하였다. 먼저 가공거래혐의업체에 대한 입출금거래명세서를 조회하고 차명계좌의 자금흐름 역추적작업을 동시에 실시하였다. 금융추적조사 과정에서 은행의 입출금전표에 기재된 필체를 인별로 정확하게 분석하여 행위자 및 관련인에 대한 확인과정에서 고액의 가공거래사실을 입증하는데 결정적인 자료로 활용하였다.

마. 거래처 확인조사

금융추적조사 결과 매입처에 지급된 거래대금이 회사의 대표자의 차명계좌로 역송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가공거래 혐의업체에 대하여 거래처확인조사를 실시하였다.
23억원을 가공거래한 업체사장의 피신으로 가공거래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당시 조사업체의 경리차장이 현재 미국 뉴욕으로 이민하여 세탁소에 근무한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국제전화로 가공거래내용 및 가공세금계산서 수취행태 등에 대한 전화내용을 녹취하고, 확인서를 항공우편으로 징취하는 등의 조사기법을 개발하면서 조사업무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여 가공매입처에 대하여 총 103억원의 가공거래금액을 적출하였다.

바. 친·인척명의 신탁재산에 대한 조사

사주는 위 가공거래로 조성된 자금을 모친 및 처, 자 등의 명의로 다량의 부동산을 취득한데 대하여 증여세 추징하였다.

사. 조세범칙처리

적극적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바, 이는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이어서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또한 정확한 금융추적조사로 법인의 명의상 대표자가 아닌 실제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고발조치하였다.

5. 변태경영은 조사하면 다 나와

어떠한 경우이든 경리를 잘 했다고 하더라도 변태경영은 어디에서든 불거진다.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외형상의 장부나 회계처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러나 한꺼풀만 벗겨내면 진실은 바로 드러난다.
그리고 FIU의 고액현금거래보고 및 FIU 정보를 국세청이 활용하고 있고, 또한 국세청의 소득·지출 분석시스템(PCI) 가동으로 현금탈세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비자금은 풍선현상이 있어 한 군데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지만 여러 경로를 거치면서 결국 일이 불거진다. 경영자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건데 우리 사회는 투명화의 일환으로 거의 모든 것이 발가벗겨졌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조사하면 다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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