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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사 결정
국세심사 결정
  • jcy
  • 승인 2012.09.1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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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전 보유하던 멸실주택 보유기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은
국세청, "주택 신축 후 5년 지나 양도시엔 감면대상 안 돼"


신축전 보유하던 멸실주택의 보유기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은 신축주택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국세청의 심사결정이 나왔다.
국세청은 청구인이 신축전 보유하던 멸실주택의 보유기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은 신축주택 신축 후 5년이 지나 양도시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추징은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사건 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1975.11.25. 취득한 주택을 멸실하고 2002.11.20. 다세대주택 17채를 신축한 후, 5년이 지난 2008년 5월부터 7월까지 다세대주택 15채를 양도하였고, 2008.8.28.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조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멸실된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 후 5년간의 양도소득금액 전체에 대해 감면을 적용 했다.

이에 처분청은 신축주택취득일부터 5년간의 양도소득세는 감면대상이 되나 양도소득금액계산시 멸실된 종전주택 최초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여, 2012.6.12.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69,420,040원을 경정․고지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청구인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09(2005.11.8.)’에 의거 종전주택의 보유로 인한 양도소득금액을 감면대상으로 신고했으며 처분청이 새로운 해석“재산-227, 2009.1.20.”에 의거 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로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은 종전주택의 보유로 인한 양도소득금액을 감면대상소득으로 본다고 직접적으로 표명한 것도 아닌바, “재산-227(2009.1.20.)”을 종전해석의 변경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심사양도2012-0160, 201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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