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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재산추적과 90명 감축…답답한 3년간 성적표
체납자재산추적과 90명 감축…답답한 3년간 성적표
  • 日刊 NTN
  • 승인 2015.04.20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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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체납총액 4748억원 증가…고액체납 2861억원씩 증가
100명 중 1명도 안되는 1억 이상 체납자, 전체 체납액의 44.5%차지

고액상습체납 이대로 문제없나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예봉이 올해는 다소 둔화될 관측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체납자재산추적과 인원을 지난해 212명에서 121명으로 40% 넘게 감축했다. 지난 2012년 2월 17개반 192명으로 출발해 200여명의 조직으로 성장한 지 3년 만의 일이다. 일선 세무서에서 체납관리 기능 및 인원 강화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행자부 측에 이에 대한 증원을 요청했다고 밝혔지만, 과연 지난해만큼 실적을 올릴 수 있을 지 아직 미지수다. 이에 그간의 고액체납실적의 추이를 되짚어 본다. /편집자 주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에 대한 본격적인 전쟁을 선포한 것은 지난 2012년 2월의 일이었다.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세법에 대한 지식이 상당하거나 법조인을 통해 지원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신종 재산은닉, 역외탈세 체납 등 나날이 전문화, 고도화되는 고액체납을 일선세무서처럼 각종 업무를 모두 소화하면서 동시에 처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은 그렇게 탄생했다. 추적팀과 같은 체납전담조직이 과거에도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1년 2월 가동한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이하 전담반)은 1년 동안 총 1조7000억원의 실적을 거둔 바 있었으며,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은 이에 고무되 조직됐다.

조직 당시 국세청은 추적팀을 통해 역외탈세 고액체납자, 대기업 사주, 100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국외 투자를 가장한 재산 국외 유출자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대대적으로 선포했고 그해 5월 추적팀을 2개월간 가동한 결과 세금 3938억원을 징수했으며, 이 중 1159억원은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누린 대재산가에게서 거뒀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였다. 2012년 고액 상습체납자 징수실적은 7565억원에서 그쳤다. 10개월간 실적은 전체의 48%에 불과했다. 2011년에 거둔 1조7000억원의 실적, 5월에 대대적으로 선전한 것에 비하면 초라한 결말이었다.

국세청은 포기하지 않았다. 체납의 특성상 때로 고액체납건이 풀리는 등 이른바 운이 작용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2013년 9월 임시조직이었던 추적팀을 숨긴재산 무한추적과로 정규편성하고 그해 1조5638억원의 실적을 거두며, 체면을 어느 정도 차렸다.

2014년의 고액상습체납실적은 전년대비 1600억원 정도 줄어든 1조4028억원에 그쳤다. 이에 심달훈 징세법무국장은 현금징수 부문이 늘어나 의미있는 성과로 평가했다.

경매 등 회수단계가 복잡하고, 목표만큼 회수하기 어려운 물납보다 현금징수 규모가 효과성이 더 높은 건 사실이긴 하지만, 국세청이 이같은 실적을 앞으로도 유지하기는 미지수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올해 직제개편을 통해 본지방청 인원을 줄여 일선세무서 개인납세과에 180명, 조사과에 140명을 배치하면서 그 충당을 위해 지난해까지 212명을 유지하던 체납자재산추적과(올해 직제개편으로 숨긴재산 무한추적과에서 명칭변경)를 121명으로 43%나 감원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 징세과 담당자는 “인원이 전에 비해 줄어들긴 했지만, 개인납세과 인원 확충으로 일선세무서의 체납 역량을 강화했기에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관리가 약해졌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고도화, 전문화되는 고액상습체납건을 잡을 수 없어 고액상습체납을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선의 인원을 일부 배치했다고 해서 고액상습체납역량이 유지된다는 해명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물론 이에 대비해서 일선세무서에도 체납전담인원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징수규모가 큰 소수의 1급 지서에만 있고, 그나마도 법인납세부문엔 없다.

고액체납, 인원은 두 배·금액은 세 배 증가

그렇다면 국세청은 왜 대규모 감축을 결정하게 된 것일까.

국세청이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 정리 중 체납액(누적체납) 현황을 살펴보면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수와 금액은 ▲2009년 3687명(비중 0.47%), 1조2451억원(29.9%) ▲2010년 4770명(0.64%), 1조7144억원(34.8%) ▲2011년 4816명(0.60%), 2조370억원(37.3%) ▲2012년 6129명(0.77%), 2조2959억원(38.9%) ▲2013년 5963명(0.71%), 2조6757억원(40.9%) ▲2014년 7493명(0.85%), 3조4898억원(44.5%)으로 각각 집계됐다.

