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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政 칼럼] 세정인력의 하향평준화
[稅政 칼럼] 세정인력의 하향평준화
  • kukse
  • 승인 2012.08.16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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沈 載 亨(顧問)
   
 
 
한때 일선 세무서 법인세과를 가리켜 ‘세무행정의 꽃’이라 부르던 시절이 있었다. 정부의 경제개발정책이 한창이던 60~70년대, 막대한 재정수요를 감당하는 국세공무원들의 주가(株價)가 상종가를 치닫던 때다. 직원들의 법인세과 선호도가 높은 만큼 법인세분야 입문(入門)의 길은 쉽지가 않았다.

꾸준한 보직 관리로 법인세과에 입성을 해도 선배 직원들의 ‘가방 시중’ 3년 정도를 해야 실무가 주어졌다. 선배들의 모진 ‘담금질’ 끝에 실무에 투입된 그들은 그야말로 일당백(一當百)을 해 냈다.

신참이나 고참, 담당업무 ‘그게 그거’

그래서인지 지금은 중진 세무사로 변신한 그 시절 법인세 요원들, 당시의 ‘사부(師父)’들을 각별히 기억하고 있다. 그때 선배들로부터 전수받은 ‘실무상 노하우’를 지금도 써먹기 때문이다. 세월이 흘러 ‘수동(手動)세정’이 ‘과학 세정’으로 진화한 오늘, 일선 세무서에는 고참인력이나 새내기나 뚜렷한 구분이 없는 것 같다. 한마디로 ‘리더 그룹’이 눈에 안 보인다.

예나 지금이나 직급은 유별한데 부여된 업무는 유별 없이 두루뭉술하다. 좀 과하게 표현해서 ‘5년 된 직원이나 20년 된 고참들이나 그 역할이 그 역할 같다. 모두가 ‘컴퓨터 세정’이라는 틀에 갇혀 상·하 관계가 무너지고 있다. 사부도 없고 문하생도 없이 수평관계가 자연스레 굳어 가고 있다. 그러자니 6~7급 직원이 몰려 있는 조직 내에서는 상·하간 적잖은 알력이 발생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각자 임하고 있는 업무자체가 비슷하다 보니 ‘계급장’이 보일 리 없을게다. “10년을 입어도 1년 된 것 같고…”- 질감(質感)과 품질에 변함없음을 강조한 어느 의류회사 광고 카피처럼 10년 경력자나 새내기의 하는 일이 오십보백보라면 이건 분명,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도(度)를 넘은 인력의 하향평준화다.

고참인력이라면 나름의 숙련도가 축적되기 마련인데 현재의 조직 프레임이 그런 것을 원치 않고 있다. 아무래도 아까운 숙련공들이 제 자리를 못 찾고 있는 것 같다.

현 프레임이 상·하 수평관계 만들어

반면에 국세청이나 지방청의 일부 중요부서에는 실무라인의 숙련인력 부족 현상을 보게 된다. 특히 납세자 권익보호와 연관되는 부서가 그렇다. 국세청 법인세과에는 ‘서면분석 팀’이라는 조직이 있으며 또 각 지방청에는 신고분석과(課)라는 부서가 있다. 보기엔 평범한 파트 같지만 각종 세정데이터에 의해 특정 법인의 세무조사 대상 여부를 가리는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이 파트에는 6급 직원들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질(質)적 또는 수적인 면에서 열세가 눈에 띤다. 이 중요한 파트에 7~8급 팀원이 적잖게 포진돼 있는 현실에서 인력 보강의 필요성이 엿보인다.

세정가 주변에서도 이 점을 꽤나 염려하는 것 같다. 행여 세무조사 대상을 잘못 걸러내는 우(愚)를 범할까봐서다. 과학세정에 의해 완벽한 전산자료가 동원되는 세상이라지만 같은 기계를 다루는 솜씨도 노련한 숙련 인력의 손길은 분명 다른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또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납세자들은 세무신고에 앞서 국세청에 노크를 하는 경우가 많다. 예민한 쟁점사안에 대해 국세청에 사전 답변을 얻어 세무의사를 결정키 위함이다. 납세자들은 세금 신고 전에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어서 좋고, 당국은 과세불복 요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서 좋다. 국세청이 납세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시행중인 ‘세법해석 사전 답변제도’가 그것이며 세목별 납세자 질의에 답변을 해 주는 질의 회신 부서가 그 범주에 속한다.

일선 숙련인력 適所 활용 못하나

하지만 때론 ‘적시성(適時性)’이 우선돼야 할 이 제도가 시차를 감안치 않고 ‘나 홀로’(?) 운영됨으로써 납세자들의 속을 태우고 있다는 얘기다. 국세청 법규과에서 주관하는 세법 해석 사전 답변제는 그런대로 안착이 돼 가지만 해당 과(課)를 상대로 하는 질의 회신 통로는 왠지 체증(滯症)이 심한 모양이다. 질의서가 회신으로 되돌아오기 까지 세월의 기약이 없다는 소리도 들린다. 담당직원들의 성의부족일리는 만무하고 인력부족에 기인한 업무지연이 아닌가 싶다.

남의 살림(?) 훈수하기는 쉬운 일이라 하겠지만 일선의 세정 숙련인력을 이런 중요 부서에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납세자권익보호 측면을 중요시하는 국세청이라면 관련 부서에 대한 충분한 숙련인력 투입은 물론 소신 있는 해석으로 ‘제 때에 즉답’이 나갈 수 있는 조직으로 키워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서비스 세정이자 인력의 효율 운용이다.

세정 인력의 하향평준화.― 국세청 인사권자가 한번쯤 고민해 봐야 할 현안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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