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8:57 (목)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는 '꼼수 증세'" 헌법소원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는 '꼼수 증세'" 헌법소원
  • 日刊 NTN
  • 승인 2015.04.26 07: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용인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조세법률주의 위반" 주장 눈길

경기 용인의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당한 증세"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 용인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부가세 부과는 조세평등주의, 조세법률주의 등을 위반하고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올해부터 비수도권 읍면지역을 제외한 전용면적 135㎡(40평) 초과 아파트의 일반관리, 경비, 청소용역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다. 오는 2018년부터는 전용면적 85㎡(25평)을 초과하는 아파트로 부과 대상을 확대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가구별로 매달 적게는 8000원에서 많게는 2만5000원까지 관리비를 더 내야하는데 이는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자·용역업체와 차별적인 과세를 하는 것으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파트 단지들이 계약을 해지하고 자치관리로 전환하게 만들어 아파트 관리회사의 재산권도 침해한다"고 말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면적에 따라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지방에 있는 넓은 평수 아파트는 강남에 있는 작은 아파트보다 시세가 저렴한데도 부과세는 더 많이 내야 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복지재정지출의 증가로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면 우선 대기업과 고소득자를 상대로 한 이후에 서민과 중산층을 상대로 해야 하는데 이번 조치는 담배값 인상, 연말정산 대란 등과 같이 세법개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기 어렵고 세금 징수가 쉬운 서민들과 중산층을 상대로 한 '꼼수 증세'"라고 비판했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부가세 부과대상자인 용인지역 아파트 거주자와 아파트 관리 용역업체 등이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용인지역 주민 8511명은 탄원서도 함께 제출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