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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재벌개혁)·조세감면 논란…(1)
경제민주화(재벌개혁)·조세감면 논란…(1)
  • kukse
  • 승인 2012.01.15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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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순강 소장의 ‘택스 프로파일러(tax profiler)
   
 
 
역대 정권들의 부정부패, 수십년간 계속된 국세청장들의 수난을 ‘도덕성 문제’ 만으로 밝힐 수 없는 복잡다기한 요소들이 작용한다. 법률적ㆍ제도적 시스템의 장단점을 거론하기 이전에 근본적으로 다루어야 할 사항이 많다.

우리는 세금의 심연을 보아야 한다. 국민에 대한 배려ㆍ철학적 고뇌ㆍ역사적 성찰과, 근본적으로 ‘조세정의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본지는 특집으로 [허순강 소장의 ‘택스 프로파일러(tax profiler)’]를 연재 한다.
허순강 소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세금작가로서 ‘세금 이야기’의 시대를 열었다. 그가 풀어나가는 이야기에서 우리나라가 처한 세금의 문제점을 동ㆍ서양, 현재ㆍ과거를 통해 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1. 경제민주화(재벌개혁)는 2012년 대한민국의 ‘뜨거운 감자’

가. “與든 野든 양극화 해법 내놓는 쪽이 대선 승리”

새누리 비대위원 활동하였던 김종인 前의원은 “與든 野든 양극화 해법 내놓는 쪽이 대선 승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를 반영하듯 2012년 5월 말에 새누리당은 12개 우선처리 민생법안 확정.하여 제출하였는데 이중 핵심이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었고,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양극화 해소에 최선 다할 때”라고 했다. 이와 관련하여 기업에선 볼 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어쨌거나 2012년에는 경제민주화 논란이 치열할 것만은 누구도 부인 못할 것이다.

나. 집권여당내에서도 경제민주화 다툼. 새누리 ‘경제민주화’ 격론

12월 대선의 최대 쟁점 중 하나인 경제민주화가 새누리당 의원 30여명으로 구성된 ‘경제민주화실천모임’에서 논의됐다. 이 모임은 경제민주화가 어떻게 정리되느냐가 12월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경제정책의 방향타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렸다. 첫날부터 격론이 벌어졌다.

◆경제민주화 찬성론자 : “민주주의 내에서 시장 자유 존재”

이혜훈 의원은 “재벌개혁은 경제민주화를 위한 선결 조건”이라고 지적했다.정두언 의원도 “재벌이 우리 압축성장에 기여한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면서도 “외환위기 이후 이젠 군사독재 시절보다 재벌 규모와 집중력이 더 커졌다”고 주장했다.이 최고위원과 정 의원은 대기업의 순환출자를 규제하고 △지주회사 요건 강화 △금산분리 강화 △공정거래법 전면 재정비 △집단소송제 도입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 폐지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 반대론자 :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영역이 달라”

이종훈 의원은 “경제민주화를 재벌개혁에 국한해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민주화의 궁극적 목표가 양극화 해소라면 재벌개혁을 넘어 세제개혁, 복지, 최저임금, 금융감독 등의 문제까지도 포함돼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홍일표 의원은 “경제민주화를 강조한 나머지 시장경제보다도 민주주의를 더 우선시하는 게 극단화하면 사회주의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이만우 의원도 “민주주의 가치와 시장의 효율이 서로 배타적이어서 양립이 불가능하다”며 “시장경제를 지키면서 보완하는 것이 경제민주화라고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 언론의 경제민주화 찬성론. 대한민국은 ‘재벌사회주의’ 국가다

한겨레신문은 칼럼 [대한민국은 ‘재벌사회주의’ 국가다]에서 “경쟁국보다 법인세율 낮은데 조세감면에 전기요금 지원까지 ‘재벌 복지병’을 걱정할 상황”이라고 주장한다.

재벌의 조세지원이 엄청나며, 2010년 외감기업 조세지원액은 총 8.4조원이고, 그중에서 10대 재벌이 5조원(59.1%), 대기업이 7.1조원(84.3%)이다. 삼성그룹이 2.9조원(33.9%), 그중에서 삼성전자가 1.8조원(21.9%)이다. 조세지원의 재벌 독식구조를 잘 보여주고 있다.

