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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세청, 삼성 편법 승계에 칼 뽑았다"…
'삼성의 핵' 제일모직 전격 세무조사 착수
[단독]"국세청, 삼성 편법 승계에 칼 뽑았다"…
'삼성의 핵' 제일모직 전격 세무조사 착수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5.04.23 11:5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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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버랜드 구조개편 작업부문 ‘타깃…상속·증여세 조사에 초점 맞춰질 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세청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편법적인 삼성그룹 승계에 마침내 결정적 승부수를 띄웠다.

지난 21일 제일모직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서울지방국세청은 제일모직에 대한 세무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제일모직에 대한 ‘4월의 세무조사’는 지난해 5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발병 이후 도화선처럼 연거푸 발생한 세무조사의 결정판이란 점에서 여타의 세무조사와 격이 다르다.

다른 기업들 역시 삼성 승계의 중요한 위치에 자리잡고 있지만, 제일모직은 그 중에서도 중핵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일모직 세무조사에서 국세청이 중점적으로 들여 볼 대목은 제일모직의 모태가 되는 삼성에버랜드 구조개편 작업부문이다.

2013년말 기준 삼성에버랜드 지분 구조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5.1%,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서현 제일모직 사장 각각 8.37% 등 총수 일가가 45.56%의 지분을 보유한 상황으로 내부거래 매출은 1조2995억원에 달해 전체 국내매출액 2조9225억원의 44.5%를 차지했다.

당시 공정거래법상 총수와 특수관계인이 지분 30% 이상 보유한 회사가 그룹 내부거래로 매출의 30%를 올리면 30% 초과 매출분부터는 법인세가 아닌 증여세가 부과대상이었다.

그나마 이 금액은 감사보고서상의 매출과 내부거래금액을 기준한 것으로, 실제 세무회계에서 보는 내부거래금액과는 차이가 있다. 세무회계에선 내부거래금액을 산정할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하는 만큼 실질적인 내부거래금액은 감사보고서상 내부거래금액보다 많다. 이재용 부회장이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었던 것은 2013년 전면 조직개편 때였다.

삼성에버랜드는 2013년 9월 제일모직 패션사업부문 인수소식을 발표한 데 이어, 회사 내 내부거래비중이 높은 건물관리사업부문을 각각 보안업체 삼성에스원에 4800억원에 넘겼고, 식품사업부문 역시 제일모직이 100% 자회사, 삼성웰스토리를 설립하면서 물적분할해 넘겨줬다. 그러면서 2014년 1분기 삼성에버랜드 내부거래비중은 2013년 말 대비 24%나 줄었다.

비슷한 행태는 삼성 SNS에서도 포착됐다. 삼성에버랜드가 제일모직 패션사업부문 인수한다고 밝힌 지 나흘 후 삼성SDS는 삼성SNS를 흡수합병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SNS 지분은 45.7%, 내부거래 비중은 55.6%에 달해 역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이었지만, 삼성SNS는 SDS과 몸집을 합치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율이 19.1%까지 희석해 과세대상에서 벗어났다. 

◇'증여세 회피꼼수' 지적 제기

2014 국정감사 당시 이상규 의원은 "삼성에버랜드의 본업과 전혀 무관한 패션사업을 인수하고, 내부거래비중이 높은 사업부문은 매각 또는 이관함으로써 이재용 남매가 27억원의 증여세를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삼성에버랜드가 총수일가가 직접 보유한 지분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간접지배는 규제하지 않는다는 법의 허점을 악용해 100% 자회사를 설립해 사업부문을 이관하는 등 단 한 푼의 이익편취 금액을 줄이지 않고 공정거래법상 규제에서 빠져 나갔다는 것이다.   

세정가 관계자는 “사전통보를 했다 해도 심층세무조사가 아니란 법은 없다"며 “세무조사 기간 중 합병내용이 있으면 주식변동사항을 점검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탈루 혐의 등이 발견되면 그 강도는 심층조사가 된다"고 전했다.

이어 “심층조사라고 해서 반드시 인원, 기간 등 투입하는 자원이 정기세무조사보다 많은 것은 아니지만, 조사를 받는 기업이 자료은폐의 우려가 있을 때는 신속히 다수의 인원을 투입해야 하고, 보통 심층조사 대상 자체가 규모가 큰 기업이 선정되기에 조사강도나 투입되는 자원이 상당하다"고 전했다.

