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4:00 (목)
국세청, 조세소송 패소↓…민사 패소↑
국세청, 조세소송 패소↓…민사 패소↑
  • jcy
  • 승인 2012.09.14 08: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사패소율 16.4%…추가의견서 제출 등 적극대응
국세청이 심사청구와 조세소송 패소율은 낮아진 반면 민사소송 패소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세청 징세법무국에 따르면 중요 소송사건에 대한 전담 TF팀 구성 등의 노력으로 조세소송 패소율은 축소되고 있는 반면, 민사소송 패소율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민사 패소율은 9.4%(2010)→13.2%(2011)→16.4%(올 6월 기준)다.

지난해 과세처분 위법을 이유로 납세자가 제기한 조세소송은 1697건으로 전년 1385건보다 22.5%나 늘었다.

심사청구 역시 건수는 807건으로 전년 927건보다 줄었으나 금액은 21억7000만원에서 20억9700만원으로 비슷했다.

패소에 해당되는 인용건은 208건으로 전년 180건보다 많았고 인용률도 20.1%에서 23.7%로 뛰었다.

금액기준으로는 6억8700만원으로 5억4900만원보다 늘었으며 금액인용률은 24.7%에서 29.2%로 올랐다.

한편 올 8월 기준 조세소송에서 패소해 지급하는 확정채무지급비용이 지난해에만 26억7100만원이 지급됐다. 소송수행예산도 21억6900만원이나 지출됐다.

한편 국세청은 패소율 축소를 위해 소송 제기 전 요건을 충분히 검토하는 한편 제기 후 승고 가능한 시간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