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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순강 소장의 ‘택스 프로파일러(tax profiler)’
허순강 소장의 ‘택스 프로파일러(tax profiler)’
  • kukse
  • 승인 2012.02.26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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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혹은 탈세?” 조세피난처의 논란
   
 
 
역대 정권들의 부정부패, 수십년간 계속된 국세청장들의 수난을 ‘도덕성 문제’ 만으로 밝힐 수 없는 복잡다기한 요소들이 작용한다. 법률적ㆍ제도적 시스템의 장단점을 거론하기 이전에 근본적으로 다루어야 할 사항이 많다.

우리는 세금의 심연을 보아야 한다. 국민에 대한 배려ㆍ철학적 고뇌ㆍ역사적 성찰과, 근본적으로 ‘조세정의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본지는 특집으로 [허순강 소장의 ‘택스 프로파일러(tax profiler)’]를 연재 한다.

허순강 소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세금작가로서 ‘세금 이야기’의 시대를 열었다. 그가 풀어나가는 이야기에서 우리나라가 처한 세금의 문제점을 동ㆍ서양, 현재ㆍ과거를 통해 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1. 애플의 “절세왕? 탈세왕?” 논란. 애플의 교묘한 `稅테크`.

가. “조세피난처를 활용하라”

최근 뉴욕타임스(NYT)는 현금이 1100억달러에 달하는 애플이 제품 혁신뿐 아니라 세금 회피에서도 단연 최고 ‘기량’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NYT는 애플이 아이폰 제작에는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 네바다주로 회계 기능을 옮겨 세금을 줄였다며, 이 같은 전략은 애플이 전 세계에서 매년 수십억달러의 세금을 회피하는 여러 방법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애플은 네바다 외에도 아일랜드 등에도 자회사를 설립해 세계 각국에 낼 세금을 줄이고 있다. 애플의 수익은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2011년 전 세계에 납부한 세금은 33억달러에 불과했다.

나. 애플 자회사가 있는 네바다주의 법인세율은 0%

애플은 2006년 미국 네바다주에 ‘브레번캐피털’이라는 자회사를 설립하여 애플의 수익을 투자하는 역할을 맡겼다. 미국 내에서 애플의 수익은 브레번캐피털의 계좌에 예치된다. 브레번캐피털은 이 돈으로 주식, 채권 등 전 세계 금융상품에 투자한다. 브레번캐피털이 설립 이래 현재까지 이자 및 배당수익은 약 25억 달러이다, 자회사를 도박으로 유명한 네바다주에 둔 이유는 단 하나, 세금을 내기 싫어서다. 네바다주 법인세율은 0%이기 때문이다.

다. 디지털시대에 뒤쳐진 세제

애플의 음악 콘텐츠 서비스인 아이튠스 영업을 담당하는 룩셈부르크 자회사는 IT업체들의 절세 행태의 전형이다. 직원이 수십명에 불과한 이 자회사는 소비자들이 노래나 앱을 내려받는 대가를 챙겨 연 매출이 10억달러가 넘는다. 룩셈부르크 소비자들이 사는 콘텐츠는 미미하지만, 다른 유럽 국가와 미국 소비자에게 콘텐츠를 팔고도 룩셈부르크 정부가 정한 낮은 세율만 적용받는다. 아이튠스의 유럽 지역 영업 전략을 짠 로버트 하타는 “콘텐츠 내려받기는 컴퓨터가 어디에 있든 상관이 없어, 트랙터나 철제품처럼 만질 수 있는 상품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애플의 절세는 IT기업들이 ‘산업시대 세제’의 허점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분석했다.

IT 기업들은 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권에서 발생하는 로열티나 다운로드 음악과 같은 디지털 제품을 통해 수익을 얻는다. 자동차나 전자회사에 비해 수익을 세율이 낮은 국가로 옮기는 것이 훨씬 쉽다. 실제 대표적인 71개 IT 기업이 지난 2년 동안 낸 세금은 나머지 기업이 낸 세금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그중에서도 애플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지난해 세전이익(342억달러) 대비 법인세 납부액(33억달러) 비율이 9.8%로 월마트(24.4%)의 절반에도 미달된다.

라. “절세는 주주들을 위한 서비스”

비판론자들은 애플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절세를 하지만 이는 일반 국민들의 세금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특히 애플 본사가 있는 캘리포니아주는 IT 기업들의 막대한 수익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다. 올해에만 92억달러의 재정적자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는 건강보험 혜택이나 주립대학에 대한 지원을 줄여야 하는 처지다.하지만 애플은 “모두 절세를 하는데 애플만 비난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말한다. “만약 애플이 자발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한다면 이는 주주가치의 훼손”이라고 주장한다.

