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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이전가격지침 한글판 출간]<76>
[OECD 이전가격지침 한글판 출간]<76>
  • 日刊 NTN
  • 승인 2015.04.06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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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기업에 확실성 보장ㆍ비용절감하려면
개별 MAP APA합의보다 양자간 연속적 합의가 유용

국세청이 ‘OECD 이전가격지침’ 한글번역판을 내놨다. 국세청은 이번 ‘OECD 이전가격지침’ 출판과 관련, 이전가격에 대한 국제 과세기준이 기술된 이번 지침을 세원관리와 조사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그 내용을 연재한다. /편집자 주
 

10. 성공적이 되기 위해서 절차가 비적대적이고 능률적이며 실무적인 방식으로 집행되어야 하며, 참가 당사자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APA 절차는 이전가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통적 행정, 사법, 조약절차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려는 것이다.

APA에 대한 고려는 정상거래 원칙의 적용방법에 대한 신뢰성 및 정확성에 상당한 의문이 있거나 검토되는 이전가격 문제가 상당히 복잡할 경우 적절할 것이다.

11. MAP APA 절차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잠재적 이중과세의 방지이다. 일방적 APA는 이 점에 있어 상당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가 쌍방적 혹은 다자간 APA를 선호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이중과세방지 효과 때문이다(이전가격 가이드라인 4.130항).

그런데 해당 과세관할에서 각각 MAP APA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에 일정 형식의 확인이나 합의가 필요하다. 그 형식이나 합의의 구체적 형식은 각 과세관할의 국내절차에 달려 있다(아래 65-66항에서 상세하게 논의됨).

그러한 확인이나 합의는 납세자로 하여금 확인이나 합의의 바탕이 되는 MAP APA의 규정과 조건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도구가 된다.

12. 더 나아가, 이 Section에서 설명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MAP APA 절차가 중립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납세자 거주지, MAP APA의 신청 관할국가, 납세자에 대한 서면분석이나 조사 요건, 서면분석이나 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일반적 선택권 등에 있어 절차가 중립적이어야 한다. APA 절차상 획득한 정보를 과세당국이 조사에서 남용할 가능성을 경고한 이전가격 지침 4.156항의 지적 또한 명심되어야 한다.

이 부록에 있는 지침은 이 장에서 설명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B. MAP APA의 적격성
B.1 조약상 문제
13. 첫째 의문은 ‘APA를 할 수 있는가’이다. 납세자의 일방적 APA 신청가능성은 관련 과세당국의 특정 국내요건에 따라 결정된다. MAP APA는 OECD 모델조세조약 제25조와 같이 적용되는 이중과세 방지협약의 상호합의절차에 의해 규율되며, 관련 세법 절차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14. 어떤 때에는 납세자가 일방적 APA만을 요청할 경우가 있다. 납세자가 MAP APA를 요청하지 않은 이유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능하면 APA는 쌍방 혹은 다자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전가격 지침 4.162항에 따르면 과세당국은 상황이 허락한다면 납세자가 MAP APA를 신청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만약 상대방 국가 과세당국이 합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납세자가 일방적 접근방법을 고집하더라도 납세자와 일방적 합의를 체결치 않을 수 있다.

15. MAP APA의 협상은 관련 당국의 승인을 요한다. 어떤 경우에는 납세자가 해당 권한 있는 과세당국들이 동시에 신청을 함으로써 MAP APA를 시작할 수도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자가 일방 관할의 관련 국내법 절차에 따라 신청을 하면서 MAP APA가 가능한 지 상대방 관할과 접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실무가 개시되면 관할 당국은 관련 협약 상대방에게 합의참여를 묻는 통지를 하여야 한다.

상대방 과세당국은 가능하면 빨리 합의참여에 대한 대답을 해야 하는데, 물론 참여가 가능한 지 내지 집행가능한 지를 평가할 충분한 시간을 가질 필요는 있다.

16. 그런데, 협약 제25조에 납세자 요청에 따라 관할당국이 의무적으로 MAP APA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MAP APA를 할 지 여부는 한 국가의 정책에 따라 좌우되며 양자협약의 상호합의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달려 있다.

어떤 국가들은 상호합의를 ‘협약의 적용이나 해석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어려움이나 의문’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만을 적용하게 될 때에는 상호합의절차의 확실성을 바라는 납세자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다.

다른 국가들은 MAP APA 절차를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MAP APA에 대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납세자는 특정 협약의 혜택을 받을 자격(한 체약국의 거주자로서의 자격 등)을 갖추어야 하며, 상호합의조항에 있는 기타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B.2 기타요소들
17. 납세자가 조사(examination)나 감사(audit)를 받는다는 사실로 인해 장래 거래와 관련한 MAP APA를 납세자가 신청하는 데 방해를 받지 않는다. 조사나 감사와 상호합의절차는 분리된 절차이며, 일반적으로 분리하여 해결될 수 있다.

