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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임원 부임 여비지급 근로소득 합산 여부
외국인 임원 부임 여비지급 근로소득 합산 여부
  • NTN
  • 승인 2005.12.0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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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원, “부임여비는 실비변상 성격이므로 비과세 근로소득 해당”
▣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국심2005서, 2005.11.29

임직원 부임여비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된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심판원은 지난달 29일 A법인이 B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심판청구결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A법인은 담배를 수입·제조·판매하는 외국투자기업으로 근무를 하기 위해 외국으로부터 부임하는 임직원의 항공료, 이사비용 등을 법인 비용으로 부담했으나 과세당국이 이를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합산하지 않았다’며 부임여비 등을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합산해 결정고지했다. 이에 A법인은 부당하다며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이에 대해 부임여비는 임직원의 항공여비, 가재도구 운송비용 및 임시 숙박비용으로 구성돼 △임직원의 직위 △동반가족의 수 △임시숙박일수 △숙박지역 등에 따라 그 금액이 지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이어 이는 다국적 기업의 인사명령에 의한 국가간 근무지 이동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집행된 제반 실비이기 때문에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비용이라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심판원은 ‘부임여비는 사규 또는 고용계약서 내용, 회사의 사업수행목적, 일반적인 고용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합리적인 금액의 범위 내에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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