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결제안전·사업자 정보제공 의무 부과에 기여
김홍근 사무관은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시기부터 업무를 담당해 법률 개정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고시의 제·개정을 완료시켜 제도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법안 국회 제출 후 조속한 개정을 위해 사업자 간담회, 지자체 교육, 국회 법안설명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을 기울여 국회 제출 2년만에 법률 개정을 완료했다.
이번에 제·개정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령은 소비자 결제안전을 강화하고 사업자에게 정보제공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 개선 내용을 담고 있어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매안전서비스 및 전자결제 고지 제도가 개선돼 회원가입을 가장한 기만적 결제, 무료이벤트 후 자동유료결제 전환, 자동연장 결제 등의 결제 관련 소비자피해까지 예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오픈마켓 사업자 정보 제공 의무 강화, 사업자의 상품정보제공 의무화 등으로 판매자 신원과 상품의 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시장 환경 조성이 가능하게 됐다.
이 외에도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도록 하여 불법 파워 블로그에 대한 법위반행위 억지력도 강화하게 됐다.
김홍근 사무관은 “힘들게 개정된 법령인만큼 앞으로 제도 개선 내용을 사업자와 소비자에게 잘 홍보해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피해예방 및 구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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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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