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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모범납세자 퇴출’ 사후관리·검증 강화
‘부적격 모범납세자 퇴출’ 사후관리·검증 강화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5.04.06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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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모범납세자 증명서 발급, 자격취소되면 자동 발급정지

앞으로 모범납세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되고, 철도(KTX) 요금할인 등 우대혜택이 일부 변경된다.

국세청(청장 임환수)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모범납세자관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우대혜택을 받으려면 납세자가 홈택스를 이용해 매번 모범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이전에는 한번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다시 확인할 필요없이 유효기간동안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선정 후 결격사유가 발견돼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별도의 확인절차가 없어 취소된 자가 우대혜택을 그대로 받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만일 사후검증에서 부적격 모범납세자로 판명될 경우 그 즉시 혜택은 박탈되며, 홈택스에서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없게 된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후의 적격성 여부도 지속적으로 사후검증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번에 규정 개정에 따라 국세청 소관부서장과 지방국세청장은 모범납세자 선정자에 대해 별도로 정한 사후검증 요건에 따라 연 1회 이상 사후검증을 실시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만일 사후검증에서 탈세, 조세회피 등 모범납세자 부적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국세청 소관부서장과 지방국세청장은 모범납세자로 선정한 국세청 소관부서장에게 사후검증 등의 결과를 통보하고, 통보받은 국세청 소관부서장은 추가 확인을 거쳐 모범납세자 선정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모범납세자 지위를 취소하고 관련 내용을 국세청 차세대통신망에 입력한다.

업무협약 종료로 철도(KTX) 요금할인 혜택이 삭제됐으며, 조사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기업은 선정일 즉시 세무조사에서 제외된다.

부적격 업체가 장기성실계속사업자로 자격을 유지하는 등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에 대한 개선차원에서 장기성실계속사업자가 사후관리요건을 계속적으로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제외하도록 보완했다.

절차상 미비했던 규정도 일부 수정되고, 법령 표현 역시 명확하게 개선됐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됐어도 수입금액 3000억원 이상 기업은 일정기간동안 정기세무조사 선정제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데 이 사무는 법인세과가 관장한다. 법인세과는 법인세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데 이 규정이 개정되면 통보 및 절차를 다시 맞추는 불편함이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모범납세자 정기세무조사 혜택사무를 법인세사무처리규정 개정에 따라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그간 모범납세자에 대해 ‘대해서’란 표현으로 지칭했던 것을 ‘에게’로 전면 수정했다. 이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표현의 명확성을 위해 정비한 것이다.

한편, 모범납세자는 기재부과 주관하고 국세청이 수행하는 표창 등 수상한 모범납세자, 산업통상자원부나 고용노동부 등 외부기관 추천 모범납세자, 각 국실이 별도의 기준으로 선정하는 별도선정 모범납세자가 있다. 별도선정 모범납세자는 조사국에서 성실조사 기업에 수여하는 조사 모범납세자와 각 지방청 법인, 개인납세국에서 선정하는 장기계속성실사업자가 있다.

표창 등을 수상하거나 외부기관 추천 모범납세자의 경우 ▲징수유예, 납기연장 및 체납처분유예 시 납세담보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는 ▲민원봉사실 모범납세자 전용창구 운영 ▲민원증명에 수상이력 표기 ▲민원서류 조기처리제 ▲모범납세자 증명발급(과거 10년간 표창이력 동시 표기) ▲국세공무원교육원 시설개방 등의 혜택을 받는다.

여기에 추가로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시 보증한도 확대(국세청장 표창 이상) ▲국방부 물품·용역 적격심사시 가점 부여(국세청장 표창 이상) ▲방위사업청 물품·장비정비용역 적격심사시 가점부여 ▲노동부 노사문화 우수·대상기업 선정시 가점부여 ▲지방자치단체 공영주차장 및 국립공원 주차장 무료이용 ▲대명리조트 콘도요금 할인(비수기) ▲대출금리경감 등 금융상 우대혜택 제공 ▲의료비 할인 ▲금융 신용평가시  긍정적인 요소로 반영(세무서장 표창 이상) ▲모범납세자 전용 신용카드(신한) 등도 부여된다.

별도선정 모범납세자 중 조사모범 납세자는 ▲선정일로부터 원칙적으로 5년간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기업 희망시 수평적 성실납세 협약체결 대상으로 선정가능의 혜택이 주어지며, 장기계속성실사업자는 ▲선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 5년간 정기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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