재벌의 입 노릇을 하는 보수학자들은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높다고 거짓말들을 해대며, 세금부담 때문에 국제경쟁에서 우리 대기업들이 치명적으로 불리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경쟁국에 비해 낮을 뿐 아니라, 각종 조세감면 등의 혜택이 많아 우리나라 재벌들이 실제 내는 실효법인세율은 더욱 낮다. 2010년 기준 10대 재벌기업의 평균 실효법인세율은 15.1%이고, 삼성그룹과 삼성전자의 경우는 각각 11.7%, 11.9%에 불과하였다. 중소기업의 실효세율이 22.0%이니 재벌 대기업들의 세금부담은 중소기업의 절반 수준이다. 대한민국의 대다수 서민·중산층 월급쟁이보다 세금을 적게 내고 있다. 재벌들이 국민들과 중소기업으로부터 세금지원을 받고 있다는 거다.

그뿐이 아니다. 30대 재벌그룹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전기요금을 할인받은 금액은 약 3.8조원이고, 그중 삼성이 7500억원, 현대자동차가 5200억원의 할인 혜택을 받았다. 일반 서민 가정에서 매달 전기료 6만원을 낸다면 그중 2만원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대신 내준 것이다.

이외에도 재벌기업들이 국민들로부터 받고 있는 혜택은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우리나라 재벌들은 이제껏 국민들의 도움을 받아 성장했다. 그러나 국민경제적 기여를 하는 것도 아니다. 그 재벌들은 자신들의 특혜가 더욱 집중되도록 국가와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재벌들이 “이익은 사유화하고, 비용은 사회화하는” 구조가 고착되었다. 대한민국은 ‘재벌사회주의’ 국가다. 재벌들의 천국이 되었다. 재벌사회주의를 혁파하고 재벌 복지병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이 시점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다.

라. 언론의 경제민주화 반대론. 재벌 때리기, 그 치명적 자만

매일경제 칼럼 [재벌 때리기, 그 치명적 자만]에서는 “한국 사람만 한국기업의 위상이 높아진 걸 모른다 그걸 깎아내리는 정치인들의 무개념 역사의 반역이다”라고 주장했다.

제네럴일렉트릭(GE)의 제프리 이멀트 회장은 전 세계 지역을 대상으로 GGO(Global Growth Operation)란 조직을 만들었고 한국을 주목했다. 지금보다 3~4배 성장할 수 있는 시장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멀트 회장은 한국의 경쟁력을 격찬했다. 기업들의 혁신을 높이 평가하고 인적자원의 우수성을 인정했다. 우리는 한국 기업의 취약성을 얘기하고 경제 위기를 걱정하나 외국에서 한국을 보는 시각은 그렇지 않다. 정반대다. 외국인들은 “한국 사람만 한국의 위상이 높아진 걸 모른다”고. 그들은 재벌 해체와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정치인들의 치기에 코웃음을 친다. 무엇을 위한 재벌 해체인지? 누구를 위한 경제민주화인지? 민주당은 차치하고 새누리당까지 개념조차 불분명한 경제민주화를 내세운다. 정부가 대기업을 때려 중소기업을 보호해주는 것이 경제민주화라고 외친다. 헌법 119조2항을 거론한다. 효과가 없다는 점에서는 하이에크가 말한 `치명적 자만`이며 헌법을 거론하자면 권력의 남발을 통제하는 과잉금지의 원칙부터 언급해야 옳다. 정치권이 알량한 권력을 무기로 기업의 성장 의욕을 꺾는다면 그건 역사의 반역이다.

마. 경제민주화의 엇갈린 주장. 그 중심에는 조세감면이 자리잡아

위에서 “與든 野든 양극화 해법 내놓는 쪽이 대선 승리”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이에 대한 찬성론과 반대론은 같은 여당 내에서도 극명하게 대립한다. 그리고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의 주장도 극단적으로 갈린다. 어떻게 결말이 날지는 누구도 예단할 수 없다. 필자도 그런 논란에 휩쓸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여당 이종훈 의원이 말한 “경제민주화의 궁극적 목표가 양극화 해소라면 재벌개혁을 넘어 세제개혁, 복지, 최저임금, 금융감독 등의 문제까지도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과 한겨레신문은 칼럼 [대한민국은 ‘재벌사회주의’ 국가다]에서 “경쟁국보다 법인세율 낮은데 조세감면에 전기요금 지원까지 ‘재벌 복지병’을 걱정할 상황”이라고 주장한다는 내용이 언급된다.

