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소액임대차보호 못 받아” 판결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김모(34)씨와 송모(42)씨를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김씨와 송씨는 2009년 시세 2억8000만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한 정모씨와 각각 방 2칸에 보증금 1700만원, 1800만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 아파트에는 이미 저축은행의 근저당(2억여원) 설정등기, 시중은행 가압류(1억원) 등기, 건보공단 압류 등기 등이 설정돼 있었다.
2010년 저축은행의 담보채권을 넘겨받은 자산관리공사는 그해 부동산경매를 신청했는데 법원은 1순위로 김씨와 송씨에게 각 1600만원씩 배당했다.
자산관리공사는 이를 사해행위라며 소송을 냈고 1심은 사해행위로 보고 경매 배당액을 조정했지만 2심은 김씨와 송씨가 정당한 채권자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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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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