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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주주 미공개정보 악용 심각"
금감원, "대주주 미공개정보 악용 심각"
  • jcy
  • 승인 2012.09.1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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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후 2년내 상장폐지 기업만 46곳
경영진이나 대주주가 일반 투자자에게 공개되지 않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챙기는 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2년6개월간 미공개 정보 이용과 관련해 적발된 불공정 거래가 147건에 달했다.

주된 악재성 정보는 감자 결정(24건), 감사의견거절(15건), 경영실적악화(15건), 유동성 위기(9건), 자본잠식(9건), 횡령사건(6건)이었다.

이 악재성 중요정보가 공개된 이후 관련 상장사 28곳은 6개월 이내에 상장폐지됐다. 정보공개 후 2년 이내에 상장폐지된 기업은 46곳으로 악재성 정보 이용사건이 발생한 기업(79곳)의 58.2%였다.

또 상장사와 경영자문ㆍ회계감사 계약 관계에 있는 준내부자가 13명, 상장기업 내부자에게서 정보를 미리 전달받아 공시 전에 주식을 팔아치운 일반투자자가 46명이었다.

금감원은 “경제 여건이 악화돼 경영 상태가 부실화되는 기업이 늘어난 결과 호재성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보다 악재성 정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득을 취한 대부분(64%)이 대주주ㆍ경영진 등 기업 내부자였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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