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稅政 칼럼] ‘납세성역’은 누가 만드나
[稅政 칼럼] ‘납세성역’은 누가 만드나
  • kukse
  • 승인 2012.09.06 09: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沈 載 亨 顧問
   
 
 
어느 식당 종업원이 주인 몰래 금고에 손을 대다가 꼬리가 잡힌 뉴스가 있었다.

몇 달간 야금야금 빼낸 돈의 액수가 적지 않았지만 식당주인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다. 매일 몇 만원씩 돈이 비어도 이를 몰랐다는 사실은 하루 매상고가 만만치 않았음을 의미한다. 더욱 놀라운 일은 ‘그 식당’이 부가세법상 간이과세자로 분류돼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렇듯 우리 내 납세권역에는 세정의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는 납세자들이 적지 않다. 이른바 세정의 등잔(燈盞) 밑에서 성역(聖域)을 누리는 납세자들이다.

요즘 TV 방영을 통해 심심찮게 소개되는 ‘맛 집’ 관련 프로를 보자. 전형적인 재래시장 골목에서 상권(商圈)을 좌지우지하는 분식(粉食)집 등 자그마한 점포들이 눈길을 끈다.

‘세정의 등잔 밑’이 너무 어두워…

한 두 평 남짓한 가게에서 찐빵과 만두를 빗어내는 솜씨가 가히 ‘달인’급이다. ‘맛’ 소문을 타고 몰려든 손님들이 줄지어 서 있다. 방송 끝 무렵, 가게주인이 하루매상액을 움켜쥐며 환호하는 모습이 이 프로의 하이라이트다.

하루 매상이 수 백 만원이란다. 어떤 반찬가게는 하루 1천여만 원이 팔려 나간다고 증언한다. 이 정도면 중소기업 부럽지가 않다. 그야말로 열심히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다. 시청자들 역시 감동의 눈으로 이 프로를 보게 된다. 하지만 일면 이들이 “버는 만큼 세금을 제대로 낼까?”하는 의구심을 동시에 느낀다. 착한 납세자이기를 바라지만 요즘의 ‘통 큰 세정’이 이런 곳에 군침을 삼킬 리 만무하다.

이런 유형의 사업자들을 가려내기 위해서는 과거의 ‘아날로그 세정’이 제격일 터인데 현재의 ‘디지털 세정’하에서는 아무래도 잔챙이 취급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하지만 납세자들은 자그마한 과세불공평 현장에서 조세저항의 심리가 싹 튼다.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 인간의 보편적 심성이 발동하기 때문이다. 이래서 ‘공평 과세’를 세무행정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다. 행여 이들이 당국의 ‘손 길’이 못 미치는 납세 영역에서 유유자적한다면 국세당국으로서는 중대한 직무유기요 다수의 성실납세자에 대한 배신이기도 하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네 납세풍토 하에서는 오히려 성실납세 층 사람일수록 국세행정을 두려워하고 있다.

이들이 ‘안심하고 사업만 하기’에는 현행 세제나 세정, 그리고 시장 구조가 아직은 용납을 않고 있음이다. 특히나 요즘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 사업자들은 하루하루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왜 제도권 납세자만 주무르나

지난 7월 종소세 신고를 끝낸 이른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들이다. 행여 국세당국이 이들에 대해 ‘검증’을 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일세라 안절부절 이다. 국세청은 앞서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면 곧바로 탈세정보수집 및 분석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다.

고소득 자영업자에게 타깃을 두긴 했지만 불성실 신고자는 반드시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인식을 갖도록 철저히 가려내 엄정한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국세청은 성실 신고하는 대부분의 전문직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일부 고소득 전문직 등 불성실한 납세자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할 책무가 있다.

하지만 국세당국의 손길이 제도권 사업자에게만 맴돌 경우 ‘등잔 밑 세정’이 형성되기 십상이다. 더구나 지금은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이 1% 대에 머물러 대다수 납세자들이 사실상 제도권에서 벗어나 있는 형국이다.

세무대리인들의 말을 빌면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납세자 일수록 납세에 대한 인식이 심각할 정도로 희박하다는 얘기다. 매도 맞아본 자가 무서워한다고 세무조사를 경험치 못한 납세자들이 세정의 ‘본때’를 알 리가 없을 게다.

세수위주 보다 납세계도 중시해야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을 지향하는 우리세제의 기본방향 역시도 제도권 납세자만 주물러서는 제자리걸음을 하게 된다. 자칫 국세행정 스스로가 ‘납세 성역’을 만들어 주는 자가당착(自家撞着)에 빠질 수도 있다. 세수(稅收)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하루 빨리 납세계도를 중시하는 국세행정이 돼야 한다. 행여 ‘큰 세원’만 쫓다 가는 오히려 큰 것을 놓칠 수 있다. ‘제2의 세원’이라는 국민의 납세의식이 흐트러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은 ‘세정의 등잔 밑’에서 기생하는 ‘납세 성역’부터 없애야 한다. 이것이 바로 납세자들이 원하는 ‘공정한 세정’ ‘공평한 세정’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