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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선정기준 '중위소득' 4인가구 422만원
기초수급자 선정기준 '중위소득' 4인가구 422만원
  • 日刊 NTN
  • 승인 2015.04.25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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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물가상승률 반영…농어가 소득은 제외
211만원 이하이면 교육 급여 수급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 4인가구 기준 422만2533만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개최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15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이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156만2337원, 2인가구 기준 266만196원, 3인가구 기준 344만1364원이며 5인가구 기준 500만3702원, 6인가구 기준은 578만4870원으로 각각 결정됐다.

중위소득은 기존의 최저생계비를 대체해 정부의 복지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기준점이 되는 것으로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정부는 작년 기초생활보장법 통과로 7월부터 각 급여별로 수급 기준을 달리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할 예정인데, 중위소득은 각각의 급여를 선정하는 데 기준점 역할을 하게 된다.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3년에 한차례씩 대규모 가구면접조사를 통해 정하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급여 대상자를 선정했던 데 반해, 새 제도의 기준점이 되는 중위소득은 사회 전체의 여건을 수시로 반영하는 것이 가능해 빈곤 문제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날 결정된 2015년 중위소득은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중위소득에 최근 3년간(2011~2014년) 가구소득 증가율을 반영해 정해졌다. 다만 농어가의 표본 교체로 인해 통계의 연속성에 한계가 있다는 일부 위원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2013년 소득 증가율에서만 임시로 농어가가 제외됐다.

그동안 위원회는 가구소득 증가율을 반영할 때 고려 대상이 될 연도를 몇년으로 할지, 농어가 소득 증가율을 포함시킬지 등에 대해 격론을 벌여왔다.

중위소득이 확정됨에 따라 각 기초생활 보장 급여의 수급자 선정 기준도 확정됐다.

중위소득이 결정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별 기준도 결정됐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8%(118만원), 의료급여는 40%(169만원), 주거급여는 43%(182만원), 교육급여는 50%(211만원)가 된다. 4인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이 금액 이하여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소득이 최저생계비인 167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됐지만, 오는 7월부터는 교육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인 소득인정액 211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는 교육 지원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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