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하락 불구 공시가격 상승 세부담만 늘어
국세청, 이달 16일부터 내달 2일까지 합산배제 신고 안내
국세청, 이달 16일부터 내달 2일까지 합산배제 신고 안내
14일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주택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공시가격이 상승해 납세인원과 세부담이 늘어난 데 따른 납세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공시가격은 공동주택 4.3%, 단독주택 5.3%, 토지 4.47%다.
이에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세 부과고지에 앞서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 등에 대한 합산배제안에 대해 이달 16일부터 내달 2일까지 신고를 안내할 계획이다.
합산배제 대상은 일정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기숙사, 사원용주택, 주택건설 사업자의 미분양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이다.
합산배제 신고안내 대상자는 총 16만명으로 지난해 2만3천명에 비해 13만 7천명이 증가했다.
종부세 납부기간 전에 합산배제신고를 해야 종부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각급 세무관서별로 매입임대주택 요건 완화 등으로 합산배제 신고안내 대상자가 대폭 늘어난 점 등을 감안해 직원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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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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