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보안문제 해결위해 데이터 30일 내 폐기처분
이날 이사회는 감리자료 제출에 있어서도 회계자료(장부)제출은 받지 않기로 하는 한편 종전대로 세무조정계산서 및 재무제표만을 받기로 했으며, 세무사사무소에서 올린 데이터는 정보유출 등 보안상의 문제로 30일 이내 폐기처분하기로 의결했다.
이로써 세무사와 세무사회 집행부가 4개월 여 동안 끌어온 ‘뜨거운 감자’ 전산감리제도 문제의 논란이 막을 내리게 됐다.
정구정 회장은 “세무사의 신뢰를 높이고 명의대여 근절과 부실감리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전수 전산감리가 절실 한 것인데, 상당수 회원들이 전산감리를 반대하고 있는데다 10월에 열리는 세무사 세계대회, 세무사 권익확대 등 또다른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여기에 갑론을박장기간 시간을 소요함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있다는 판단아래 전산감리 반대 회원들의 요구를 수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박연종 서울지역세무사회장단 친목회장(역삼지역세무사회장)은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본회 집행부가 회원들의 불편함과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전산감리제도를 전산-우편 신고로 병행해준 것은 참으로 용기있는 결단으로 고맙게 받아 들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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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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