삼성그룹의 핵이라 불리우는 제일모직 본사.

한편 제일모직의 계속사업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규모는 2012년 1200억원, 2013년 714억원, 2014년 788억원으로 장부상 산출한 계속사업 법인세비용은 2012년 214억원(유효세율 17.87%), 2013년 254억원(35.64%), 2014년 180억원(22.83%)을 각각 기록했다.

2013년의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되지 않는 돈(이연법인세자산미인식효과)이 115억원을 기록하면서 유효세율이 높아졌다. 이연법인세자산이란 세법상 법인세 비용이 기업회계상 법인세 비용보다 높을 경우 그 차액만큼 부담해야 하는 돈으로 장기적으로는 세금감면효과가 부담분을 상쇄한다.

◇'오비이락'? 삼성꿈장학재단 세무조사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착수한 국세청의 삼성꿈장학재단에 대한 세무조사 역시 상속·증여세에 사안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삼성꿈장학재단은 2002년 7월 설립된 ‘삼성이건희장학재단’에 모태를 두고 있는 비영리 장학재단으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차명소유주식 등 재산은닉과 그로 인한 탈세혐의를 받자 해당 재산을 사회환원하겠다는 취지로 교육부에 헌납했다.

국세청은 삼성꿈장학재단 세무조사에서 들여 볼 내용은 삼성그룹이 지난 2006년 재단에 기부한 삼성에버랜드 및 삼성SDS 주식 등 수천억 규모에 달하는 삼성 계열사 주식이다.

재단은 지난 2012년 당시 기부받은 주식 가운데 에버랜드 지분을 1800억원대에 에버랜드에 팔았다. 만일 시세보다 과도하게 싸게 넘겼다면 이 또한 사안에 따라서 편법증여에 해당할 수도 있다. 또한 공익 재단에 주식이나 재화를 기부할 경우 재단 측은 상속·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다만, 재단의 고유목적사업에서 벗어나 사용했을 경우는 과세대상이 된다.

단 국세청 관계자는 “원래 모든 상속과 증여엔 세금이 물리지만, 공익재단이 고유목적으로 썼을 때 세금을 거둬 공익에 쓴 효과가 있다고 봐서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며 “개별 사안에 대해선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전했다.

국세청에선 삼성에버랜드가 삼성꿈장학재단에 기부한 주식을 되사는 과정에서의 증여세 납부 문제나, 재단이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삼성 계열사 주식을 향후 이재용 부회장 승계 시 상속세 과세 대상 여부를 두고도 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지난 1996년 이재용 부회장에게 헐값에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넘겨줘 시세차익과 편법증여를 했다는 의혹을 받아 2003년 검찰 수사가 진행된 바 있다.

수사과정에서 차명소유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드러나자 이건희 회장은 2006년 8000억원을 사회환원하겠다며 4500억원의 기금을 보유한 삼성이건희장학재단과 삼성 계열사 주식 3500억원 어치를 교육부에 헌납했다.

나라에 넘겨줬다는 의미를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재단명칭을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으로 바꾸고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를 포함한 삼성 측 재단 이사진 전원이 사퇴했다.

이후 2010년 삼성꿈장학재단으로 명칭이 바꾸었으며 지난해 다시 변경됐다. 지난해 324억4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초·중·고·대학생, 탈북자 및 다문화 가정 학생 등을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펼쳤다.

현재까지도 재단의 소유권은 교육부에 있지만, 현재 재단 사무총장은 삼성생명의 자회사, 우진중 전 STS커뮤니케이션 경영지원실장이고 이사진 12명 가운데 2명이 삼성 출신 인사다. 직원 10명 중 2명은 삼성생명에서 파견나온 직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삼성꿈장학재단에 대한 세무조사는 재단 설립 이후 13년 만에 처음 받는 세무조사다.

 

상증세 규정강화…전방위 포석

이번 세무조사에서 또 다른 관전포인트는 국세청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6월, 사무처리 규정 개정을 통해 상속·증여세 세무조사를 전면 강화했다.
가장 강력한 조문은 세무조사 도중 상속·증여세 부문에서 탈루혐의가 포착될 경우,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이 기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과 주식변동에 대한 조사기간 확대다.

