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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도 아닌데 거액의 차익? 비정상거래는 증여세 대상
특수관계도 아닌데 거액의 차익? 비정상거래는 증여세 대상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5.04.07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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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 거래를 위한 노력 및 거래의 불가피성이 없다면 과세

증여세법상 시세보다 현저한 차익을 상대에 안겨줬다면, 특수관계인 사이가 아니라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해야 하는 데, 해당거래가 당시의 시점,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미루어 보아 합리성을 갖춘 경우에만 과세제외대상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재판장 고영한)은 원고 측 2인이 금정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증여세 부과 제외 대상이라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거래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교섭이나 새로운 거래상대방 물색이 가능함에도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등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그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거래가 필요했다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원고는 지난 2007년 1월 코스닥 상장법인인 A사와 B사로부터 A사가 발생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139만391주를 매입하는 등 총 278만782주를 행사가 620원에 매입했다. A사는 그 해 9월과 10월 해당 주식을 시세가 987원에 매매함으로써 원고 측에 약 9억7200만원의 차익을 안겨줬다.

또 B사는 펀드상품을 통해 원고가 2007년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자사의 신주인수권증권 78만3675주를 매입하는 등 총 313만4700주를 행사가 500원에 팔고, 시세가 1344원에 매입해 약 19억3100만원의 차익을 원고 측에 실현하게 했다.

원고들은 A와 B사 간 특수관계는 아니며 원고가 매수한 A와 B사의 신주인수권 상품의 가격이 이론가격의 16.46%, 23.07%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금정세무서는 지난 2010년 12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특수관계가 아닌 타인에게 증여한 이익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으나, 원고들은 시세차익을 전제한 거래가 아니라며 같은 법 제4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증여세 면제 요건인 ‘타인간 거래시 정당한 사유’를 근거로 불복, 증여세 부과취소소송을 벌였다.

부산고법은 원고 측이 신주인수권증권을 거래한 피라루크와 구체적인 관계를 알 수 없고, 매각 당시인 2007년 1월부터 3월 사이 A사 시세가가 주당 650원 밑으로 떨어졌었고, B사 주식 역시 주당 최저 910원에서 최고 2540원 사이 높은 등락을 보였으며, 신주인수권증권 자체가 상장되지 않을 경우 매수자 물색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양도 측이 거래를 유리하게 이끌어 가기 위해 교섭이나 새로운 거래대상을 찾는 등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이 없거나 상황상 손해를 보더라도 차익을 용인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없다면, 증여세 제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신주인수권증권 양도 당시 신주인수권 행사기간이 도래했을 뿐더러 원고가 B사의 신주인수권증권을 매수한 바로 다음날부터 6일 이내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점, A와 B사가 모두 코스닥 상장사여서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생하는 주식을 장내 거래가 가능해 대체 매수자가 충분하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A와 B가 굳이 낮은 행사가로 원고 측에 쟁점 금융상품을 양도할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또 A사와 B사의 주가의 하락이 있었으나, 이는 단기적인 변동으로 3~4개월 내 원래 주가로 회복됐으며, 양도 측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는 점도 감안됐다.

또한 원고의 아버지 C와 그 특수관계인은 A사와 B사의 지분 36.89%, 44.18%를 각각 보유했으며, 회사 내에서도 대표이사 직함을 갖고 있어 이 같은 관계가 거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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