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원천징수 10% 인하…주택 취득·양도세 50%감면
재정부, 경제활력 제고 위한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 발표
재정부, 경제활력 제고 위한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 발표
또 장기화되는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로 계속되는 경기침체를 완화하기 위해 5조9000원 규모의 추가 경제활력 제고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10일 수출입은행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8.5조원+α)'을 마련해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가계소득을 높여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매달 근로자 월급에서 미리 떼어 갔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10% 가량 인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월 급여 500만원 근로자의 경우 원천징수세액이 현재보다 11% 줄어들어, 매달 2만8470원 가량 세후소득이 많아질 전망이다. 당장 올해 1∼8월까지 징수했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도 10% 가량을 9∼10월 중으로 환급해줄 계획이다.
아을러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한해 향후 5년 동안 양도세를 100% 감면하고, 12월말까지 잔금을 청산한 주택거래에 대해 취득세를 50% 추가 감면키로 했다.
특히 소비 촉진을 위해 자동차와 대용량 가전제품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도 인하한다.
5%의 세율이 적용되는 2000cc 이하(이륜차 포함) 승용차는 3.5%로, 8%의 세율이 부과되는 2000cc 초과 승용차는 6.5%로 각각 1.5%p씩 세율을 내린다.
현재 5%의 개별소비세가 징수되는 대용량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TV 등도 개별소비세율을 3.5%로 낮춘다.
이번 대책은 지난 6월29일 정부가 발표한 1차 대책에 이은 추가 재정지원 대책으로서 소비, 주택거래, 투자, 지방경기활성화, 사회안전망 강화 등 5개 분야에 걸쳐 올해 4조6000억원, 내년도 1조3000억원 등 총 5조9000억원 규모다.
특히 지난 1차 대책의 경우 설비투자, 건설부문 등에 지원이 집중된 반면, 이번 대책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 인하 등을 중심으로 '세제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침체된 주택거래 시장을 활성화시키고자 양도세 및 취득세도 감면한다.
올해 말까지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경우 향후 5년 동안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100% 비과세한다.
연말까지 이뤄진 주택거래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50% 추가로 감면해 준다. 9억원 이하 1세대1주택의 경우 현행 2%에서 1%로, 기타 주택을 경우 4%에서 2%로 취득세율을 인하한다.
다만 미분양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올해까지 계약을 마쳐야하며, 취득세 감면은 연말 안에 잔금을 청산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제지원 방안 외에도 사회안전망 강화, 투자활성화, 지방경기 활성화 등의 대책을 마련,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2주 가량 빠른 오는 13일부터 지급하는 등 복지대상 확대를 위해 총 8000억원의 재정을 지원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하반기에 직접 효과가 나타나는 지원들을 중심으로 세제부문을 포함한 재정지원 대책을 마련했다"며 "GDP 대비 1%가 넘어 일반적인 추경보다 규모가 크며, 내년까지 총 0.16%p의 경제성장 효과를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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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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