마. 세계 각국이 고민하는 ‘조세피난처’ 탈세

위의 보도는 애플과 IT 기업들에 국한되었지만, 세계 각국은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세금을 줄이려는 기업들과, 이런 행태를 막으려는 각국 정부의 노력은 영원한 ‘모순’의 관계이다. 아마도 세금과 국가가 존재하는 한 이런 모순관계는 해소되지 않고, 더 교묘한 형태로 발전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호에서는 ‘조세피난처’와 관련한 필자의 저술을 요약하여 알리고자 하다.

2. ‘조세피난처’에 대한 각국의 탈세·세무조사의 트렌드

2000년대 이전까지는 세무조사ㆍ탈세는 각국의 내부적인 사안에 그쳤다. 그러나 최근 위키리크스 폭로 등에 따라 지능화되고 있는 탈세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국의 국세청이 정보공유·동시세무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이제 탈세·세무조사는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이다.

가. 위키리크스, 스위스은행 비밀계좌 폭로에 세무당국 ‘군침’

2010~2011년의 전세계 최고관심사는 위키리크스로서 긍정·부정의 측면을 지닌 두 얼굴의 단체이다. 위키리크스가 주목받는 이유는 그간 숨겨져 왔던 정치인들의 추악성과 재력가들의 탈세가 인터넷을 통해 전세계에 알려졌기 때문이다. 위키리크스는 이라크 등에서 벌어진 전쟁의 참혹함을 공개하였고, 영원한 비밀이라던 정치인 등 전 세계 유력인사 2천여 명의 스위스 비밀거래내역도 은행지점장의 폭로로 모두 밝혀졌다. 이로 인해 세계 각국에서 민주화 시위가 번져갔고 많은 독재자들이 권좌에서 물러나야 했으며, 지금도 진행 중이다. 세계 각국의 국세청은 스위스 은행계좌 소유주들에게 엄청난 세금을 추징했고, 이들은 사회적 지탄이 되고 있다.

문제의 스위스 은행 율리우스 바에르는 1890년에 설립된 프라이빗 뱅크로 예치된 고객 총자산이 315조원(2010년 기준)에 달한다. 2,000명의 고객들은 출처를 밝히길 꺼리는 ‘검은돈’을 조세피난처 지점에 맡겨 관리하는 것이 관행이므로 대부분 탈세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나. 조세피난처의 실상

카리브해 쿠바 남쪽의 영국령 케이만군도는 ‘해양스포츠 천국’·’세계적 휴양지’이자 세계 5위 금융중심지이다. 각국의 280여 개 은행, 780여 개 보험회사, 560여 개 자산운용사와 함께 8만여 개 기업이 이곳에 등록되어 있다. 5만3,000명 인구보다 기업이 더 많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직원이 한 명도 없는 페이퍼 컴퍼니이다. 케이만군도에서는 수입품 관세를 빼고는 세금이 전혀 없다. 그래서 기업들은 케이만군도에 서류상 회사를 만든 뒤 이 회사가 실제 영업을 하거나 투자를 한 것처럼 회계처리를 해 본국에서 내야 할 세금을 피하고 있다.

OECD는 케이만군도처럼 세금이 아예 없거나 아주 적고, 자금흐름이 불투명한 30여 개 국가·지역을 조세피난처로 지정했다. 이 조세피난처들에 흘러들어간 돈은 5조~7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조세피난처 때문에 세계 각국이 입는 세수손실이 한 해 2,000억달러가 넘는다는 주장도 있다. 이 때문에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미국과 유럽은 조세피난처와의 전쟁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10년 국내 기업들이 조세피난처 국가·지역에서 수입했다고 신고한 금액은 428억달러였다. 그런데 이들이 실제 수입대금으로 지출한 돈은 1,317억달러였다. 조세피난처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해 볼 만한 부분이다. 국내 30대 그룹 해외계열사 1,800여 개 중 230여 개가 조세피난처에 설립되어 있다는 조사도 있다. 그러므로 역외 탈세를 조사할 인력과 시스템, 국제공조체제를 강화해 일부 기업과 부유층의 자본유출과 재산도피를 철저히 파헤치고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다. 국세청 요원이 홍콩에 뜨자 돈세탁 드러나…”올해 1조원 이상 추징” 기업 떨기 시작

2010년초 국세청 직원 2명은 10여 일간 홍콩에 머물면서 유명 봉제인형 제조업체 P사에 대해 주변 탐문조사를 벌였다. 이들은 홍콩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을 샅샅이 훑으며 P사에 대한 자료를 한 보따리 수집해 귀국했다. 두 사람은 국세청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로 돌아와 10여 명의 P사 전담조사팀원들과 함께 해외 탈세분석에 들어갔다.

