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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상승 틈탄 해상면세유 부정유통 급증
유가상승 틈탄 해상면세유 부정유통 급증
  • jcy
  • 승인 2012.09.1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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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내달 말까지 면세유 부정유출 특별단속
정부가 외국무역선용 해상면세유를 불법으로 유통해 차익을 얻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관세청이 10월말까지 ‘외국무역선용 해상면세유 부정유출’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외국무역선에 연료로 공급되는 해상면세유 가격은 시중 가격(경유 기준)의 50% 수준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급격한 유가 상승으로 부정유출 개연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외국무역선 선원들과 급유업체간 담합에 의한 유류 전부 또는 일부 미적재 행위 ▶선박 또는 차량을 통한 잔존유류(Dead Oil) 부정유출 행위 ▶외국무역선과 접선을 통한 유류 밀수입 행위 ▶폐유수거선박ㆍ차량을 이용한 유류 밀반출 행위 ▶장기대기(정박)선박으로부터 유류 밀수입 행위 ▶수리선박(수리조선소)으로부터 폐유를 가장한 선박용 유류 부정유출 행위 ▶AIS 미부착 급유선박을 이용한 유류 부정유출 행위 등이다.

또한 ▶적재가능량 대비 경유를 과다(90%이상) 적재신청하여 부정유출하는 행위 ▶입항보고시 적재가능 유류탱크용량을 허위로 신고한 후 적재허가받은 유류를 부정유출하는 행위 ▶급유선박 비밀창고(비창)를 이용 유류를 부정유출하는 행위 등도 단속 대상이다.

☞AIS :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선박자동식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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