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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순강 소장의 ‘택스 프로파일러(tax profiler)’
허순강 소장의 ‘택스 프로파일러(tax profiler)’
  • kukse
  • 승인 2012.01.08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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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기도 하고, 아니 같기도 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논란과 주주소송
   
 
 
단순세법 규정 넘어 주주소송 등 큰 이슈로 비화

역대 정권들의 부정부패, 수십년간 계속된 국세청장들의 수난을 ‘도덕성 문제’ 만으로 밝힐 수 없는 복잡다기한 요소들이 작용한다. 법률적ㆍ제도적 시스템의 장단점을 거론하기 이전에 근본적으로 다루어야 할 사항이 많다.

우리는 세금의 심연을 보아야 한다. 국민에 대한 배려ㆍ철학적 고뇌ㆍ역사적 성찰과, 근본적으로 ‘조세정의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본지는 특집으로 [허순강 소장의 ‘택스 프로파일러(tax profiler)’]를 연재 한다.
허순강 소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세금작가로서 ‘세금 이야기’의 시대를 열었다. 그가 풀어나가는 이야기에서 우리나라가 처한 세금의 문제점을 동ㆍ서양, 현재ㆍ과거를 통해 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1. 화학의 시인이자 노벨 화학상 수상자의 명저 「같기도 하고 아니같기도 하고」

가. ‘개그 콘서트’ ‘같기도’ 열풍

2007년도 TV 인기프로그램 ‘개그 콘서트’에서 ‘같기도’ 열풍이 있었다. “이건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야”로 시작해서 “이건 웃는 것도 아니고, 우는 것도 아니야” 등의 익살스런 표현에 관객들은 열광한다. 개그 멘트이긴 해도 인간의 양면성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에 대하여 관객들이 공감하는 것이다.

나. 「같기도 하고 아니같기도 하고」

‘화학의 시인’이자 노벨 화학상 수상자 로알드 호프만의 화학 교양서인 「같기도 하고 아니 같기도 하고」는 자연과학인 화학을, 인문과학적 접근방식으로 설명한다. 제목만으로는 시집 같기도 하고 철학서적 같기도 한 이 책은 저자가 화학과 관련한 글을 모은 것이다. 이 중에는 어떤 경험이나 현상에 대한 간단한 소감을 담은 글에서 상당히 깊은 성찰이 담겨 있다.

다. ‘물 한모금’, 모두 같아 보이지만 똑같은 분자는 없어.

저자는 물 한모금에 엄청난 물분자가 있고, 이들은 같기도 하면서 다르기도 하다고 설명한다.

이는 비단 화학뿐만 아닌 세상사 전체를 표현한 말이기도 하다. 저서의 한 부분을 인용한다.

똑같은 분자도 있을까?

한 모금의 물에는 약 1024개의 물분자(H2O)가 들어 있다. 우선 동위원소를 생각해보자. 동위원소란 원자핵을 구성하는 양성자의 수는 같지만 중성자의 수가 다른 원소를 말한다. 화학적 성질은 원자핵의 특성이 아니라 원자 속에 있는 전자에 의해서 결정된다. “화학적”으로 수소 원자를 수소와 같이 행동하도록 만드는 것은 원자핵 주위에 있는 한 개의 전자이다. 전자의 수는 원자핵에 있는 양성자의 수와는 같지만 중성자의 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 때문에 동위원소가 혼합된 원소로 만들어진 분자들이 같기도 하면서 다르기도 한 것이다. 그렇다면 완전히 똑같은 2개의 물분자가 있을 수 있을까? 똑같은 분자 2개를 찾아낼 수 있는 확률은 지극히 작다.

2. 세법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은 대표적인 「같기도....」

가. “둘 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다”

국세심사위원 시절, 부당행위계산부인 관련 사건을 심리하다 보면 과세관청은 “부당한 행위”라고 하고, 기업은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한다. 양쪽의 주장을 모두 듣고 나면 “둘 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다”는 것을 느끼며 혼란에 빠진다.