즉, 조세제도와 특히 조세감면은 경제민주화 논란의 중심에 있다.

2. 10대 대기업에 법인세 감면액 절반 쏠려

가. 조세감면의 두 얼굴

조세감면은 두 얼굴을 가졌다. 조세감면은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시키고, 국제경쟁력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 반면에 이들 조세감면액은 다른 납세자에게 전가되는 폐단이 있다. 조세감면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하여 찬반양론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재벌기업은 조세감면을 더욱 확대하라고 주장하고, 중소기업들은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볼멘소리를 한다

나. 개별기업의 감면액을 모르는, 조세감면의 사후관리규정

세법(국세기본법 제17조)에서는 “국세를 감면한 경우에 세법에서 따라 감면세액 상당하는 자금의 운용 범위를 정할 수 있고, 운용 범위를 벗어나면 감면을 취소하고 징수할 수 있다.”(고 조세감면의 사후관리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그 감면세액의 총액만 국회에 보고될 뿐 개별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세액은 누구도 알지를 못한다.

다. 2011년 외국언론이 분석한 삼성전자의 10년간 세금감면액 9.8조원

우리나라 대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액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대한민국 국회ㆍ언론ㆍ학계가 아니라 일본의 주간지였다. 다음은 삼성전자 세금감면에 대한 일본 언론의 보도내용이다.

일본 주간지 ‘닛케이 비즈니스(2011년 2월 28일자)’의 분석자료를 보면 삼성전자가 2000~9년 10년간 한국 정부로부터 감면받은 세금 액수는 7천억엔(9.8조원 가량)이었다. 이 잡지는 일본 경쟁회사들이 반도체 공장 4개를 지을 금액을 면제받았다고 비교하며, “세제혜택이 삼성전자를 지탱한다”고 분석했다. 삼성의 노력도 대단했지만 세금감면이라는 ‘관군’의 함포사격 덕분에 일본을 눌렀다는 논리다.

결국 삼성전자를 키운 것은 삼성의 노력과 함께 국가적인 세금감면의 덕이라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는 세금감면이 얼마나 기업의 경쟁력을 키웠는가가 나타난다.

라. 전 세제실장 “법인세 감면액 절반 10대기업 쏠려”. 임시투자·R&D 세액공제로 10대 기업 1조7665억 감면 삼성전자 8600억원 ‘최고’

전임 세제실장이었던 윤영선 전 관세청장은 “법인세 감세 혜택의 절반을 10대 대기업이 독식하고 있다. 임투공제는 투자유인 효과가 낮아져 단순 투자보조금으로 변질되었다”며 “담세 여력이 있는 대기업에 적용되는 투자지원 제도이다”라며 현행 감면제의 축소를 주장하는 박사학위 논문을 내놨다. 기업별 실제 감면액이 공개된 건 이번 논문이 처음이다.

2009년 기준 국내 상위 10대 기업이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공제)와 연구개발(R&D)세액공제 액은 1조7665억원으로 전체 감면액(3조6350억원)의 절반(48.6%)에 이른다. 두 제도는 기업 설비투자비와 연구개발비에 대해 납부세액의 7~10%를 깎아주는 제도로서 규모가 가장 크다.

감면액 1위인 삼성전자가 실제로 낸 법인세는 1조924억원이고, 임투공제와 연구개발공제감면액은 납부액의 79%인 8621억원이다. 이는 나머지 9개 기업을 모두 합친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실질 세부담은 명목 법인세의 50% 정도로 추정된다. 10대 대기업이 낸 법인세도 6조7445억원으로, 전체 법인세 납부액(39조1545억원)의 17%에 그쳤다. 대기업들이 감세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실질적인 담세부담은 낮다는 얘기다.