분석결과 P사가 스위스 비밀계좌를 통해 수백억원을 탈세한 혐의가 하나둘씩 확인됐고, 국세청은 P사 등 4개 해외 탈세기업의 조사결과를 언론에 발표했다. 검찰이 스위스 비밀계좌를 통해 976억원의 재산을 숨기고 437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봉제인형 제조업체 P사를 기소한 것은 국세청이 해외 현지에 조사원을 파견해서 거액의 탈세기업을 찾아낸 첫번째 사례이다. 국세청이 해외 탈세조사에 본격적으로 나서자 많은 기업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라. 2011년 하반기부터 스위스 비밀계좌 빗장 열린다

2011년 하반기부터 스위스 비밀계좌에 숨겨놓은 재산정보를 정부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스위스와 조세정보교환규정을 신설한 한-스위스 조세조약 개정을 지난 28일 서명했다’며 ‘국회 비준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발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스위스 연방정부는 다른 나라 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자국 내 은행의 계좌번호만 갖고도 탈세혐의자를 추적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스위스 재무부는 ‘납세자와 관련 정보의 보유자를 식별하는 것은 (외국 정부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요건’이라며 ‘대부분의 경우에 (납세자 등의) 이름과 주소를 제시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다른 식별수단도 받아들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무부는 또 “예외적인 경우 계좌번호만 제시해도 탈세 관련 행정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스위스 당국은 외국 정부가 뚜렷한 증거없이 마구잡이로 금융정보 확보에 나서지 못하도록 탈세 관련 행정지원을 하기에 앞서 반드시 탈세 혐의자의 이름과 주소를 적시하도록 요구해 왔다.

이는 스위스가 조세피난처(tax haven) 블랙리스트에 다시 포함되는 것을 막고, 세금투명성 및 정보교환에 관한 글로벌 포럼이 실시하는 정밀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조치이다.

3. 2011년 최고화두 ‘선박왕 탈세사건’

가. ‘선박왕 탈세사건’의 중요성

‘선박왕 탈세사건’은 현재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사건이 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사건이지만 이 사건은 다음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첫째, 이 사건은 최대 이슈인 역외탈세사건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선박왕은 4천여억원의 세금이 추징되었다.

둘째, 탈세사건은 모든 범죄들의 집합이다. 대다수의 탈세사건은 조세범을 포함한 횡령ㆍ배임은 기본이고, 외화도피ㆍ금융실명제 위반ㆍ병역비리 등이 함께 언급된다.

셋째, 세무조사의 파급효과이다. 이 사건에서 나타나듯 친족과 해당 법인은 물론 납품업체, 금융기관 등 중요한 거래처가 함께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넷째, 탈세사건은 그 시대상황을 반영된다. ‘선박왕 탈세사건’은 이 사건이 발생할 수 밖에 없었던 시대적 상황ㆍ문제점이 함께 나타난다. 탈세는 그 시대의 잘못도 함께 반성하여야 하며, 이는 한 개인의 욕심뿐만이 아니라 그 시대도 절반의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나. 국세청의 ‘선박왕 탈세사건’의 추징 요지 ; 조세피난처에 소득은닉

o 사주는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선박임대업 및 국제 해운업을 영위였고, 사주는 국내에 생활관계 근거지를 두고 경영 활동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거주 장소 은폐, 경영활동 흔적 비노출 등 방법을 동원, 조세피난처 거주자로 위장하였고,

o 또한 영업, 운항 등 해운사업의 중요한 관리 및 상업적 의사결정을 국내에서 수행하여 세법 상 내국법인임에도 형식적인 대리점 계약을 통해 외국법인으로 위장하였고,

o 국제 선박임대업, 국제 해운소득, 선박 신조 리베이트 소득 등에 대하여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어느 국가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도의 지능적 역외탈세 행위를 기도하였다.

o 사주 및 법인이 이러한 방법으로 해외에 은닉한 자금 수천억원은 스위스 은행을 비롯한 케이만 아일랜드, 홍콩 등의 해외계좌에 보유 중이다.

