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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회 명예회원 회직 선거 출마 가능
관세사회 명예회원 회직 선거 출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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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8.1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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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5일 창립 30주년 임시총회에서 의결 예정
관세사회 명예회원도 관세사회 임원 선거에 피선거권이 주어질 방침이다.

관세사회는 이같은 내용의 관세사회 회칙개정안을 내달 5일 오전 11시 서울 논현동 임페리얼호텔 7층, 관세사회 창립 30주년 행사에서 열리는 임시총회에서 의결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명예회원도 관세사회 회장 선거 등 임원 선거에 나설 수 있게 될 예정이다.

현재 명예회원은 관세사 제도 발전에 공헌이 큰 자에게 주어지는 명예관세사 자격이다.

이번 회칙개정안을 위해 관세사회는 관세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으며, 특히 ‘설립목적에 반하지 않는 경우라면 명예 관세사에게 피선거권을 주는 것은 전혀 하자가 없다’는 법률자문도 받았다.

한편, 내달 열리는 관세사회 창립 30주년 기념식은 ‘기념행사 및 오찬’, ‘임시총회’, ‘세미나’ 등으로 이뤄진다.

이번 기념식에는 재경위 소속 국회의원, 재경부 및 관세청 관계자, 본회고문, 유관단체 임직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아울러 오후에 열리는 세미나에서는 관세학회가 ▲국제물류 환경변화에 부응한 관세사 발전방안 ▲통관환경 변화에 따른 관세사통관보수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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