나. 세금제도, 올바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국민들은 세금에 대하여 “세금은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한 올바른 제도인 것 같기도 하고, 약자만 힘없이 당하는 것 같기도 하다”고 한다.

다. 세무조사는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

전에 언급하였던 국세통계에서 나오듯이 최근 세무조사의 빈도는 낮아졌지만 세무조사의 강도는 높아졌다. 납세자들이 세무조사를 받기 전에는 공포감도 느꼈고, 또한 세금추징으로 어려움도 있었지만 최종 결론은 나름대로 유익했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이제는 세무조사의 공포에서 벗어나, 기업의 건강검진을 받는다는 기분으로 접근하는 것도 바람직해 보인다. “세무조사는 공포를 느끼게도 하지만, 회사의 신뢰를 높이기도 한다.”

라.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세법의 핵심

필자에게 가장 중요한 세법조문 세 가지를 대라고 한다면 ① 실질과세의 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 ② 부당행위계산부인(법인세법 제52조, 등), ③ 재산의 평가(상속·증여세법 제60조)라고 할 것이다.

‘실질과세원칙’의 요지는 “세금은 명의자가 아닌 실질귀속자에게 과세하고, 또한 거래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부과한다.”이고, ‘부당행위계산부인’은 “특수관계자 거래로 세금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실질과세원칙과 부당행위계산부인은 같은 뜻이다.

마. 세무조사의 포커스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납세자들이 겉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세무조사이지만, 세무조사의 핵심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를 검증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다. 그리고 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계산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것이 재산평가의 문제인 것이다.

바. 최근에 불거진 해외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 과세 논란.

최근 삼성전자 세무조사에서 5천여억원이 추징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고, 이중 주요이슈는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였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대기업들에 대하여도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하여 수천억원이 과세되었다.

이 문제에 대한 한국경제 사설 [논란 많은 보증수수료 세금 문제. 2012-05-11]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이전가격도 같은 부류)에 대한 모든 것을 설명해 준다. 사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국세청이 현대자동차 LG전자 포스코 등 대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의 과소징수에 법인세를 추징하자 기업들은 반발하고 있다. 수수료를 싸게 받아 국내에 세금을 덜 냈다는 게 국세청의 주장이다.

하지만 기업들은 국세청이 갑자기 지급보증수수료 가격산정 모형을 들이대며 2006년도 법인세를 이제 와서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또 기업마다 브랜드가치 등이 다른데 국세청의 수수료 기준은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이전가격을 낮게 책정한 것도 오로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것들이었다고 주장한다.

사. 비상장계열사 주식을 상장계열사가 고가 매입

세무조사에서 나타난 계열사간의 부당행위내용을 살펴보자. 특수관계인 그룹계열사에 해당하는 상장A사, 상장B사, 상장C사는 비상장D캐피탈이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 E카드의 주식을 아래와 같이 고가매입하였다.

고가매입의 과정을 보면 장부가액인 1,307억원의 부실채권을 장부가액으로 평가한 후 일주일 만에 해당 채권을 328억원에 다른 금융사에 매각하므로서 결과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고가매입한 행위에 해당된다는 내용이다. 여기의 지적내용은 법인세 추징에 관한 내용이지만, 본질을 보면 비상장계열사의 손실을 상장법인계열사에 떠넘겨 일반주주들에게 피해를 전가시켰다.

