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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격 조정때 경정세액 100~300% 세금폭탄
이전가격 조정때 경정세액 100~300% 세금폭탄
  • jcy
  • 승인 2012.09.1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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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이전가격 이슈
신재완 한영회계법인 회계사는 인도는 자국의 재정확보를 위해 무리수를 둘 정도로 이전가격조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역외기자재공급(Offshore Supply)에 대한과세다. 인도세무당국은 그간 발전 EPC 등의 분야에서 역외공급분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타당하다는 대법원판례에도 불구하고 과세로 돌아섰다. 때문에 상당수의 과세 사례가 고등법원, 대법원 등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인도 진출기업들의 세무담당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분야를 보면 이전가격설정(Transfer Pricing)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그 다음이 절세(Tax minimization), 세금관리(Cash taxes), 이중과세(Double Taxation), 부가가치세(Value-added taxes) 등의 순으로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주요 이전가격 조사 대상기업 유형
인도 과세당국이 조사 대상기업 선정 유형을 보면 다양하다. △장기영업 손실기업 △영업이익과 손실의 변동폭이 큰 기업 △동종산업 또는 동종업종과 비교하여 영업이익 수준이 낮은 기업 △장기간 낮은 수준으ㅏ 이익 또는 손실을 보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경영규모를 확장하는 기업 △특수관계회사와 거래규모가 큰 기업 △조세피난처에 위치한 특수관계기업과 거래가 있는 기업 △조세감면기간 이후 이윤이 급격히 하락하는 기업 △구체적인 설명 및 증빙자료없이 경영지원비를 해외 특수관계 회사에 송금하는 기업 △로열티 지급 이전에는 영업수준이익을 보이나 로열티 지급 후 영업손실로 전환되는 기업 △해외 특수관계자 거래 내역을 누락하거나 허위작성한 기업 △이전가격보고서(TP Report)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않는 기업을 우선 조사대상으로 삼고 있다.
또 인도과세당국이 특수관계자로 규정하는 경우를 보면 △26% 이상의 의결권을 직간접으로 보유한 경우 △ 총 장부가치의 51% 이상의 자금채무관계가 있는 경우 △특정한 기업이 총 대출의 10% 이상 지급보증 한 경우 △이사회 등 주요 의사결정기구의 구성원 과반수 이상이 동일한 1인에 의해 선임된 경우 △이사회의 과반수 이상 또는 1명 이상의 상근이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는 경우 △노하우, 특허, 저작권, 상표, 라이선스, 프랜차이즈를 포함 한 어떤형태의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경우 △상품 또는 물품을 제조 또는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원재료의 90% 이상을 특정한 기업으로부터 공급 받을 경우 △한 기업이 제조한 상품 또는 물품의 대붑분을 특정 다른 기업에 판매되거나 특정 다른 기업이 지정한 기업에게 판매하는 경우 등인데, 전문가들은 이전가격 조사가 강화되고 국제거래의 정의가 확대되는 추세에서 해외진출기업이 많은 본사는 대응방안을 주의 깊게 짜야할 시점에 놓여 있다고 주문하고 있다.

