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내달 말까지 면세유 부정유출 특별단속
관세청이 10월말까지 ‘외국무역선용 해상면세유 부정유출’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외국무역선에 연료로 공급되는 해상면세유 가격은 시중 가격(경유 기준)의 50% 수준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급격한 유가 상승으로 부정유출 개연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외국무역선 선원들과 급유업체간 담합에 의한 유류 전부 또는 일부 미적재 행위 ▶선박 또는 차량을 통한 잔존유류(Dead Oil) 부정유출 행위 ▶외국무역선과 접선을 통한 유류 밀수입 행위 ▶폐유수거선박ㆍ차량을 이용한 유류 밀반출 행위 ▶장기대기(정박)선박으로부터 유류 밀수입 행위 ▶수리선박(수리조선소)으로부터 폐유를 가장한 선박용 유류 부정유출 행위 ▶AIS 미부착 급유선박을 이용한 유류 부정유출 행위 등이다.
또한 ▶적재가능량 대비 경유를 과다(90%이상) 적재신청하여 부정유출하는 행위 ▶입항보고시 적재가능 유류탱크용량을 허위로 신고한 후 적재허가받은 유류를 부정유출하는 행위 ▶급유선박 비밀창고(비창)를 이용 유류를 부정유출하는 행위 등도 단속 대상이다.
☞AIS :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선박자동식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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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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