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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설정 알고 아파트 임대 ‘사해행위’
근저당 설정 알고 아파트 임대 ‘사해행위’
  • jcy
  • 승인 2012.09.1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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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소액임대차보호 못 받아” 판결
대법원은 다수의 근저당과 가압류가 설정된 사실을 알면서도 아파트를 임대한 것은 일종의 사해행위에 해당돼 소액임대차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김모(34)씨와 송모(42)씨를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김씨와 송씨는 2009년 시세 2억8000만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한 정모씨와 각각 방 2칸에 보증금 1700만원, 1800만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 아파트에는 이미 저축은행의 근저당(2억여원) 설정등기, 시중은행 가압류(1억원) 등기, 건보공단 압류 등기 등이 설정돼 있었다.

2010년 저축은행의 담보채권을 넘겨받은 자산관리공사는 그해 부동산경매를 신청했는데 법원은 1순위로 김씨와 송씨에게 각 1600만원씩 배당했다.

자산관리공사는 이를 사해행위라며 소송을 냈고 1심은 사해행위로 보고 경매 배당액을 조정했지만 2심은 김씨와 송씨가 정당한 채권자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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