□특정 국내거래도 이전가격조사 대상포함
같은 모회사를 자지고 있고 상당한 이해관계(의결권 또는 수익의 20%이상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인도내 특수관계자간 거래에도 조사를 강화하는 추세다.
인도과세당국이 국내 특수관계자로 보는 추가내역은 △대상기업의 20% 이상 지분을 보유했거나, 그 기업의 20%이상 지분보유 △대상기업의 이사와 그 사이의 친척 △대상기업의 20% 이상 지분보유한 기업의 이사와 그 이사의 친척 △개인이 대상기업의 이상 지분보유한 경우 그 개인의 친척 △해당 개인이 이사인 경우 그 개인이 속한 기업, 그 개인이 속한 기업의 다른 모든 이사, 그 이사의 친척까지 조사대상에 포함 시키고 있다.
□이전가격사전합의제(APA)도입
인도는 2012년 7월1일 이전가격사전합의제를 도입했다.
이전가격에 대한 분쟁요소를 차단하기위한 조치로 과세당국과 납세자간의 합의로 최대 5년간의 유효기간을 갖는다.
단, 부정한 방법, 허위사실에 입각해 체결되었을 경우 원천무효 되며, 특정 구내거래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도 과세당국의 APA도입으로 이전가격과 관련한 많은 소송건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며, 제도원년인 만큼 현실적인 운용을 위해 CBDT 가이드라인이 설정돼야하고 개별회사의 ATP체결까지는 앞으로 2년여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베트남 이전가격세제 및 과세 동향
서덕원 법무법인 율촌회계사는 베트남과세당국의 이전가격세제 이해와 과세동향,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2012년 이전가격과세 강화 정책등을 자세하게 설명한다. 특히 베트남 과세당국은 이전가격세제를 총 10개의 조문 34페이지, 사례중심으로 구성하고 있다.
특히 과도한 페널티규정을 두고 있다.
-이전가격 조정 시 법인세 25%(본세) 및 과소신고가산세 10%, 미납부가산세 18.25% 등 가산세율을 높게 적용.
-이전가격조정 시 경정세액의 100%~300%까지의 과태료 부과.

□베트남 2012년 이전가격과세 강화
베트남 과세당국은 지난5월부터 이전가격관리팀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EU 이전가격전문가를 초청하여 국세청, 하노이, 다낭 및 호치민 공무원 대상으로 1년 과정의 이전가격교육을 실시 하고 있다. 또 내년에는 주요성이나 도시에 이전가격관리팀을 설치 운영할 계획을 수립 하는 등 본격 이전가격세제에 따른 인프라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다.
세무조사도 강화하고 있다. 매년 세무조사의 20% 이상 이전가격조사에 할당할 방침이다. 또 성 세무당국에 관계사 거래명세서의 철저한 확인을 지시 하는 한편 매년 이전가격 사전분석 등을 통해 이전가격과세대상 기업을 선별한다.
따라서 베트남 과세당국은 2012년도에 1500개 기업을 이전가격 조사대상 기업으로 선정해 놓고 있다.

□ 2011년 한해 이전가격과세 실적
베트남과세당국은 2011년에 총 856개의 이전가격조사를 실시, 8200USD(약 900억원)를 추징했다. 전체 세무조사 실적 금액 중 이전가격과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50%에 달해 이전가격조사가 얼마나 강화되고 있는지 예측되고 있다.
조사대상기업 중 한국진출기업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대상 업종은 한국계 의류임가공업체, 자동차부품업체, 전기모터제조업체, 일본계 자동차부품제조업체 드이다. 이들 업체는 지속적인 영업손실이 발생함에도 사업확장을 영위한 기업들로 분류되고 있다.

□ 불복 등 진출 기업의 대응방안
전문가들은 이미 추징이 결정된 기업은 조세불복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되겠지만 이 전에 △상호합의제도 활용 △APA제도 활용 △이전가격 세제관련 협력의무 수행 △이전가격과세위험 기업의 경우 사전진단 △세무조사 현장에서의 효과적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이전가격에 대한 사전진단을 철저히 해야한다고 경고한다..
-사업확장 및 원재료 고정자산 제품의 정상가격법ㅁ위를 벗어난 거래를 통하여 낮은 영업이익을 시현하지 않았나?
-수출판매 또는 임가공 등 단순기능을 수행하고 낮은 수준의 위험을 부담하면서 영업손실을 보지 않았나?
-관계회사 간 위험부담에 대한 근거없이 지나친 비용부담을 발생시키지 않았나?
-관계사 간 명확한 근거(서비스 내용, 가격결정구조)없는 용역수수대가 지급은 없는지?
-무형자산을 사용(로열티지급)하면서도 영업손실을 기록한 경우
-외부요인을 제외하고, 문사화 된 이전가격정책과 실제 사업결과가 불일치 한 경우 등을 사전에 진단해야 이전가격조사를 피하고 아울러 세금폭탄도 막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정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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