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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성형외과 허위·과장광고 단속 들어가
공정위 성형외과 허위·과장광고 단속 들어가
  • jcy
  • 승인 2012.09.1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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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광고 심사지침’으로 엄단할 방침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성형 열풍'에 편승한 성형외과 과장ㆍ허위 광고가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이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지난 7일 시행된 `인터넷 광고 심사 지침`에 따라 △과장된 사실을 광고 △경제적 대가를 받고 이용 후기 작성 △불리한 이용 후기 삭제 △사진 보정 효과 과장에 대해 엄격히 심사할 방침이다.

특히 공정위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활용한 광고를 집중 점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포털사이트에서 성형외과를 검색하면 `파워 링크', `프리미엄 링크' 등을 통해 강남 대형 성형외과들의 홈페이지를 안내해 준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10년 더 젊어지자', `한번에 예뻐지는 비법' 등의 온갖 광고 문구를 볼 수 있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수술 전후 사진에서는 일방적인 칭찬 글이나 수술 효과가 좋은 사진들만 볼 수 있을 뿐 피해를 호소하는 글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지난해 접수된 성형외과 피해 신고가 전년보다 20% 이상 급증하자 소비자원은 지난해 말 `성형수술 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7일부터 시행된 `인터넷 광고 심사지침'을 기준으로 이들 광고를 엄격히 심사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ㆍ고등학생들에게까지 성형 열풍이 불면서 심각한 수술 후유증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있으면 엄단할 방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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