이에 따라 상속·증여세와 관련해선 일선세무서까지 자금출처조사, 주식변동조사,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세조사까지 가능한 한 수단을 동원할 수 있게 됐으며, 주식변동조사의 경우는 상호출자제한기업 내 계열사에 대해선 사안에 따라 자기 관할이 아니더라도 본점이 위치한 지방청장이 조사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하고, 통상 직전사업연도까지 가능한 세무조사의 범위가 주식변동에 한해서는 특별한 기간 제약없이 전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제일모직에 대한 세무조사 범위는 2009년부터 2013년 사업연도까지지만, 사안에 따라선 최근의 주식변동 여부까지 전부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이같은 사무처리 규정 개정시기는 공교롭게도 이건희 회장의 급성심근경색 발병한 직후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해 7월을 기점으로 삼성 릴레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014년 7월 이부진 사장이 대표로 있는 호텔신라가 첫 티켓을 끊었고, 같은 달 1년 전에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는 삼성증권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8월 삼성화재에도 국세청 요원이 파견되자 재계에서 연말에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정작 12월 24일 세무조사를 맞은 것은 삼성생명이었다. 

삼성생명은 현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최대주주(지분 7.21%)로 이재용 회장이 삼성전자를 지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이건희 회장이 지분 20.76%, 제일모직이 19.34%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생명에 대한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은 0.06%에 불과하지만, 제일모직의 최대주주이므로 삼성생명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그런 만큼 제일모직에 대한 세무조사는 삼성 승계 구도에 방점을 찍는 세무조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세청이 이재용 승계에 대해 철저한 시시비비를 따질 지는 미지수다.
1987년 이병철 창업주 사후 이건희 회장은 237억원의 상속재산을 받았다. 납부세금은 150억원으로 재계 1위 기업가의 상속재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적은 액수였다. 사회 각계에서 은닉재산에 대한 의혹이 빗발친 후에야 뒤늦게 국세청은 전담반을 구성해 36억원의 은닉재산을 찾아 26억원의 상속세를 매겼다.
하지만 이도 턱없이 부족한 실적이었다.

2008년 삼성특검 과정에서 이건희 회장이 이병철 창업주로부터 차명으로 편법상속받은 삼성생명 지분이 드러나자 이건희 회장은 해당 재산을 본인 명의로 돌리면서 약 4800억원의 증여세를 냈다. 그나마 이는 본래 이건희 회장이 내야 할 세금의 일부분에 불과한 것으로 제척기간이 지나 물릴 수 없는 세금이나 기간이 너무 오래 돼 자료를 수집할 수 없어 혐의로만 끝난 금액도 막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국세청이 전담반을 구성할 당시 확실히 밝혀냈다면, 이같은 문제를 방지할 수 있었을 수도 있지만, 전담반까지 꾸려 조사했다는 것에 비해 실적은 생색내기에 불과했다. 이번에도 같은 일이 재현되지 말란 법은 없는 것이다.

◇삼성 승계 마지막 구도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기업구조개편-제일모직과 삼성 SDS상장 등 이재용 부회장 승계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을 그려진 상태지만, 사업재편지원특별법, 일명 원샷법을 통한 지주사 설립 등 마무리 사안이 남아 있다.

원샷법은 지주사 전환을 추진하는 대기업집단에 대해 지배구조 등을 심사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증손회사 지분 100% 보유 의무화 및 금산분리 요건을 일부 완화해주는 법안이다.
여기에 지주사의 금융회사 보유를 하되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는 중간금융지주사를 두게 하는 중간금융지주법까지 추가로 통과되면, 삼성전자의 산업(제일모직)-금융(삼성생명)-산업(삼성전자)으로 이어지는 수직출자구조를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삼성전자가 인적분할할 경우 조 단위의 공개매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원샷법 내에는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기업에 대해선 공개매수비용을 줄여주는 혜택도 부여 되기 때문에 그 부담이 훨씬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다른 이슈는 ‘이학수법’으로 알려진 ‘불법이익환수법’이다. 형법 상 횡령·배임죄 및 업무상 횡령·배임죄 중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범죄자 본인 또는 제3자가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범죄자와 공범, 범죄의 수혜자 등에게 범행으로 야기한 수익을 환수해 국고로 귀속하거나 피해자 구제에 사용하는 안건이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외에도 새누리당 정희수·이한성 의원 등 70여명의 여야 의원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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