마. 대기업과 조세정의

KBS ‘시사기획 창’에서 ‘대기업과 조세정의’라는 주제로 대기업의 조세감면을 심층취재했다.

결론은 “국민의 감시를 받는 조세감면 제도로의 변화를 촉구한다”이며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경제가 성장하고 대기업들이 최대의 이익을 올려도 그로 인한 ‘낙수효과’는 없다. 4대 그룹의 투자는 사상 최대 규모지만, 고용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노동연구원에 따르면 1000인 이상 대기업 종사자는 6.1%로, 1993년에 비해 그 비율이 절반으로 떨어졌다. 정부는 작년말 세법 개정에서 ‘고용 없는 성장’을 타개하고 세제를 고용 친화적으로 개편한다고 했다.

특히 대기업에 혜택이 85% 이상 집중되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하고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장 큰 세액공제인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사실상 폐지가 된 것도 아니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된 이후에도 여전히 그 혜택이 대기업에 돌아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사기획 창은 조세감면의 ‘묻지마 세액공제’로 평가 받아온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연구 및 인력개발비 (R&D)세액공제 제도를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가 해마다 2조원 가량 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4분의 1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한 7천5백여 중소기업 전체 공제액의 1.8배에 달하는 규모다.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상위 다섯 개 기업들이 해마다 1조원, 전체 세액공제 금액의 절반을 독차지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어떻게 대기업들의 세금 감면에 이용되고 있는지, 연구원들의 인건비에는 어떻게 조세지출의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상당한 액수의 세제 지원이 대기업 연구소의 연구원 인건비에 이뤄지고 있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임시적이 아니라 23년간 상시적으로 시행된 왜 그렇게 끈질기게 이어져온 배경과 정부의 부실한 조세감면에 대한 관리와 평가를 취재했다.

결론으로 국민의 감시를 받는 조세감면 제도로의 변화를 촉구했다.

바. 조세감면의 감시자인 국회ㆍ언론ㆍ연구기관ㆍ학자들은 무얼했나.

위 다.에서 국내에서는 알고 있지도 못한 삼성전자의 세금감면액을 일본언론이 밝혔다.

위의 라. 마.의 내용은 전에 언급되지도 않던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공제)와 연구개발(R&D)세액공제의 상당부분을 밝혔다. 그러나 좀 더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일본 언론과 국내 언론이 조세감면의 실체 접근에 노력하는 동안 이를 감시하여야 할 국회ㆍ정부ㆍ언론ㆍ학자들은 무얼하고 있었는가?

국회는 주어진 법적 권한에 의하여 각 기업의 감면실태를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년동안 무얼 했는가? 알고도 그냥 놔두었다면 ‘직무유기’이고, 그 실상조차 모르고 있었다면 국회가 존립할 이유조차 없는 것 아닌가? 국회가 국민을 대신하여 할 일 중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는가?

조세감면은 기업을 키우는 나름대로의 장점도 있지만 다른 납세자에게 그 감면액이 전가된다는 단점도 있다. 장점을 극대화 시키고 단점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떤 경우이든 “국민의 감시를 받는 조세감면 제도”의 범주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이들의 감면액은 다른 납세자들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

이번호에는 조세감면 등과 관련하여 필자의 저서에서 수록된 ‘20대 상장기업과 유한그룹의 납세실태’를 요약하여 게재한다. 이 자료는 2006년에 언론에 기고되었던 것으로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격려의 말씀을 들었다. 보고서는 간단해 보이지만 이 작업에는 필자의 엄청난 노력이 있었다.

3. 20대 상장기업과 유한그룹의 납세실태

가. 20대 상위기업과 모범기업 납세현황

납세정보는 법규정의 제한으로 공표될 수가 없어 국회·국민들은 각 기업의 납세정보를 알 수가 없다. 그럼에도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자료를 분석하면 대부분의 수치파악이 가능하다. 필자는 2005년말 상장법인 중 매출액 순위 20위까지의 법인과 모범납세기업인 유한양행과 유한킴벌리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여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대상기간은 2000년~2005년까지 6개 사업연도이며, 공시재무제표 이외에 각 기업에서 발표한 공시자료를 분석에 포함했다. 이하 이들 법인의 납세관련 상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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