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패소율 16.4%…추가의견서 제출 등 적극대응
13일 국세청 징세법무국에 따르면 중요 소송사건에 대한 전담 TF팀 구성 등의 노력으로 조세소송 패소율은 축소되고 있는 반면, 민사소송 패소율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민사 패소율은 9.4%(2010)→13.2%(2011)→16.4%(올 6월 기준)다.
지난해 과세처분 위법을 이유로 납세자가 제기한 조세소송은 1697건으로 전년 1385건보다 22.5%나 늘었다.
심사청구 역시 건수는 807건으로 전년 927건보다 줄었으나 금액은 21억7000만원에서 20억9700만원으로 비슷했다.
패소에 해당되는 인용건은 208건으로 전년 180건보다 많았고 인용률도 20.1%에서 23.7%로 뛰었다.
금액기준으로는 6억8700만원으로 5억4900만원보다 늘었으며 금액인용률은 24.7%에서 29.2%로 올랐다.
한편 올 8월 기준 조세소송에서 패소해 지급하는 확정채무지급비용이 지난해에만 26억7100만원이 지급됐다. 소송수행예산도 21억6900만원이나 지출됐다.
한편 국세청은 패소율 축소를 위해 소송 제기 전 요건을 충분히 검토하는 한편 제기 후 승고 가능한 시간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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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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