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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산업진흥원 해외지사 관리부실…예산잔액 반납 안해
보건산업진흥원 해외지사 관리부실…예산잔액 반납 안해
  • 日刊 NTN
  • 승인 2015.04.27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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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련자 경고조치 지시

국내 보건의료산업과 보건서비스 육성 지원사업을 벌이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해외지사를 설치해놓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진흥원은 해외지사를 개설한 2008년 이후 2014년 12월 1일 현재까지 해외지사들을 상대로 예산집행과 정산, 직원복무, 사업추진 등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실태를 점검하지 않았다.

진흥원은 보건산업 발전을 위한 관련 제도를 개발하고 교육홍보 및 국제협력 사업을 벌인다는 취지로 2014년 12월 현재 미국과 중국, 싱가포르, 영국, 아랍에미리트(UAE), 카자흐스탄 등 6개국에 해외지사를 두고 있다.

진흥원은 이들 해외지사를 운영하는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출연금 34억원과 국고보조금 16억원, 연구용역사업비 7억원 등 총 57억원을 지원했다.

해외지사들은 진흥원의 관리허술을 틈타 규정을 어기고 예산 집행잔액을 쓰다가 복지부 감사에 적발됐다.

예산을 쓰고 남으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 지침', 자체 회계규정 등에 따라 출연금은 이월명세서를 작성해 승인을 받아 사용해야 한다. 국고보조금은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를 정산해 반납해야 한다.

복지부 감사결과 진흥원 해외지사들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 6억1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도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월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해외지사 운영관리 전반에 걸쳐 점검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해외지사 예산의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는 등 관련업무를 소홀하게 처리한 관련자를 경고조치하라고 진흥원에 지시했다.

이와관련 진흥원은 "해외지사 관리에 있어서 감사원 해외공관 감사시 진흥원지사 수감 및 진흥원 자체점검 지난 2013년 9월10일 실시했고, 해외지사의 종합적인 점검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2014년도 8월에는 ‘해외지사 운영 성과평가 및 발전방안’이란 외부연구용역을 한국능률협회에 의뢰해 이 연구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을 준비 중에 있으며 오는 30일자로 관련자를 인사조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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