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처분청 과세처분은 무효로 볼 수 없어"
사건개요를 부면 산부인과 의료법인인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해명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고, 세무조사 실시에 대한 사전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과세의 적법여부를 확인할 만한 자료를 제공치 못했다고 지적, 과세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이라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은 이에 대해 조사청은 이 건 세무조사시 OOO산부인과 각 지점의 관리회사인 주식회사 OOO네트워크에 대한 예치조사를 실시하여 컴퓨터 하드디스크 13개를 예치하였고 이 중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하드디스크 3개를 복원하였는바, 조사청은 주식회사 OOO네트워크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예치․복원 결과 및 OOO네크워크 대표이사 이강해의 진술을 토대로 OOO산부인과 전 지점의 월별 수입금액 누락액을 적출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하여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과세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며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드리지 않았다.(조심2012서787, 201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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