아. ‘주주소송’으로 나타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부당행위계산부인’은 단순한 국세청의 문제뿐만 아니라, 몇 년간 논란이 된 ‘동반성장’과 맥락을 같이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적정한 이익배분문제와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상당부분 겹치고 있다. 또한 2012년부터 시행중인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과세’의 실체도 ‘부당행위계산부인’에서 다루는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다. 더 중요한 것은 국세청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과세사건’과 대기업의 ‘주주소송’의 쟁점이 똑같다는 것이다. 이는 향후 많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3.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대한 시각차이와 사례

가. 기업과 국세청의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대한 다른 시각

위에서 언급한 지급보증수수료ㆍ계열사주식 고가매입의 내용과 같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대한 국세청과 기업의 주장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필자의 경험에서 볼 때, 기업은 자기의 입장에서만 주장하여 설득력이 낮아보인다. 현재 과세를 당한 입장에서 떠나 다른 주주들과의 상관관계에서 보면 분명해질 것이다.

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개념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개념은 법인의 행위나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세금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는 세금을 정부가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이다. 결국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핵심은 ‘법인행위의 부당성’여부이다. 기업은 거래의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국세청의 거래의 부당성을 포괄적으로 접근한다. 아마도 ‘거래의 정당성 여부’는 세금이 존재하는 한 기업과 국세청은 영원한 모순관계에 있을 수 밖에 없다.

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유형

이러한 유형에는 ①자산의 고가 매입 ②무수익 자산 매입 ③불량자산 인수 ④출연금 대신 부담 ⑤금전의 무상·저가 대부 또는 제공 ⑥금전·용역을 시가보다 높게 차용하거나 제공 ⑦자본거래로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행위 등이다.마. 부도덕한 기업들의 실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세법상 좋은 표현이다. 같은 주주입장에서 나쁘게 말하면 도둑질ㆍ횡령ㆍ배임이라고 봐야 한다. 나의 졸저에 수록된 대기업 경영자들의 음습한 실상을 보자.

1) 사업전망이 불투명하고 빅딜이 진행되고 있는 A법인에 채권보전 조치없이 6천200억원을 부당 대출한 사례.

2) B법인은 관계법인 5개社에 연계콜 한도를 2천277억원을 초과해 지원한 사례.

3) C법인은 ○○비영리재단의 신용등급을 임의로 상향 조정(D→B)해 법상 한도를 초과해 361억원의 기부금을 제공한 사례.

4) C법인은 계열사의 유상증자시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유상 청약해 평가손실 11억원이 발생한 사례.

5) D법인은 계열사 유상증자시 높은 가격으로 인수해 평가손실 76억원이 발생한 사례.

6) 최근 3년간 경상손실이 발생한 E법인의 주식을 고가(액면가의 20배)로 641억원에 취득해 무수익 자산을 보유한 사례.

7) D법인은 ○○은행이 계열 G법인 지분 10%를 총수 일가에 저가로 양도함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해 비상장사 주식을 순자산가치보다 낮은 액면가로 ○○은행에 매도해 총수일가는 막대한 자본차익(추정액 312억원)을 획득한 사례.

8) G법인은 84억원의 채권을 시장 수익률보다 높게 매입해 계열사가 단독으로 가입한 펀드의 수익을 5억원 더 높인 사례.

9) D법인은 2천억원의 신축공사를 계열사에게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사례.

10) L법인은 금융기관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계열사 M법인에 대해 유상증자(자본금 1.5억⇒26억, 주당 5천원)를 실시하도록 해 총 24.5억원을 우회지원한 사례. M법인은 L법인의 100% 출자회사로서 골프장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나 적자로 자본이 전액 잠식됨. M법인의 ○○계열사에 대한 미지급금 규모는 1천819억원으로 이는 채무 유예를 통한 계열사 지원임.

11) 용역료에 대한 구체적 산출근거도 없이 조사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으로 계열사에게 2억2천만원을 부당하게 지원한 사례.

4. ‘주주소송’으로 번지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가. “법인세는 법률상 주주인 ‘국가’의 배당청구권‘

아래의 두 가지 보도내용을 비교해 보면 ‘법인세부과처분소송’과 ‘주주소송’에서 똑같은 취지의 주장임을 알게 될 것이다. 어떻게 ‘국세청’과 ‘주주’의 청구주장이 같을 수 있을까? 결론을 말한다면 “법인세는 법률상 주주인 ‘국가’의 배당청구권‘이고, 세무조사는 그 배당청구권의 자력집행 절차”인 것이다. 결국 세무조사내용은 주주소송내용과 일치할 수 밖에 없다.

