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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동산 사고팔때 약관조항 조심"
공정위 "부동산 사고팔때 약관조항 조심"
  • jcy
  • 승인 2012.09.1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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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약관조항 11개 발표...표준약관 사용 강조
공정위는 11일 부동산매매계약시 빈번하게 고객 피해가 일어나는 불공정약관조항 11개 유형을 발표해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부당한 계약해제, 과다위약금·연체료, 원상회복의무 부당경감, 일방적 관리업체선정, 허위표시 홍보물, 설립예정학교변경에 대한 부당면책, 개별약정배제, 부당한 소송관할합의에 대한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발표된 약관조항들은 사업자가 본인 책임에 대해선 배제·완화하는 반면 고객의 책임에 대해선 일방적으로 가중시키는 대표적 불공정약관조항 유형이라고 강조했다.

불공정약관 피해를 받아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전이라면 소비자의 경우 한국소비자원, 사업자의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고객은 부동산거래시 가급적 공정위가 승인한 표준약관 사용 사업자와 거래하고 불공정약관조항이 포함된 계약서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정을 요구해야 한다.

부동산거래 표준약관으로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 상가분양계약서, 임대주택표준임대차계약서, 백화점임대차계약서가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사업자는 불공정약관조항으로 계약을 하더라도 무효가 되며 이를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만일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하고 있다면 자진해 수정함으로써 약관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해야 한다. 승인한 표준약관을 사용하면 분쟁에 따른 약관작성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공정위가 정한 표준약관표지를 계약서에 표시할 수 있어 고객 신뢰를 높일 수 있다.

공정위는 "본격적인 이사철을 앞두고 부동산 매매 거래시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개선돼 관련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요 거래분야를 중심으로 불공정약관 유형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분쟁을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관행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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