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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6천억 추석전 조기지급
'근로장려금' 6천억 추석전 조기지급
  • jcy
  • 승인 2012.09.1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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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작년보다 1950억원 증가…13일부터 지급
국세청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930천가구를 심사한 결과 735가구에 대해 5971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1951억원 증가한 규모로 태풍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 13일부터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호남권, 충청권, 제주지역에 총 1687억원을 지급해 피해 가구의 추석 자금수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수급요건 확대로 노년층 부부가구도 금년부터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60세 이상 수급자는 104가구로 지난해보다 100천 기구 증가해 신청규모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자가 신고한 금융계좌에 이체되며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에서 발송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우체국에 제출 후 본인 또는 위임 사실이 확인되면 수령할 수 있다.

13일부터 결정내용이 개별통지되며 근로장려세제 전용홈페이지에서 조회하거나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에서 문의가 가능하다.

신청자에게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액과 상계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게 되나 결손처분세액이 있는 신청자에 대해선 체납액 납무의무를 면제한다.

한편 국세청은 적극적인 세정집행으로 557명에게 5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원키로 했다. 이는 전년보다 대상인원은 416명, 지원금액은 4억원 증가한 규모다.

현재 소명자료 미제출로 심사중인 17천 가구에 대해서도 9월 중 마무리할 예정이며 10월 이후엔 사후 검증 또한 실시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것이 확인된 경우엔 지급한 근로장려금을 환수함은 물론 2년~5년동안 환급을 제한할 계획”이라며 ”부적격자가 근로장려금을 지원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제도를 집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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