다. 탈세 판단의 핵심은 세법상 거주자 여부

이 사건의 탈세혐의판단에 가장 중요한 쟁점은 세법상 한국 거주자로 볼 수 있을지 여부이다. 권회장은 한국 거주 자체를 부정하였다. 그러나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다른 부분에 있는 ‘주소는 국내에 생계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는 규정으로 권 회장을 한국 거주자로 간주하고 있다. 국내에 부인이 살고 있고, 소유 호텔과 공장이 국내에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실질적인 면을 보면 한국이 권씨의 생활 터전이자 과세지임이 분명하다”고 했다.

4. 조세피난처 현황. 38개국이 조세피난처로 지목… 5조~7조달러 ‘은닉’

가. 조세피난처의 의미와 현황

‘선박왕 탈세’로 조세피난처(tax haven)가 주목을 끌고 있다. 조세피난처는 세금이 아예 없거나 극히 적고, 세법 적용이 불투명하며, 다른 정부에 세금정보를 제대로 주지 않는 국가를 말한다. 조세피난처는 회사설립이나 외국환 거래 규제도 없어 다국적기업들이 비자금을 숨기거나 돈세탁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조세피난처는 중남미 케이만군도가 대표적으로 인구(5.3만명)보다 많은 8만여개의 외국기업들이 있지만 대개 페이퍼컴퍼니들이다. 세금 내지 않기 위해 서류상 기업을 설립한 것이다.

선진국들은 조세피난처가 탈세를 조장한다고 보고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2007년 전 세계 조세피난처에 은닉된 자금이 5조~7조달러라고 발표했다. OECD는 앞서 2000년에 조세 정보교환에 잘 나서지 않는 35개 국가와 지역을 조세피난처로 지목했다. 이후 뒤늦게나마 다른 나라와 정보 공유에 나선 바베이도스, 몰디브, 통가 등 3개국을 제외했고, 나중에 제도상 문제점을 고치지 않은 버뮤다, 케이만군도, 키프로스, 몰타, 모리셔스, 산마리노 등 6개국(지역)을 추가해 현재 38개국(지역)을 조세피난처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들어 조세피난처로 자금이 많이 몰리고 있다. 조세피난처로 순유출된 금액이 2006년 554억달러에서 지난해 889억달러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재벌 기업들이 세운 조세피난처도 적지 않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30대 그룹 계열사 가운데 231개사가 조세피난처로 분류된 국가나 지역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나. 조세피난처 규제 위한 국제공조 강화

지난 2009년 영국에서 개최된 G20(주요 20개국) 정상들은 공동 선언문에서 “은행의 비밀 보호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하면서, “우리의 재정과 금융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조세피난처 등 비협조적 지역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G20이 조세피난처에 대한 공격에 나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불러온 국제 투기자본의 뿌리를 흔들자는 목적에 더해, 위기 극복을 위해 쏟아부은 재정을 회복하기 위해 과세 확대가 불가피했기 때문이다.G20은 그 후 OECD를 앞세워 조세피난처들에 세계 각국과 정보 교환을 약속하는 조세협약을 맺도록 했다. 그래서 G20 런던 정상 회담 이후 세계 곳곳에서 200개의 조세 정보 교환 협정이 맺어졌다. 2000년대 들어 2009년 4월까지 체결된 조세 정보 교환 협정이 50개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일취월장한 것이다. 작년엔 추가로 251개의 조세 정보 교환 협정이 체결됐다.

다. 조세피난처 국제공조 강화에 대한 비관론

그러나 파이낸셜 타임스(FT)는 “조세 정보 교환 조약의 실효가 크지 않다”는 지적을 했다. 협정의 내용을 보면 각국 정부가 세금 탈루 의혹이 있는 사람의 이름과 은행명을 특정해서 보내야 비로소 조세피난처가 그 사람의 은행 계좌에 얼마가 있다는 식의 정보를 보내준다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포괄적으로 그 사람이 가진 자산과 소득을 조사해서 보내주진 않는다. 탈루액을 찾아내려는 세무 당국엔 반쪽짜리 정보인 셈이다.

5. ‘역외 탈세’에 대한 국세청의 대응방침

가. 국세청, 신종 탈세 막는 ‘첨단탈세 CSI’ 발족

국세청이 신종 탈세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탈세방지센터(FAC)’를 2011.2.8. 발족한다. 국세청은 “파생금융상품 등 신종 금융거래기법을 이용한 탈세수법을 색출하고, 사이버거래 상시 모니터링 및 과학적 과세 증거자료 확보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FAC를 발족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이 꼽은 첨단탈세수법은 ① 선물·옵션 등을 조세회피수단으로 사용하는 금융상품 거래, ② 전자세금계산서 및 인터넷뱅킹을 가장한 탈세 등이다. 또한 국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공조를 강화, 음성적인 현금거래와 차명계좌를 이용한 지능적 탈세혐의자를 정밀추적해 관리한다. 앱 스토어, 소셜커머스 등이나 전자화폐, 사이버머니, 게임머니 등을 사용하는 거래 등 변칙거래를 통한 탈세도 찾아낸다.

