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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뉴스 용]올해 자동차 개소세 1.5%p 인하…주택 취득세 50% 감면
[매일뉴스 용]올해 자동차 개소세 1.5%p 인하…주택 취득세 50% 감면
  • jcy
  • 승인 2012.09.1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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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급여부터 근소세 10% 수준 인하-미분양주택 5년간 양도세 100% 감면
정부,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경기회복 위해 5.9조 추가 재정지원대책 발표
정부가 10일 경제회복 속도를 높이기 위해 5조 9000억원 규모의 추가 재정지원 대책을 내놨다.

지난 6월 8조 5000억원 규모의 1차 재정보강대책까지 합하면 총 14조 4000억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인 셈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을 논의했다.

대책에 따르면, 9월분 급여부터는 근로소득세가 10% 정도 인하된다. 간이세액표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납부할 세금을 줄여 줘, 근로자들의 소비여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조정된 기준보다 초과징수된 1~8월분 세액은 9월 급여에 소급 적용된다. 내년 초에 받아야 할 연말정산 금액을 올해 미리 받는 셈이다.

이를 통해 올해 1조 5000억원, 내년 5000억원 등 총 2조원 정도의 재정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주택에 대한 취득세도 인하된다. 올해말까지 주택거래에 한해 취득세를 50%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2%가 적용되는 9억원 이하 1세대1주택은 1%로, 4%가 적용되는 9억원 초과 1세대1주택이나 2주택 이상에 대해선 2%로 인하된다.

다만 취득세 감면은 지방세수 감소와 연결되기 때문에,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후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말까지 구입한 미분양주택은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된다.

예를 들면, 올해 구입한 미분양주택을 7년 후 팔 경우, 총 양도차익 3억원 중 최초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이 2억원이라면 1억원(=3억-2억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붙는다.

취득세 및 양도세 감면은 이르면 9월 하순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일 이후 취득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올해 구입하는 자동차와 대용량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TV에 대해선 개별소비세가 1.5%포인트 인하된다.

승용차의 경우 2000cc 이하는 5%에서 3.5%, 2000cc 초과는 8%에서 6.5%로 내려간다.

대상은 11일부터 올해말까지 제조장에서 출고 또는 수입신고한 제품에 한정된다.

정부는 또 지자체의 예산집행률을 지난해 대비 1.6%포인트 수준 올려, 총 2조원 규모의 재정지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4000억원을 차입ㆍ지원하는 방식으로 전국 10대 혁신도시 내 정부기관 이전공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벤처캐피탈의 중소ㆍ벤처기업 출자규모를 1000억원 확대하기로 했다.

박재완 장관은 이날 대책과 관련해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의 범위와 정도를 확대하되, 신규수단을 추가 발굴해 올해 안에 효과가 당장 나타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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