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N20 현직 세무서장이 뇌물을 받은 단서가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현직 A세무서장이 과거에 근무했던 성동세무서를 압수 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관내 육류수입 가공업체로부터 금품, 골프비용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수개월간 내사를 진행해 왔으며 A씨는 지난 7일자로 대기 발령 조치됐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jcy 다른기사 보기 김창기 청장, 중남미 과세당국과 조세분쟁 효과적 해결방안 논의 '세무조사 편의 대가 뇌물' 전 대구국세청장, 혐의 전면 부인 법원 "택지개발사업 손실보상금은 사생활 정보 아냐…공개해야" 약국 퇴사 후 같은 건물에 새 약국 차린 약사…영업정지 결정 GS건설, 잘 하는 것에 집중...프리패브 시장 선도할 것 [국세 칼럼] 헌재의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불인정 합헌 결정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