당사국들이 MAP APA 결과가 조사나 감사 종결에 도움이 되므로 조사나 감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합의하지 않는 한, MAP APA가 진행 중이라 해도 과세당국은 대개 조사나 감사를 중지시키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조사나 감사대상 거래의 사실과 상황이 미래적 거래의 사실과 상황과 비교가능하다면, 조사나 감사대상 거래의 분석에 MAP APA에 따라 미래적으로 적용키로 합의한 방법이 인용될 수 있다. 이 문제는 아래 제69항에서 심층 분석되고 있다.

18. MAP APA의 성공적 타결은 전적으로 납세자의 협조에 달려 있다. 납세자 및 기타 관계회사들은 ▲과세당국이 납세자 신청 안을 평가하는 데 있어 충분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요청 시 이전가격 거래명세, 사업내용, 사업계획 및 전망, 재무상태 등 평가에 필요한 추가적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납세자의 자료제출은 MAP APA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19. 일부 경우에서 일방 혹은 쌍방의 관할당국의 합의권이 제한적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APA를 신청한 문제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결정이 있는 경우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MAP APA는 말 그대로 합의를 의미하므로, MAP APA 협의를 진행할 지는 (각 관할국의 법령과 정책에 따른) 관련 당국의 판단에 달려 있다.

예를 들면 상대방 관할당국의 입장의 한계 때문에 상호합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방 관할당국은 협의를 거절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 일방 혹은 양방의 관할당국의 융통성이 제한된다 해도 MAP APA 협의는 여전히 바람직하다. 이는 관할 당국들이 사안별로 결정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20. MAP APA의 적정성을 검토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에 이중과세 위험 방지를 위한 방법을 합의함으로써 얻는 혜택의 정도이다. 이는 이중과세 가능성의 감소의도를 가지고, 판단력의 행사를 필요로 하며 물적 인적으로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필요로 한다. 과세당국은 다음과 같은 관련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a) 신청안의 적용방법(methodology)과 기타 조건 및 상황이 이전가격지침에 정해진 지침을 따르고 있는가? 따르고 있지 않다면, 상호합의 타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납세자는 바로 신청 안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전가격지침 서문 17항에서 “이 지침은 또한 상호합의 절차에서 이전가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b) ‘협약 해석이나 적용에 대한 곤란이나 의문’으로 인해 이중과세의 위험이 상당히 증가되어 합의 신청된 거래상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기 위한 자원사용을 정당화하고 있는가?

 c) 합의 신청 안에서 거론된 거래가 그대로 진행될 것인가? 그리고 한정된 기간 동안 존속할 프로젝트 중 중요한 부분이 남아있는가?

 d) 문제된 거래가 신중하게 검토되었는가, 단순히 가상적인 것은 아닌가? 일반적 원칙에 대한 과세당국의 견해를 확인하기 위해 절차가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 많은 국가에 이런 견해확인을 위한 기타의 공식절차가 있다.

 e) 사실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사한 과거에 대한 이전가격 조사가 이미 진행 중인가?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 MAP APA를 함으로 해서 조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 과거의 조사나 기타 미해결 상호합의를 해결하거나 정보제공을 위해 MAP APA요건이 적용될 수 있다.

B.3 다자간 MAP APA
21. 확실성을 보장받기 위하여 납세자들이 전세계 영업을 포괄하는 다자간 MAP APA를 추구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납세자들은 전체적인 신청안을 가지고 개별 관할국과 접촉하면서 각 과세당국과 개별협상을 여러 번 하는 것보다는 모든 관할 국을 포함하는 다자간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게 된다.

현재로는 개별적인 양자간 MAP APA를 여러 번 하는 것 이외에는 다자간에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런 식으로 양자간 MAP APA를 연속적으로 여러 번 합의하는 것이 개별 MAP APA들을 양자간에 서로 상관없이 수행하는 것보다 다국적기업 그룹 에게는 더 큰 확실성을 주고 비용을 적게 들게 할 것이다.

22.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다자간 MAP APA를 하는 것이 많은 이점이 있지만, 또한 많은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선적으로, 이전가격방법이 각 국가의 특정 사실과 상황을 반영하여 적절히 이용되지 않는 경우 다자간 MAP APA의 대상이 되는 다양한 사실과 상황, 거래와 국가에 대하여 단 한 가지 이전가격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이전가격방법(methodology) 변형(adaptation) 후에도 모든 참가국은 이전가격방법이 각 국가의 조건에 따른 적절한 독립기업원칙을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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