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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사라진다…'중위소득'으로 복지사업 결정
'최저생계비' 사라진다…'중위소득'으로 복지사업 결정
  • 日刊 NTN
  • 승인 2015.04.2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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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은 모든 가구 소득의 중간에 위치한 소득금액… 정부, 복지사업 '중위소득'으로 표준화 추진

최저생계비를 대신해 앞으로 정부 복지사업의 주요 기준으로 활용될 '중위소득'이 처음으로 확정됐다.

이 기준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우선 적용되지만 앞으로 모든 정부부처의 다른 복지사업에서도 기준점이 될 것이라서 복지 정책에서 갖는 중요성이 크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25일 의결한 2015년의 중위소득을 422만2천533만원(4인가구 기준)이다. 오는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에 적용된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다. 전체 사회의 경제 여건을 반영하고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상대적 빈곤' 문제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중위소득은 과거 기준인 최저생계비를 대체하는 개념이다. 최저생계비는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최저생계비는 3년에 한차례씩 대규모 가구면접조사를 진행해 파악한 지출·소득·자산·주관적 최저생계비·필수품 시장가격를 근거로 산출된다.

정부 각 부처에서 시행 중인 복지사업은 360여개에 달하는데, 현재는 대부분에서 최저생계비가 대상자 선정의 기준이 되고 있으며 이밖에 소득 분위나 가구 평균 소득 등 다른 기준들도 쓰이고 있어 복잡하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가 기준이지만 아이 돌보미 사업은 전국 가구 평균소득으로 대상자를 뽑는 식이다. 반면 장기 전세주택 공급 서비스는 소득 5분위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각 사업별로 대상자 선정 기준이 다른 까닭에 국민들은 자신이 어떤 복지사업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알아내기 쉽지 않은 불편이 있었고, 정부 입장에서는 중복 수급이나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내기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최저생계비 뿐 아니라 소득분위나 가구 평균 소득 등 다른 기준들을 중위소득으로 대체해 복지사업의 기준을 '표준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업에 따라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도 없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의 복지 사업은 중위소득의 몇% 식으로 대상자 선정 기준이 변경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위소득이 이처럼 정부의 복지사업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까닭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그동안 기준 중위소득을 얼마로 할 것인지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당초 지난 17일 열린 회의에서 결론을 내릴 예정이었지만 기준 중위소득을 산출하는 방식을 놓고 격론을 벌인 끝에 답을 찾지 못했다. 이에 주말인 25일 다시 회의를 열고 5시간 가까이 장시간 논의를 벌여 힘들게 합의에 이르렀다.

기준 중위소득을 산출하려면 작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올해 얼마나 소득이 오를지를 예측해야 하는데, 이 때 최근 몇년간의 소득 증가율을 판단 근거로 사용할지에 대해 위원들 사이에서 이견이 컸다.

결국 이날 결정된 2015년 중위소득은 2014년 중위소득에 최근 3년간(2011~2014년) 가구소득 증가율이 반영됐다. 다만 농어가의 표본 교체로 인해 통계의 연속성에 한계가 있어서 2013년 소득 증가율에서만 임시로 농어가는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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