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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지연에 개발사업 '자금사정 악화' 잇따라
인・허가 지연에 개발사업 '자금사정 악화' 잇따라
  • jcy
  • 승인 2012.09.1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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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인・허가 개선하면 분양가 낮아진다”
대한상의는 전국 305개 부동산 개발업체 대상으로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지연실태 및 정책과제’ 조사결과, 인·허가 절차 개선효과에 대해 가장 많은 응답기업이 ‘분양가를 낮추는 것’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유보사업 재개’라는 응답과 ‘신규개발사업 착수’라는 답변도 각각 34.1%, 15.7%로 나타났다.

인·허가 지연에 따라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총사업비는 평균 10.2% 증가했고, 인·허가 지연이 개발사업에 미친 영향에 대해선 ‘자금사정 악화’(66.2%), ‘투자규모 축소’(19.0%), ‘개발사업 중단’(7.2%)이 차례로 꼽혔다.

분양가 인하 가능폭에 대해선 국민주택 한 채당 ‘5백만원 이하’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이어 ‘1천만원 내외’, ‘3천만원 내외’, ‘5천만원 내외’ 순으로 조사됐다.

대한상의는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는 부동산개발은 사업일정이 지연될수록 금융비용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며 “인·허가 지연에 따른 사업비 증가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만큼 관련 절차를 개선해 침체된 건설경기와 분양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허가를 조건으로 개발업자가 공공시설을 지어 국가나 지자체에 기부하는 기부채납도 기업에 큰 부담이 되었다.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성을 훼손할 정도의 기부채납을 요구받은 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38.4%가 ‘그렇다’고 답했다.

기부채납 관련 애로로는 ‘명확한 기준의 부재’, ‘인센티브 부족’, ‘범위나 상한 제한 미흡’, ‘개발 원가 불인정’을 차례로 지적했다.

개발사업시 인·허가 지연이 주로 발생하는 단계는 ‘사업계획 승인’, ‘환경, 교통 등 영향평가 심의’, ‘토지 용도변경’, ‘착공 신고’ 순으로 조사됐고, ‘분양승인’ , ‘준공검사’ 인·허가 지연 유형으로는 ‘허가조건 변경 및 추가’, ‘애매한 이유로 반려・보류’, ‘충족하기 어려운 요건 제시’, ‘규정에 없는 임의적 기준 적용’으로 나타났다.

인·허가 지연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복잡한 법령과 정책변경’을 가장 많이 꼽았고 ‘심의위원의 오해 및 편견‘, ’담당자의 경험부족‘, ’주민 민원‘을 차례로 꼽았다.

인·허가 지연시 대처방안에 대해선 응답기업 84.6%가 ‘이의제기 없이 당국의 요구를 수용한다’고 답했고 이유로는 ‘사업일정이 늦어질까 우려해서’가 64%, ‘밉보이면 다른 트집을 잡을까봐’가 22.9%로 집계됐다.

인허가 절차 개선방안으로는 ‘관계부서 통합협의 강화’, ‘인허가 심의위원회 회의내용 공개 및 신청인 소명기회 제공’, ‘법정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 인허가를 받는 것으로 간주하는 자동인허가제 확대’, ‘지연처리 보상제 도입’을 차례로 제시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부동산개발은 낙후지역을 개발하고 주거환경 개선효과가 큰데 인허가를 받는 것이 고충”이라며 “개발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 간소화, 기부채납 부담완화 등의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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