2014년 고액체납자 수는 2009년 대비 약 두 배 정도(증가인원 3806명, 증가율 203.23%) 늘어나는 동안 체납액은 같은 기간 세 배(증가액 2조2447억원, 증가율 280.28%)나 더 늘었다.

고액체납자 수와 규모가 전체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각각 0.38%, 14.6%나 늘었다. 2012년 추적팀 발족 시점을 전후로 살펴보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늘어난 고액체납자 규모는 1129명, 7919억원 증가한 반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고액체납자 수는 1364명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인 반면, 금액은 1조1939억원으로 전 3개년도 대비 150%나 늘었다.

연도별 전체대비 증감비중은 인원의 경우 2010년 0.17%, 2011년 -0.04%, 2012년 0.17%, 2013년 -0.06%, 2014년 0.14%로 연평균 총 0.076%의 증가세를 보였다.

금액의 경우 2010년 4.9%, 2011년 2.5%, 2012년 1.6%, 2013년 2.0%, 2014년 3.6%로 연평균 2.9%씩 늘어났다.

추적과의 고액상습체납실적은 2011년 1조7000억원, 2012년 7565억원, 2013년 1조5638억원, 2014년 1조4028억원으로 증감률을 따지는 것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기복이 심했다. 추적과 창설 후 국세청은 고액체납규모의 증가세를 막아내지 못했을 뿐더러, 고액상습체납부문에서도 균일한 성적을 내지 못한 셈이다.

국세청 담당자는 “금액만으로는 실적을 단정 지을 수 없다”면서도 ‘그럼 체납정리건수가 실적을 반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금액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답했다.

이 같은 상황은 국세청 전체 체납정리 실적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

최근 5개년도 국세청 체납발생총액은 2009년 20조6685억원, 2010년 22조2234억원, 2011년 23조8386억원, 2012년 25조2058억원, 2013년 25조2418억원으로 대체로 매년 증가세를 기록했다.
반면 국세청 정리실적은 2009년 16조5026억원, 2010년 17조2977억원, 2011년 17조8785억원, 2012년 19조2969억원, 2013년 18조7018억원에 달했다.

체납총액 가운데 정리하지 못해 다음해로 누적되는 누적체납은 2009년 4조1659억원, 2010년 4조9257억원, 2011년 5조4601억원, 2012년 5조9089억원, 2013년 6조5400억원으로 연평균 10.62%씩 증가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 4748억원의 체납이 발생했는데, 같은 기간 1억 이상 고액체납액은 연평균 2861억원씩 증가했다.

심각한 점은 국세수입이 정체구간에 돌입했다는 것이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개년도간 증가한 국세수입은 연평균 9.6조원으로 국세체납증가분을 훨씬 상회했지만, 2012년부터 2014년 사이 연평균 증가한 국세수입은 8000억원에 불과해 연간 5000억원 가량 증가하는 체납규모가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서게 된다.

특히 OECD관측대로 올해 한국의 경상성장률이 3.0%p 초반대 포진하게 되면 체납은 ‘목에 가시’로 압박할 수 있는 것이다.

형사처벌 강화 등 조치 필요

물론 이같은 상황이 추적과만의 책임은 아니지만 전혀 무관하다고만은 할 수 없다. 5억원 이상 고액체납부분에서 실적이 부진하면 차라리 일선의 체납으로 돌려 1억원 이상으로 초점을 전환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다. 

전문가들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한다. 손범규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은 최근 모 매체에 기고한 시론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처럼 고액포탈범에 대해 공소시효를 연장하고 형량도 대폭 늘릴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 국세청이 전속고발권을 적극 활용하고 출국금지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 교수는 납기 전 징수제도를 활용하고, 부가세 부문은 구매자(주로 기업이나 사업체)가 직접 납부케 하는 방안을 확대할 것을 강조했다.

하지만 국세청의 고액체납관련 대책은 한결같다.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출국금지 요청, 유관기관과 협조 등이다. 출국금지의 경우 대상자 11명이 누락된 점이 지난 1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됐다. 
  
그나마 특기할 점은 오는 5월 체납자재산 은닉혐의 분석시스템을 도입해 년 1회 실시하던 모니터링을 월 1회로 가동한다는 것이나, 이도 기존 시스템이 차세대전산망에서 호환이 되지 않아 재구축한 것으로 어느 정도 바뀌었는지는 아직 장담하기 어렵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고소득 계층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고소득 자영업자의 과세 정상화가 국세행정의 일차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15일 ‘체납자 은닉재산 125 추적팀’을 신설했다. 그리고 올해 국세청 추적과는 90명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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