국세청은 전산조사전문요원, 전자상거래관리사,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 등 해당 분야 전문자격을 갖춘 ‘정예직원’을 투입해 탈세수법 분석 및 조사 역량을 높일 방침이다.

나. 국세청, ‘해외 탈세와의 전쟁’ 돌입

국세청은 ‘해외 탈세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국세청은 대재산가와 대기업 사주 등의 해외 탈세 적발에 주력키로 했다. 국세청은 “지방청 법인 조사국에 국제조사팀을 지정·운영해 대재산가나 대기업 사주의 국제거래를 정밀 검증하겠다”면서 “변칙적인 금융·자본거래, 해외투자소득 미신고, 해외재산 은닉 등을 통한 역외탈세 차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해외 탈세 적발로 3,392억원을 추징했던 국세청은 올해는 해외 탈세 적발을 통해 1조원 정도를 추징한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이다. 국세청 고위관계자는 “해외탈세는 단순한 탈세의 차원을 넘어 국부를 해외로 빼돌린다는 점에서 최악의 조세범죄”라고 말했다.

또한 국세청은 해외 탈세 적발을 위한 조직을 강화한 상태이다. ‘역외탈세담당관’을 비롯해 역외탈세전담기구를 신설했다. 기업과 개인의 재산 해외은닉과 탈루소득 동향수집과 분석을 담당하게 된다.

해외 정보수집과 조사도 크게 강화된다. 정보수집요원을 해외에 파견하거나 한국계 기업상황에 정통한 현지정보원을 고용, 탈세정보를 수집할 계획이다. 홍콩 등 국제금융 중심지 4곳과 중국 상하이 등 한국기업이 많이 진출한 지역 6곳, 해외 한인밀집지역 5곳 등 최대 15곳이 대상이다. 올해에만 58억원의 ‘특별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기존에 미국 워싱턴, 프랑스 파리 등 6곳에 그쳤던 해외주재 세무관도 올해부터 중국 상하이, 베트남 하노이 등 2곳이 추가됐고, 세무조사기법도 다양해진다. 국세청은 국제 공조를 강화, 외국 국세청과 탈세정보 교환은 물론 파견및 동시조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다. 한·미 국세청 동시 세무조사약정 체결

국세청은 한국과 미국 국세청이 양국 모두에 경제적 거점을 가진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관련자, 조장자 등에 대해 동시에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조사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미국 국세청과 ‘한·미 동시 범칙조사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미국 측에서 이번 약정 운용을 실제 담당할 미국 국세청 범칙조사부는 강력한 수사권과 폭넓은 금융정보접근권을 보유하고 있어 미국 내 현지투자기업을 매개로 한 기업자금의 사적 유출, 제3국에서 조성한 비자금의 미국 내 운용 등을 적발하고 추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6. 물ㆍ세금은 아래로 흐른다. 조세회피 더 교묘해질 듯.

물과 세금은 아래로 흐른다. 예외적으로 분수를 설치하여 위로 흐르게 하는 경우는 있긴 하지만 이는 예외일 뿐이다. 조세법률이 어떻든 간에 자본은 세율이 낮은 데로 흐른다.

세계적으로 각국의 정부는 조세피난처에 대한 논의를 하지만 기업의 조세피난처 조세회피에 뒷북만 치고 있다.
뉴욕타임즈에서 지적한대로 “애플의 절세는 IT기업들이 ‘산업시대 세제’의 허점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결국은 디지털시대에 뒤처진 세제가 근본적인 문제인 것이다.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세제가 달리 운영되기 때문에 조세피난처의 조세회피 근절구호는 ‘이상향’에 그칠 것이다. 또한 기업들은 “절세는 주주들을 위한 서비스”라고 주장할 할 것이다.

조세피난처의 조세회피는 각국정부의 노력에 따라 효과가 있기도 하겠지만, 더욱 교묘한 방법으로 심화될 것이다. 결국 조세정책이나 세무조사를 통해 조세회피를 막기는 역부족이다. 이의 보완책으로 기업과 부유층이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지 않고 국내에서 투자하는 편이 유리하다는 생각이 들도록 각종 조세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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