나. 현대차 주주대표소송

현대차를 상대로 한 또 다른 주주대표소송은 2010년 3월 정 회장이 회사에 700억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당시 법원은 “정 회장은 현대차가 부실계열사인 현대우주항공과 현대강관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해 배임을 저질렀다”며 손해액을 1438억원으로 판단했지만 실제 배상액은 절반에 못 미치는 액수로 정한 바 있다.

다. 현대차·현대모비스ㆍ현대중공업, 2천억 법인세 소송 패소. 현대우주항공 유상증자 뒤 청산되자 손실처리
재벌 총수의 이익을 지키려고 유상증자를 해 손실을 입게 된 것을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국세청과 기업이 벌인 3건의 2000억원대 법인세 소송에서 국세청이 모두 1심에서 승소했다.

울산지법은 현대중공업이 동울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유상증자에 참여한 다른 법인주주들과 마찬가지로 현대중공업은 현대우주항공의 채무에 대해 보증 채무를 부담하지 않아 부도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 회사였다”며 “당시 유상증자는 정 회장의 보증채무를 면하게 할 목적으로 그의 지시에 따라 현대그룹 종합기획실 등의 주도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는 특수관계자인 현대우주항공에서 시가를 초과해 자산을 고가 매입해 조세 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비정상적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현대우주항공은 부도 위기에 몰렸는데도 1주당 5000원씩에 유상증자를 했고, 현대중공업은 1999~2000년 1600억원을 들여 이에 참여했다. 이후 현대우주항공이 부도로 청산되자 현대중공업은 이 금액을 손실 처리했고, 국세청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근거로 2006년 1076억원의 법인세를 매겼다. 현대중공업은 이에 불복했으나 조세심판원에서 일부만 깎여 1006억원의 세금을 내게 되자 2009년 소송을 냈다. 국세청은 같은 행위를 두고 960억원을 손실 처리한 현대차에 556억원의 법인세를, 640억원을 손실 처리한 현대모비스에 397억원의 세금을 각각 부과했다. 두 회사도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패소한 뒤 항소 포기로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앞서 정 회장은 이런 행위로 기소돼 2008년 업무상 배임의 유죄가 확정됐다.

라. 주요 주주대표소송’

정00(72)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에 대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청구액 규모가 1조원을 넘었으며, 이는 주주대표소송에서 청구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주요 주주대표소송을 보면 아래와 같다.

5. 세무조사분야는 더 큰 영역으로 발전 예상

원자력은 당초 원자 폭탄과 수소 폭탄까지 만들어져 군사적으로 쓰였으나, 이제는 학술ㆍ발전ㆍ선박용 동력ㆍ질병 치료 등에 쓰이고 있다.

세무조사는 원자력과 같은 많은 유용성을 가지고 있다. 현재는 조세확보수단으로만 사용되고 있지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무조사 쟁점’과 ‘주주소송 쟁점’이 같다는 것은 향후 세무조사방법을 우리 사회 여러 분야에 폭넓게 쓰일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필자가 경영대학원 CFO재무분석가 과정에서 ‘세무부정사례’를 강의하면서 증권사 애널리스트부터 은행ㆍ보험ㆍ기업 임직원들이 이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들이 실제 업무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경험하였다.
세법 ‘부당행위계산부인'에서 이 글을 시작하였지만 본문에서 나온바와 같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은 단순한 세법의 규정이 아니라 ‘주주소송’ 등 우리사회에 가장 큰 이슈를 다루는 중요한 테마에 해당된다. 세무조사방법이 이 사회에 유용하게 사용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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