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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임대료 정기예금이자율 3.7%→4.0% 변경
간주임대료 정기예금이자율 3.7%→4.0% 변경
  • jcy
  • 승인 2012.07.1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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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부가세확정신고 적용 개정세법 주요내용
우선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부터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이 변경된다.

부동산임대용역(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이 4.0%(종전 3.7%)로 변경된다.

이와 함께 예정신고의무 폐지에 따른 확정신고 대상기간이 변경된다.

올해 의무적 예정신고가 폐지된 아래 개인사업자는 종전과 달리 이번 확정신고 시 1.1.(개업일)~6.30.까지 기간에 대한 매출‧매입 실적을 신고해야 한다.

종전 의무적 예정신고 대상자의 경우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자, 간이에서 일반으로 유형전환한 사업자,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 등이 신고 대상이었다.

공동주택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용역, 산후조리원 용역, 기초생활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진료용역(2012. 2. 2.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는 면세 전환으로 이번 신고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도 신설됐다.

중소기업이 수출하는 재화를 1천만 원 이상 공급하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건당 1만 원 세액공제(공제한도 연간 30만 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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