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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한마디]“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 가져야”
[거꾸로한마디]“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 가져야”
  • 日刊 NTN
  • 승인 2015.05.0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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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일부터 6월 1일까지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일정이 진행됩니다.

국세청은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53만명을 대상으로 탈루·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유형 등 신고 시 유의사항을 우편 및 홈택스를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했습니다.
또한 세무대리인에게도 수임업체 중 소득률이 저조한 21만 명의 명단과 주요 탈루유형 등을 제공하고, 이른바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자들이 제출한 세금신고 서류에 대해서는 ‘현미경 검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53만명은 도·소매업종과 제조·건설업종 등 불성실 신고 가능성이 높은 업종을 영위하는 인원으로 구성됐는데 이는 지난해 1만5000명에 비해 무려 35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특히 세무대리인들로부터 세무조사와 유사한 성실신고확인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개인사업자들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수입금액이 하향됐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등 세정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납세협력의무 불이행자로 분류돼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성실 신고가 곧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처음부터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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